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크림 불법 거래 꼼짝 마"
MD크림을 불법 재판매하는 행위에 제동이 걸렸다. 일부 소비자가 MD크림이 실손보험이 적용된다는 점을 악용하면서다. 이들은 병원에서 MD크림을 대량으로 처방 받은 뒤 온라인 중고마켓에 되팔아 부당이익을 챙겼다. MD크림 재판매 금액을 챙기면서, 실손보험료까지 환급받는 얌체족이 늘자 제재 규정이 마련될 움직임이다. 코로나19로 MD크림 수요 증가 MD(Medical Device) 크림은 ‘바르는 의료기기’로 불린다. ‘화상 및 건조한 피부 등 피부장벽이 손상된 부위에 피부보호를 위해 사용하는 창상피복제’로 식약처 허가를 받는 2등급 의료기기다. 의사의 처방을 거쳐 병‧의원에서 구매 가능하다. 개인별 보험 약관에 따라 실손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착용으로 피부 트러블을 겪는 이들이 늘면서 MD크림 수요도 증가했다. MD크림은 ‘순한 보습제’ ‘효과 확실한 병원 크림’으로 알려졌다. 전문 피부 보습제를 시중보다 싼 값에 구하려는 이들이 중고마켓의 주 고객으로 부상했다. MD크림은 의료기기 판매업자 유통 가능 반면 현행법상 개인 간 MD크림을 팔고 사는 행위는 불법이다. 의료기기는 의료기기 판매업자만 판매‧유통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