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THB(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 추가 위해평가키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www.mfds.go.kr )가 소위 ‘모다모다샴푸’ 사안으로 이슈로 떠올랐던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1,2,4-trihydroxybenzene·이하 THB)에 대해 추가 위해평가를 1년 이내에 완료하겠다는 방침을 공식 발표했다. 식약처 바이오생약국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화장품연구과는 오늘(22일) 보도자료를 통해 “THB를 화장품 사용금지 성분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권고 사항을 존중해 추가 위해평가를 1년 이내에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규제개혁위 “추가 위해검증 통해 최종 결정 권고” 지난달 25일에 있었던 규제개혁위원회는 모다모다 측(이해관계자)과 식약처의 의견을 청취하고 “개정안에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한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THB)을 제외하고 해당 기업과 함께 식약처가 객관성을 확보한 평가방안을 마련해 2년 6개월 동안 추가 위해검증을 통해 사용금지 여부 등을 최종 결정하는 것으로 개선권고”했다. 관련해 식약처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권고 사항을 존중한다”고 전제하고 “이를 위해 ① 위해평가 계획 수립 → ② 위해평가 실시 → ③ 결과 검증 → ④ 공청회 개최 → ⑤ 사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