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관리기준’ 등 안전기준 규정 일부 개정
△ 잔류성오염물질·과불화화합물 일부 성분을 사용할 수 없는 원료에 추가하고 △ 보존제 성분 중 ‘벤잘코늄클로라이드’(BKC)의 분사형 제품에 사용금지 △ 대마에서 제외되는 부위에 비의도적으로 포함될 수 있는 대마의 관리 기준 마련 등을 골자로 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일부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 2022-27호)돼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www.mfds.go.kr )는 “타 법률이나 해외 규제동향을 고려해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신규로 지정하거나 사용상 제한사항 마련을 통해 화장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동시에 기능성화장품 심사 사례와 해외 규정을 고려해 염모제 성분을 추가했다”며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의 위해평가를 통해 안전역이 확보되거나 비의도적으로 함유될 수 있는 등의 경우 예외 조건을 신설, 화장품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개정 배경을 밝혔다. 우선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 추가와 사용제한 기준을 강화했다. (별표 1·2) 즉 잔류성오염물질·과불화화합물 일부 성분을 사용할 수 없는 원료에 추가하고 보존제 성분 중에서는 ‘벤잘코늄클로라이드’(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