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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화장품 생산실적·원료목록 보고, 내달 28일까지

고형비누·흑채·제모왁스도 해당…‘반드시’ 협회 홈페이지서 업로드

화장품법 제 5조 제 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3조 규정과 △ 화장품 생산·수입실적 △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에 의해 2020년도 화장품 생산실적 보고가 오는 2월 28일까지 이뤄져야 한다. 이 보고는 책임판매업자가 대한화장품협회로 보고해야 하는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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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 www.kcia.or.kr )는 생산실적·원료목록 보고와 관련해 이 같이 공고하는 한편 “특히 맞춤형화장품 제도 시행(2020년 3월 14일)에 따라 화장품 책임판매업자는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에게 공급하는 맞춤형화장품 혼합 또는 소분에 사용되는 ‘맞춤형화장품 내용물’에 대한 생산실적을 보고하도록 변경됐고 생산실적 보고 항목 중 ‘리필제품’ 입력이 추가됐다는 사실을 숙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해 ‘생산실적 엑셀서식‘에 의거해 보고기간 내에 보고가 이뤄져야 하며 국내 제조 화장품 생산실적 역시 오는 2월 28일까지 협회로 보고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화장품으로 전환한 세 품목(고형비누·흑채·제모왁스: 2019년 12월 31일 시행) 역시 2020년도 생산실적을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려는 자 △ 수입대행형 거래(전자상거래만 해당한다)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수여하려는 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하기 때문에 별도의 생산실적을 화장품협회로 보고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그렇지만 화장품법 시행령 제 2조 2항의 △ 가(화장품제조업자(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화장품제조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여 유통·판매하는 영업)와 △ 나(화장품 제조업자에게 위탁해 제조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영업)의 유형이 같이 등록되어 있으면 실적이 없더라도 ‘실적없음’으로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영업 등록 유형은 책임판매업 등록필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화장품협회 관계자는 생산실적·원료목록 보고 사안에 대해 “해당 업무는 책임판매업자가 인터넷을 통해서만 실적을 보고할 수 있으며 우편·방문·E-메일 접수가 불가하다는 사실에 착오가 없기를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생산실적과 원료목록 보고는 ‘화장품협회 홈페이지( www.kcia.or.kr  ) → 원료목록&생산실적 보고 → 이용신청 → 생산실적 자료 제품별 입력 또는 파일 업로드’ 과정을 거쳐서 진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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