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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화장품, 2017년 달라지는 주요 정책

20161228_163906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http://www.mfds.go.kr)가 '2017년부터 달라지는 식·의약품 분야의 주요 정책'을 발표했다. 화장품 분야로는 ▲샘플화장품 사용기한·제조번호 표시 의무화(2월) ▲기능성 화장품 범위확대(5월)가 포함됐다.

 

화장품 사용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소용량(10ml 또는 10g 이하) 화장품과 샘플 화장품의 포장에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개봉 후 사용기간 표시를 의무화한다. 지금은 명칭, 상호, 가격만 적도록 돼 있다.

 

프리미엄 화장품 육성을 위해 5월부터 기능성 화장품 범위를 염모, 탈색‧탈염, 아토피성 피부에 보습 등 7종을 추가해 총 10종으로 확대한다. 염모, 탈염·탈색, 제모, 탈모방지 등 4종은 의약외품에서 기능성 화장품으로 전환된다.

 

피부에 보습을 주는 등 아토피성 피부의 건조함 등 개선, 여드름성 피부로 인한 각질화‧건조함 등 방지, 손상된 피부를 보호하여 튼살 등 피부 갈라짐 개선 등 3종은 새롭게 추가된다. 기존 기능성 화장품은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 차단 등 3종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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