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NMPA,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전체 버전 제출 1년 유예
오는 5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던 중국 화장품 안전성 평가보고서 전체 버전 제출이 1년 뒤로 전격 연기됐다.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하 NMPA)은 지난 22일자로 ‘화장품 안전성 평가 관리 최적화에 관한 고시’(2024년 제50호)를 발표했다. NMPA는 공고문을 통해 “화장품 연구 개발에 기업 연구개발 자원의 반복적인 투자를 피하기 위해 일정 기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고려, 오는 2025년 5월 1일 이전까지 화장품 등록자나 출원인이 화장품 등록 신청 또는 안전성 평가 보고서 제출 시 가이드 라인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간소화 버전의 화장품 안전성 평가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연장한다”고 1년 유예를 공식 선언했다. 중국 당국의 이같은 결정으로 지난 2021년 5월부터 제출해 오던 안전성 평가 보고서 간소화 버전을 현 상황 그대로 내년 4월 말까지 제출이 가능해졌다. 안전성 평가 보고서 간소화 버전 유지 이외에도 NMPA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 데이터를 분류해 관리하고 일부 자격을 갖춘 일반 화장품은 기본 안전성 평가 결론을 제출하도록 허용하며 안전성 평가 보고서는 향후 참고를 위해 각 기업이 보관해야 한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NM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