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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식약처 “안전기준 개정 절차 공개하겠다”(제2신)

(주)모다모다 기자회견 1시간 30분 뒤 보도자료 통해 원칙 발표
“국민 누구나 의견 제출할 수 있어…17일까지 반드시 내 달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www.mfds.go.kr )가 일명 ‘모다모다샴푸 건’으로 불리는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이하 THB) 관련 사안에 대해 원칙 고수 방침을 시사하고 나섰다.

 

식약처는 오늘(12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있었던 (주)모다모다의 ‘(주)모다모다·KAIST 온라인 기자회견-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관련’이 끝난 후 약 1시간 30분 정도가 경과한 시점(11시 34분)에 ‘화장품 안전기준 개정 추진경과에 대해 설명합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기자회견 과정에서 제기된 화장품 안전기준 개정 과정의 불투명함에 대해 즉각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식약처는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보도자료가 (주)모다모다 측의 기자회견 내용에 대한 사안이라는 점을 적시하지는 않았다.

 

식약처는 “THB를 사용금지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12월 27일부터 행정예고 중인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과 관련해 설명드린다”고 전제한 뒤 “식약처는 해외 안전기준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며 식품·의약품과 관련한 안전성과 위해 가능성 등을 검토해 국내 기준을 정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식약처가 행정예고한 THB의 경우 유럽소비자안전성과학위원회(SCCS)에서 지난 2019년 비임상시험 결과에 근거해 ‘유전독성 등 우려가 있어 화장품에 사용이 안전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이어 2020년 12월 유럽(EU)에서는 사용금지 목록에 해당 성분을 추가했다고 적시했다.

 

식약처는 “유럽의 조치 결정의 과학적 근거 등을 종합 검토하고 전문가 회의를 거친 결과, 유럽에서의 평가 결과와 다르지 않은 의견을 토대로 사전 예방 관리 차원에서 THB 사용을 금지하는 개정안에 대해 행정예고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행정예고 한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민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절차를 법령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는 오는 17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히면서 “이 기간까지 수렴한 제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며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공정한 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분은 반드시 식약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식약처의 해당 내용은 화장품정책과·평가원 화장품심사과·평가원 화장품연구과 공동으로 응대했으며 (주)모다모다 측의 기자회견 직후에 배포가 이뤄진 것으로 미루어 판단할 때 이날 참석한 이규리 경상대학교 약학과 교수의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이 어떻게 이뤄진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라는 요지의 문제 제기에 대응한 조치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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