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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인체적용시험, 화장품 표시·광고 규정에 맞게”

식약처, 20일 정책 설명회 열고 관련 기준·적정성 제고 모색

화장품 산업의 성장과 발전, 이에 따른 책임판매업체의 급속한 증가 등과 맞물려 화장품 광고 건수와 규모, 인체적용시험을 활용한 광고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규정에 맞는 올바른 인체적용시험 수행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오는 2028년 시행을 앞둔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에 대한 책임판매업체·맞춤형화장품판매업체·제조업체의 인지와 대응 역시 필수 요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이 같은 화장품 산업의 현황을 반영,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이하 식약처)가 오는 20일(수) 서울역 공간모아(서울 중구 소재)에서 화장품 인체적용시험기관을 대상으로 화장품 분야 정책설명회를 갖는다.

 

식약처 화장품정책과는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의 발전과 시장의 성장이 지속하면서 책임판매업체 수가 지난 2019년 1만5천707곳이었던 데 비해 △ 2020년 1만9천769곳 △ 2021년 2만2천716곳 △ 2022년 2만8천15곳 △ 2023년 3만1천524곳에 이르는 등 지난 5년 동안 연평균 18.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고 전제하고 “이에 따라 화장품 광고 건수·규모는 물론 갈수록 인체적용시험을 활용한 광고 사례 역시 크게 늘어났다. 동시에 이들 제품에 대해 규정에 맞는 올바른 인체적용시험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안내할 필요성이 크다”고 설명회 개최 배경을 밝혔다.

 

설명회는 참석 대상의 특성을 최대한 고려해 △ 화장품 표시·광고 제도와 표시·광고 위반 사례 △ 인체적용시험기관 관리 방안 △ 기능성화장품 인체적용시험자료 신뢰성 확보를 위한 고려사항 △ 광고 사전자문과 모니터링 업무 안내 △ 한국인체적용시험기관협의회 소개와 업무 등으로 콘텐츠를 구성했다.

 

관련해 식약처는 일단 오는 8일(금)까지 한국인체적용시험기관협의회( www.kahsrc.or.kr )를 통해 사전등록을 통해 인원을 파악하고 진행하겠지만 보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현장 등록은 불가하고 가능한 보다 많은 업체의 참석을 위해 각 업체당 참석자는 2명으로 제한할 예정이다. 관련 자료는 설명회 종료 후 식약처 대표 누리집( www.mfds.go.kr )에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지훈 화장품정책과장은 “이번 설명회가 △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제도 △ 인체적용시험 기준·시험방법 등에 대한 업계의 이해도를 높여 유통 화장품의 표시·광고 적정성을 제고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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