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화장품 안전성 평가자료를 작성하고 보관하도록 하는 안전성 평가제도를 마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화장품 원료의 위해평가·화장품 안전성 평가를 전문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 ‘화장품안전정보센터’(가칭)를 지정 △ 화장품 관련 정보를 보다 효율성 높게 활용할 수 있도록 화장품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화장품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하겠다는 취지의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대표 발의) 등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최근 미국(2023년)과 중국(2025년)이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를 의무화하는 등 국제적으로 화장품 안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에 있고 따라서 우리나라도 화장품 안전성에 대한 기준을 미국·중국보다 같거나 높게 함으로써 국제 추세에 부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배경을 밝혔다.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 대비표: 아래 첨부문서 또는 코스모닝닷컴 자료실 → 법/제도/정책 https://www.cosmorning.com/mybbs/bbs.html?mode=view&bbs_code=LAW&cate=&page=&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이하 공정위· www.ftc.go.kr )가 ‘하도급 업체의 기술 보호를 위한 절차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를 들어 화장품 책임판매업자(이하 A사)에게 시정명령과 1천6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의 이 같은 결정은 화장품 산업에서는 처음 있는 사례다. 이 사안과 관련해 화장품협회와 화장품 업계는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다소 어이없다는 반응과 함께 “화장품 책임판매업자가 화장품법을 충실히 준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절차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금액의 과징금 부과는 과한 측면이 있으며 다툼의 소지가 분명해 보인다”는 반응이다. 특히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7년 연속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한 데다 ‘코로나19’라는 사태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대의 수출실적을 기록하면서 효자 품목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화장품 업계에 대해 이처럼 과한 결정을 내린 처사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압도하고 있다. 공정위 “기술 보호 절차 규정 위반” 공정위가 이 같은 결정의 이유로 제시한 관련 법률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2조(정의)의 15항 ‘기술자료’와 같은 법률 제 12조의 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