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적용시험, 화장품 표시·광고 규정에 맞게”
화장품 산업의 성장과 발전, 이에 따른 책임판매업체의 급속한 증가 등과 맞물려 화장품 광고 건수와 규모, 인체적용시험을 활용한 광고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규정에 맞는 올바른 인체적용시험 수행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오는 2028년 시행을 앞둔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에 대한 책임판매업체·맞춤형화장품판매업체·제조업체의 인지와 대응 역시 필수 요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이 같은 화장품 산업의 현황을 반영,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이하 식약처)가 오는 20일(수) 서울역 공간모아(서울 중구 소재)에서 화장품 인체적용시험기관을 대상으로 화장품 분야 정책설명회를 갖는다. 식약처 화장품정책과는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의 발전과 시장의 성장이 지속하면서 책임판매업체 수가 지난 2019년 1만5천707곳이었던 데 비해 △ 2020년 1만9천769곳 △ 2021년 2만2천716곳 △ 2022년 2만8천15곳 △ 2023년 3만1천524곳에 이르는 등 지난 5년 동안 연평균 18.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고 전제하고 “이에 따라 화장품 광고 건수·규모는 물론 갈수록 인체적용시험을 활용한 광고 사례 역시 크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