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안전기준 개정 절차 공개하겠다”(제2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www.mfds.go.kr )가 일명 ‘모다모다샴푸 건’으로 불리는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이하 THB) 관련 사안에 대해 원칙 고수 방침을 시사하고 나섰다. 식약처는 오늘(12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있었던 (주)모다모다의 ‘(주)모다모다·KAIST 온라인 기자회견-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관련’이 끝난 후 약 1시간 30분 정도가 경과한 시점(11시 34분)에 ‘화장품 안전기준 개정 추진경과에 대해 설명합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기자회견 과정에서 제기된 화장품 안전기준 개정 과정의 불투명함에 대해 즉각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식약처는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보도자료가 (주)모다모다 측의 기자회견 내용에 대한 사안이라는 점을 적시하지는 않았다. 식약처는 “THB를 사용금지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12월 27일부터 행정예고 중인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과 관련해 설명드린다”고 전제한 뒤 “식약처는 해외 안전기준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며 식품·의약품과 관련한 안전성과 위해 가능성 등을 검토해 국내 기준을 정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식약처가 행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