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자외선 차단성분 1종 신규 원료 지정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가 자외선 차단성분 1종을 새롭게 지정하는 것을 포함, 1종의 삭제와 6종의 사용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8월 2일자)하고 오는 10월 3일까지 의견수렴에 들어간다. 자외선 차단성분 신규 지정(1종) 우선 새롭게 자외선 차단성분을 지정한다. 현행 법 상 ‘자외선 차단’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원료는 식약처가 지정한 성분만 사용할 수 있다. 화장품제조업자 등이 자외선 차단을 위해 새로운 원료를 사용하려면 식약처에 원료 지정 신청을 해야 한다. 식약처는 “‘트리스-바이페닐트라이아진’에 대한 제출자료 검토 결과 안전성과 유효성 등 사용 타당성이 인정돼 해당 원료의 목록, 사용기준 등을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고시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이번 신청은 새로운 원료 지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2018년)한 후 두 번째 접수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첫 번째 신규 성분(메톡시프로필아미노사이클로헥시닐리덴에톡시에틸사이아노아세테이트)은 지난해 11월에 지정한 바 있다. 관련해 식약처 화장품정책과는 “새로운 성분을 업계에서 신속히 제품에 활용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