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부터 이어지고 있는 애경산업(주)의 2080 수입(중국) 치약의 트리클로산 함유와 관련, 수입 치약 6종의 870개 제조번호 가운데 754개 제조번호에서 트리클로산이 최대 0.16%까지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애경산업(주)이 국내에서 제조한 2080 치약 128종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오유경 처장· www.mfds.go.kr )는 오늘(20일) 애경산업(주)이 중국에서 수입·판매한 2080 치약의 전 제조번호 제품과 국내 제조 치약에 대한 트리클로산 검사 결과, 그리고 해외 제조소(중국 Domy사)·수입자(애경산업(주))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향후 대책 등을 종합해 발표했다. <관련 기사 1. 코스모닝닷컴 1월 12일자 ‘식약처 “애경 2080 치약 6종 트리클로산 함유 검사 중”’ https://www.cosmorning.com/news/article.html?no=51972 2. 코스모닝닷컴 1월 19일자 ‘식약처, 주중 ‘애경2080 수입치약’ 실사 결과 발표‘ https://www.cosmorning.com/news/article.html?no=52012 참조> 수입·국내 제조 2080 치약 검사 결과 식
미국으로 립 마스크 제품을 수출하던 국내 화장품 기업 A사가 최근 당혹스러운 상황에 처했다. 제품에 포함된 알루미늄 스파출라(0.18g·제품 중량의 13.4%) 때문에 예상치 못한 50% 추가 관세를 통보받은 것이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Section 232, 화장품까지 손길 뻗다 배경에는 미국의 Section 232 관세 제도가 있다. 미국 무역확장법 제 232조에 근거한 국가안보 관세다. 본래 철강·알루미늄 원재료 수입 규제를 목적으로 시행했다. 그런데 2025년 8월 18일,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이 407개의 새로운 HS Code 품목을 ‘Section 232 파생제품’ 목록에 추가하면서 화장품(HS 챕터 33)까지 추가 관세 대상에 포함된 것. 특히 ‘기타 미용 또는 피부관리용 조제품’에 해당하는 HS 3304.99.50 코드가 목록에 올라 △ 립 마스크 △ 아이크림 △ 보습제 등 다양한 스킨케어 제품이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갔다. 50% 관세, 어떻게 적용되나 핵심은 ‘금속 함량 기준 과세’다. 제품 전체 가격이 아니라 포함된 철강·알루미늄 성분의 가치에 한해서만 50% 관세를 부과한다. 예를 들어 총 10달러인 립 마스크 세
국내에서 치약에 사용이 금지돼 있는 ‘드리클로산 성분’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진 애경산업(주) 2080 치약 수입제품(중국 제조) 6종의 전 제조번호 제품에 대한 검사와 해외 제조소(중국 Domy社) 현지 실사 등에 대한 종합 결과가 이번 주 안에 발표될 예정이다. <코스모닝닷컴 2026년 1월 12일자 ‘식약처 “애경 2080 치약 6종 트리클로산 함유 검사 중”’ https://www.cosmorning.com/news/article.html?no=51972 참조> 식품의약품안전처(오유경 처장· www.mfds.go.kr )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국내에서 치약에 사용이 금지된 트리클로산 성분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진 애경산업(주) 2080 치약 수입제품 6종(△ 2080 베이직치약 △ 2080 데일리케어치약 △ 2080 클래식케어치약 △ 2080 트리플이펙트알파스트롱치약 △ 2080 트리플이펙트알파후레쉬치약 △ 2080스마트케어플러스치약)의 전 제조번호 제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 중이며 해당제품을 만든 해외 제조소(중국 Domy社)에 대한 현지 실사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해외 제조소에서 지난 2023년 2월부터 제조해
자외선 차단 성분 1종이 새롭게 지정됨으로써 자외선 차단 기능성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성분은 모두 32개로 늘어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오늘(12일) 자외선 차단 성분을 새로 지정하고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시험방법을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월 6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화장품 업체가 신청한 ‘페닐렌 비스-디페닐트리아진’에 대한 심사 결과 안전성·유효성 등 사용 타당성을 인정해 해당 원료의 목록과 사용기준 등을 홈페이지에 공고한 바 있으며 이를 고시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로써 ‘자외선 차단’ 목적으로 사용 가능한 성분은 32개까지 확대됐다. 현행 법상 화장품 원료 중 자외선 차단제 등은 식약처가 지정한 원료만 사용할 수 있으며 새로운 원료를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식약처에 ‘원료 지정 신청’을 해야 한다. 식약처는 지난해 심사를 통해 자외선차단 원료 ‘트리스-바이페닐 트라이아진’을 지정한 바 있다. 관련해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유럽, 아세안 등에서 자외선 차단 원료로 사용
