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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색소 종류·기준시험방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식약처,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준수’도 함께…새해 1월 11일까지 의견 수렴

3년마다 규제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기 위한 조치로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시험방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공고 제2021-602호)에 대해 일몰 규제를 새롭게 설정한다는 취지로 이에 대한 일부 개정고시(안)이 행정예고됐다.

 

동시에 같은 취지에서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공고 제2021-601호 ) 역시 일부 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www.mfds.go.kr )는 위 두 건의 고시에 대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는 한편 이에 대한 의견을 새해 1월 11일까지 제출해 줄 것을 대한화장품협회를 통해 요청했다.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시험방법의 경우 △ 제 6조의 제목 ‘(재검토기한)’을 ‘(규제의 재검토)’로 하고 △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훈령·예규 등의 발령과 관리에 관한 규정’을 ‘행정규제기본법’으로 △ ‘2017년 1월 1일’을 ‘2022년 7월 1일’로, ‘12월 31일’을 ‘6월 30일’로 개정한다.

 

또 ‘제 7조(재검토 기한)’을 신설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관련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로 규정했다.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은 △ 제 3조의 내용 중에서 ‘훈령·예규 등의 발령과 관리에 관한 규정’을 ‘행정규제기본법’으로 △ ‘2021년 1월 1일’을 ‘2022년 7월 1일’로, ‘12월 31일’을 ‘6월 30일’로 바꾼다.

 

이의 재검토 기한은 제 4조의 신설을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과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관련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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