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커머스(온라인 실시간 상거래) 방송(일명 라방)에서도 화장품법을 위반한 부당광고가 적발돼 이에 대한 접속 차단과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광고하고 있는 화장품·식품·의료기기를 집중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포함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부당광고 29건을 적발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은 소비자와 실시간 소통하며 제품을 광고·판매하는 라이브커머스 방송이 새로운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급부상함에 따라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약 2개월에 걸쳐 실시했다”고 과정과 배경을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한 화장품 부당광고는 모두 10건이었다. 식품 분야 부당 광고가 1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의료기기 부당광고는 1건. 관련해 식약처는 “해당 플랫폼 사 등에는 접속 차단을, 관할 행정기관에는 위반업체 행정처분 등을 의뢰했다”고 덧붙였다. 화장품 분야 점검 결과 화장품은 모두 10건의 부당광고를 적발했다. 위반 내용은 △ ‘피부재생을 도와준다’ ‘모발을 자라게 하는’ 등 화장품이 의약품의 효능·
“우리가 지향할 목표는 더 많은 규제가 아니라, 더 좋은 규제다. 규제가 기술의 동반자가 될 때 식품·의료제품 산업은 세계를 선도할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다. 지금 변화하지 않으면, 세계를 따라잡을 기회조차 사라질지 모른다.” 지난 2023년 8월 중순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을 역임했던 권오상 서울대학교 객원교수가 최근 내일신문에 “규제기관, 통제자에서 혁신 지원군으로 바뀌어야 산다”는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 규제기관이 지향해야 할 방향성을 이렇게 제안했다. 권 교수는 해당 기고문에서 “현재의 규제 행정은 ‘허용된 것만 가능한’ 포지티브 방식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로 인해 신기술의 시장 진입에는 과도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올 기회를 스스로 가로막고 있다. 규제는 통제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혁신을 촉지하기 위한 도구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를 위해 ‘원칙허용, 예외금지’라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식품·의료제품 분야에도 적극 도입해야 한다”면서 “우리도 이미 성공 사례를 갖고 있다. 2011년도에 도입된 화장품 원료 네거티브 목록 제도는 금지 성분만 명시하고 나머지 원료는 자유롭게 사용할
문신용 염료와 칫솔·치간칫솔·치실·설태제거기 등 구강관리용품이 내일(14일)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 소관 '위생용품관리법'상 새 위생용품으로 지정·관리에 들어간다. (위생용품관리법 개정안(2023년 6월 13일 개정·2025년 6월 14일 시행) 이에 따라 국내 제조·수입·유통 문신용 염료와 구강관리용품에 대한 △ 영업신고 △ 수입검사 기준 △ 영업자 위생교육 등에 대한 관리체계가 한층 강화할 전망이다. 문신용 염료·구강관리용품 관리 강화 필요성 제기 관련해 식약처는 “그동안 문신용 염료와 구강관리용품은 각각 환경부·보건복지부 소관 품목으로 관리해 왔으며 별도의 영업신고 없이 제조·수입이 가능했다”고 밝히고 “그렇지만 구강관리용품의 경우 칫솔 모 삼킴에 의한 유해물질 용출, 구강내 상처 등의 우려가 제기(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소비자 위해정보’ 신고 사례)돼 왔으며 문신용 염료의 경우 미생물 오염관리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존재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소관 부처 이관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따라 소관 부처간 협의를 거쳐 문신용 염료와 칫솔·치실 등 구강관리용품 4종을 식약처 소관 품목인 위생용품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 도입을 앞두고 관련 전문성 교육·전문가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보다 체계화하는 사전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대 중국 수출 감소를 커버하고 있는 미국 시장 수출과 관련해 미국 화장품 규제와 실무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원장 조신행· www.kcii.re.kr )이 이들 두 가지 사안에 대한 교육과 세미나를 오는 19일(목)과 내달 10일(목), 두 차례에 걸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우선 화장품 안전성 평가 실무교육(제 3차). 화장품 안전성 평가에 대한 이론 기초 교육을 핵심으로 국내외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와 규제동향, 노출·위해 평가를 통한 안전역(MOS) 산출 방법 등의 이론 교육이 이뤄질 예정이다. 3시간 30분에 걸쳐 네 가지 내용을 진행한다. 화장품 기업의 안전성 평가 실무자 100명을 대상으로 스페이스쉐어 강남역센터 비너스홀(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98, 8층). 두 번째는 글로벌 화장품 규제 동향 세미나(제 4차)-미국 편이다. 국내 화장품 기업의 미국 수출 과정에서 인지해야 할 규제에 대한 이해와 실무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의 일환이다. 