국내에서 지난 2016년부터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트리클로산’(금지성분)이 함유된 (주)애경산업의 ‘2080 치약’ 6종(베이직·데일리케어·클래식케어·트리플이펙트 알파스트롱·트리플이펙트 알파후레쉬·스마트케어플러스)(중국 Domy사 제조)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직접 수거·검사가 진행 중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외품정책과는 지난 8일자 SBS의 “금지성분(트리클로산)이 포함된 (주)애경산업의 2080 치약이 지난 3년간 국내에 팔렸으나 지난해 식약처 조사에서는 해당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재검사 필요하다”는 보도와 관련해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식약처는 이번에 문제가 된 2080치약 수입제품 6종에 대해 직접 수거해 검사 중이다. 아울러 업체에 대한 현장 점검을 통해 트리클로산 혼입경로를 조사할 예정이며 수입제품의 품질관리 등 법령위반 사실이 있을 경우 행정처분 등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식약처가 ‘2080 베이직치약’을 포함해 국내 유통 치약 30종에 대해 트리클로산 함유여부를 검사한 결과 전품목 모두 ‘불검출’로 확인한 바 있다. 관련해 식약처는 “미국 FDA의 경우 치약에 트리클로산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며(단 일부 주는
앞으로 위조화장품을 판매했을 경우, 이 사실을 확인하게 되면 식약처장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소비자를 대상으로 이를 알리기 위한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 현행 화장품법 ‘제 16조 판매 등의 금지’의 제 1항 제 4호의 위조·변조한 것 → 변조한 것으로 개정하고 △ 제 5호로 ‘위조 화장품’ 항목을 별도로 독립하며 △ 제 3항으로 식약처장은 위조화장품(제 5호 신설 조항)을 판매한 것이 확인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위반 사실의 게시 등 위법·부당한 표시·광고임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고 신설하고 △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제 36조 벌칙 제 1항 제 4호)을 골자로 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글파일: 아래 첨부문서 참조> 식약처의 이번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하 NMPA)이 지난해 12월 26일자로 ‘화장품 신원료 허가·등록 자료 관리 규정’(개정안 의견조회안)에 대한 의견 조회를 오는 25일까지 요청한 것으로 확인했다. 중국 NMPA는 “화장품 감독관리 개혁을 한층 심화하고 화장품 원료 혁신을 지원하며 신원료 허가·등록 자료 요구사항을 최적화하기 위해 ‘화장품감독관리조례’ ‘화장품 허가·등록 관리 방법’ 등 법규 규정에 근거하고 산업 발전의 실제 상황을 종합 고려해 ‘화장품 신원료 허가·등록 자료 관리 규정’(개정안 의견조회안)을 공개, 의견을 조회한다”고 밝혔다. 의견 조회 기간은 오는 25일(일)까지다. 관련 의견과 건의사항은 의견 건의 회신표(부록 2)를 작성해 전자우편( hzpjgyc@nmpa.gov.cn )으로 접수하며 이메일 제목에는 ‘화장품 신원료 허가·등록 자료 관리 규정 의견 회신’이라는 문구를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화장품 신원료 허가·등록 자료 관리 규정’은 모두 21조로 구성했으며 △ 적용 범위 △ 정보 서비스 플랫폼 사용 △ 사용자 정보 등록 △ 사용자 정보 갱신 △ 제출 자료 항목 △ 신원료 연구·개발 보고서 포함 내용 △ 제조 공정 △
(재)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원장 조신행· www.kcii.re.kr ·이하 화산연)이 국내 화장품 원료 산업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26년도 원료 국산화 지원사업’을 가동하면서 사업에 참여할 기업 모집에 들어갔다. 해당 사업은 국내 화장품 원료 산업 지원을 위해 △ 원료 개발 이후 생산 인프라 구축 △ 규제 대응을 위한 효능·안전성 자료 확보 △ 국내외 기준에 부합하는 품질 검증까지 산업 전체 과정을 단계별로 지원한다. 특히 글로벌 원료 시장의 공급망 불안정성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국내 화장품 원료 기업이 실질 사업화 역량과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3개 부문에 중복 신청도 가능…내달 4일까지 온라인 접수 지원 분야는 △ 생산 시설·장비 지원 △ 효능·안전성 지원 △ 품질 시험·검사 지원 등 모두 3개 사업이며 기업은 필요에 따라 중복 신청할 수 있다는 점도 여타 지원사업과는 차이가 크다. 시설·장비 지원 사업은 개발을 완료한 국내 제조 원료의 생산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한다. 원료 생산에 직접 필요한 설비와 장비 구축 비용을 5곳 내외로 선정, 기업당 최대 4억9천5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