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화장품 허가·등록방법, 5월 1일 시행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중국 ‘화장품감독관리조례’(이하 화장품조례)에 근거한 ‘화장품 허가·등록 관리방법’(이하 화장품 허가·등록방법)이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하 SAMR)은 지난 12일자로 화장품 허가·등록방법(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령 제 35호 공고)을 공식 발표하고 중국 내에서 화장품·화장품 신원료 허가·등록과 그 감독관리 활동에 대해 해당 방법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부칙을 포함해 모두 6장으로 구성한 화장품 허가·등록방법은 △ 화장품 신원료의 허가·등록관리 △ 화장품 허가·등록관리 △ 감독·관리 △ 법적 책임 등을 모두 63개 조항에 걸쳐 규정했다. <중국 화장품 허가·등록 관리방법 전문: 아래 첨부문서 또는 코스모닝닷컴 자료실 → 법·제도·정책 https://cosmorning.com/mybbs/bbs.html?mode=view&bbs_code=LAW&cate=&page=&search=&keyword=&type=&bbs_no=15334 참조> 전체 6장 63개 조항…신원료 관련 항목 유의 화장품 허가·등록방법에 따르면 △ 국가약품감독관리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