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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토니모리·라운드랩·닥터자르트' 자외선차단제 적발

소비자원, 38개 제품 조사...허위·오인 광고 시정 조치

 

자외선차단제 광고 시 실증자료 없이 ‘워터프루프’ ‘미백’ ‘노화방지’ ‘피부진정’ ‘트러블케어’ 등 기능성 문구를 사용한 업체가 적발됐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자외선차단제 38개를 조사했다. 조사 항목은 자외선차단제의 △ 벤젠 검출 △ 중금속 함유 △ 자외선 차단 성분 함량 △ 표시·광고 실태 등이다.

 

이번 조사 결과 일부 제품이 객관적 근거 없이 화이트닝‧주름개선‧문제피부 관리 등 기능성을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7개 제품 기능성 오인 광고‧성분 표시

 

 

 

 

조사대상 38개 제품 중 6개 제품이 기능성 오인 광고를 실시했다.

 

6개 가운데 '시드물 울트라 페이셜 선크림' '에네스티 뉴 유브이 컷 퍼펙트 썬스틱' 등 2개 제품은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를 받지 않고 워터프루프‧미백 등 기능성을 내세웠다.

 

 

 

'라운드랩 자작나무 수분 선크림'은 원료의 특성을 완제품의 효능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실시했다.

 

제품 상세페이지 등에 원료를 설명하면서 '수분 공급(부활초)' '자극 피부 진정(쇠비름추출물)' 문구를 사용했다.

 

'상기 설명은 원료에 한함' 표기 없이 원료 고유의 특징을 제품의 기능성으로 여기도록 혼동을 일으킨 점이 문제로 꼽혔다.  

 

 

 

조사대상 38개 중 3개 제품은 객관적·과학적 근거 없이 ‘트러블케어’, ‘저자극’, ‘자극 없는’ 등의 표현을 썼다. △ 본트리 베리 에센스 선블럭 △ 토니모리 더 촉촉 그린티 수분 선크림 △ 프롬리에 비건 이지에프 시카 워터 선앰플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닥터자르트 에브리 선 데이 모이스처라이징 선'은 온라인 판매페이지와 제품 상의 성분명을 다르게 표시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들 제품이 기능성과 사용 효과에 대해 소비자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7개 제품 사업자를 대상으로 표시·광고 개선이 필요한 문구를 수정·삭제하도록 권고했다.

 

 

이노랩 선크림, 표시하지 않은 ‘4-MBC’ 성분 검출

 

 

조사대상 38개 제품 중 4개 제품이 ‘4-메칠벤질리덴캠퍼’(4-MBC)를 자외선 차단 성분으로 사용했다. 4-MBC는 자외선을 차단하는 유기 성분으로 국내에서 4% 이하로 관리하고 있다. 

 

4개 제품은 △ 아말다 엔트리 8.14 선크림 △ 이노랩 캘리포니아 멀티프로텍션 썬크림 △ 제나벨 레이저 수딩 선스크린 △ 토니모리 더 촉촉 그린티 수분 선크림 등이다. 이들 제품 모두 4-MBC 함량이 2~4% 수준으로 국내 사용 한도 기준에 적합했다.

 

다만 '이노랩 캘리포니아 멀티프로텍션 썬크림'은 사용한 성분에 4-MBC를 표기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했다.

 

 

유럽연합은 2026년부터 4-MBC를 함유한 화장품의 유통을 금지할 예정이다. 4-MBC가 체내에 다량 흡수될 경우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미국은 4-MBC를 자외선차단제 성분으로 승인하지 않은 상태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에 4-MBC 사용 중단을 권고했다. 4개 사업자는 앞으로 4-MBC를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자외선차단 기능성 성분으로 대체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MBC에 대한 정기 위해성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표시·광고 개선이 필요한 제품에 대해 점검·조치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자외선차단제를 사용할 때는 성분을 꼼꼼히 확인하고 객관적 근거가 없는 효과를 강조하는 광고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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