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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화장품법 지켰는데 서면 안 줘 과징금?

공정위, 기술보호 절차 규정 위반 들어 시정명령·과징금 결정
화장품업계 “수출 효자산업 격려는 고사하고 찬물 붓는 격”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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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이하 공정위· www.ftc.go.kr )가 ‘하도급 업체의 기술 보호를 위한 절차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를 들어 화장품 책임판매업자(이하 A사)에게 시정명령과 1천6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의 이 같은 결정은 화장품 산업에서는 처음 있는 사례다.

 

이 사안과 관련해 화장품협회와 화장품 업계는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다소 어이없다는 반응과 함께 “화장품 책임판매업자가 화장품법을 충실히 준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절차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금액의 과징금 부과는 과한 측면이 있으며 다툼의 소지가 분명해 보인다”는 반응이다.

 

특히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7년 연속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한 데다 ‘코로나19’라는 사태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대의 수출실적을 기록하면서 효자 품목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화장품 업계에 대해 이처럼 과한 결정을 내린 처사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압도하고 있다.

 

공정위 “기술 보호 절차 규정 위반”

공정위가 이 같은 결정의 이유로 제시한 관련 법률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2조(정의)의 15항 ‘기술자료’와 같은 법률 제 12조의 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의 2항에서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주어야 한다’의 조항으로 A사가 이를 위반했다는 것.

 

즉 공정위는 “A사가 화장품 신고인(이하 C사)과 화장품 제조위탁 ODM 계약을 체결하고 화장품을 납품받는 과정에서 화장품 전성분(성분 전체)과 함량(%)이 포함된 기술자료(이하 전성분표)를 요구해 제공받을 때 기술자료 요구 관련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화장품의 경우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서 화장품 책임판매업자에게 많은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법령 등에 따라 하도급 업체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다”고 지적하고 “이번 사안의 경우 A사는 화장품 해외 수출 과정에서 △ 수출국가 관할 행정청 허가 목적 △ 항공물류회사의 위험성분 포함 여부 확인 요청에 따라 신고인에게 전성분표를 수시로 요구했고 이를 제공 받아 화장품 해외 수출에 사용했다”고 덧붙였다.

 

“화장품법 지키려다 다른 법에 발목 잡힌 격”

공정위의 설명에서도 나타나듯이 “A사의 기술자료 요구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만 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절차규정(서면제공)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같은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는 해석이 된다.

 

또 공정위는 “피심인(A사)은 화장품 업계에서 화장품 책임판매업자가 화장품 제조업자에게 전성분표 제출을 요구할 때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가 없어 본 사건 행위가 위법임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면서도 “해당 업체의 위법 인지여부와 상관없이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교부하여야 할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으므로 하도급법상의 기술보호 절차 규정을 위반한 것이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A사는 이번 사안으로 인해 공정위로부터 향후 기술자료 요구 절차 규정위반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받았으며 1천6백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 측은 “이 과정에서 A사는 조사에 적극 협조한 점이 고려돼 과징금의 20%를 감경받았다”고 전했다.

 

화장품협회 “법률 부문의 검토와 대응 필요”

화장품협회 관계자는 “A사는 화장품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품질관리에 대한 책임을 충실히 준수하려는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히면서 “특히 화장품법(제 5조 제 2항)과 시행규칙(제 12조)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화장품 제조 관련 자료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제공받아 보관해야 할 의무를 수행한 사안임에도 절차 규정 위반이라는 이유를 들어 중소기업에게는 과하다고 할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한 점 역시 쉽게 수용하기는 어려운 처사”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화장품협회 고문 변호사 측과 협의해야 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본다”며 이번 사안과 관련한 법률 부문의 검토 후 대응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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