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생산실적·원료목록 보고, 내달 28일까지
화장품법 제 5조 제 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3조 규정과 △ 화장품 생산·수입실적 △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에 의해 2020년도 화장품 생산실적 보고가 오는 2월 28일까지 이뤄져야 한다. 이 보고는 책임판매업자가 대한화장품협회로 보고해야 하는 사안이다.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 www.kcia.or.kr )는 생산실적·원료목록 보고와 관련해 이 같이 공고하는 한편 “특히 맞춤형화장품 제도 시행(2020년 3월 14일)에 따라 화장품 책임판매업자는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에게 공급하는 맞춤형화장품 혼합 또는 소분에 사용되는 ‘맞춤형화장품 내용물’에 대한 생산실적을 보고하도록 변경됐고 생산실적 보고 항목 중 ‘리필제품’ 입력이 추가됐다는 사실을 숙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해 ‘생산실적 엑셀서식‘에 의거해 보고기간 내에 보고가 이뤄져야 하며 국내 제조 화장품 생산실적 역시 오는 2월 28일까지 협회로 보고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화장품으로 전환한 세 품목(고형비누·흑채·제모왁스: 2019년 12월 31일 시행) 역시 2020년도 생산실적을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려는 자 △ 수입대행형 거래(전자상거래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