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http://www.mfds.go.kr)는 제조업자 또는 제조판매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책임자의 범위를 정하는 한편, 제조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완화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해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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