글로벌 규제 컨설팅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가 아시아 주요 국가 화장품 규제기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초청 연수 프로그램을 마무리하고 이같은 규제외교를 통한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 활성화와 위상 제고에 한층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식약처 화장품정책과를 비롯한 관련 부서(평가원 화장품심사과·화장품연구과)는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2일까지 베트남·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필리핀·미얀마·라오스 등 아시아 6국가의 화장품 규제기관 담당자(12명)을 대상으로 화장품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초청 연수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관련해 식약처는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진행한 공적개발원조(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을 목표로 제공하는 원조) 사업 이후 아시아 국가에서 △ 우리나라 화장품 안전관리 체계·정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고 △ 자국 내 화장품 제도 개선 또는 기술 훈련 지원에 대한 후속 협력을 요청함에 따라 초청 연수를 마련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하고 “올해부터 2029년까지 5년간 관련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초청 연
미국 화장품 규제의 전환점 MoCRA 완벽 해부⑰-로레알마저 철퇴 맞은 미국 화장품 광고 규제의 민낯 - FDA와 FTC가 지키는 '진실한 광고'의 경계선<중 편에서 계속> 실제 위반 사례로 배우는 교훈 최근 몇 년간 글로벌 화장품 기업들도 미국의 엄격한 광고 규제에 여러 차례 제재를 받았다. 이들의 실패에서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다. ■ 로레알 ‘유전자 과학’ 광고(2014년): 로레알은 안티에이징 제품 광고에서 ‘유전자 활동 촉진으로 7일 만에 젊어진 피부’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가 FTC 제재를 받았다. 이는 과학 증거 부족으로 판단한 사례다. ■ 록시땅 슬리밍 크림 사례(2014년): 록시땅은 ‘4주 만에 허벅지 둘레 1.3인치 감소’라는 주장으로 45만 달러(약 5억 원)의 소비자 환불 명령을 받았다. 바르는 것만으로 체형 변화를 약속하는 광고는 과학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All Natural’ 허위 광고 사건(2016): 5곳의 화장품 회사가 합성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100% 천연’이라고 광고해 제재받았다. 디메치콘, 페녹시에탄올 등의 합성 성분이 들어있는데도 천연 제품으로 광고한 표현이 문제가 된 케이스다. ■ Teami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 산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강석연· www.nifds.go.kr )이 자체 개발한 동물대체시험법 ‘인체피부모델(KeraSkin™)을 이용한 의료기기 피부자극시험법’이 지난 14일자로 국제표준화기구(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의 국제표준으로 등재하는 성과를 거뒀다. 등재 부문은 자극시험 분야 ISO10993-23(International standard ISO 10993-23:2021(Biological evaluation of medical devices-Part 23: Tests for irritation))이다. 관련해 평가원 측은 “해당 시험법은 평가원 소속 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KoCVAM)가 지난 2019년부터 연구한 결과 개발된 시험법이다. 국내 개발 인체피부모델(KeraSkin™)을 이용해 의료기기의 피부자극을 평가하는 시험법으로 현재 기준 한국에서 개발한 동물대체시험법 가운데 ISO 국제표준으로 등재에 성공한 최초 사례”라고 밝혔다. 이번 시험법을 개발하는 데 핵심 역할을 수행한 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는 식약처의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 허위‧과장광고 근절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손잡는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광고 실태조사를 공정위 직권조사와 연계해 부당광고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 최근 오픈마켓‧SNS 등 온라인거래가 증가하는 가운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부당 표시·광고가 늘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은 위반행위를 신속히 시정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소비자원은 광고 실태조사가 필요한 분야를 공정위와 함께 선정한다. 이어 소비자원이 광고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실태조사는 시니어소비자지킴이와 대학생 광고감시단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다. 공정위는 올해 육아용품과 AI워싱 분야의 부당광고를 직권조사할 계획이다. AI워싱(AI Washing)은 AI와 무관하거나, AI를 일부에만 적용 후 혁신 AI기술을 활용한 듯 홍보하는 행위를 말한다. 현재 소비자원은 두 분야의 실태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부당 표시·광고가 많거나, 조사가 필요한 분야를 계속 선정할 예정이다. 소비자원 실태조사에서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가 발견되면 자진시정을 권고한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