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2024년 하반기 화장품 정책 설명회’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을 위한 기본 방향과 시점, 그리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담은 로드맵이 나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이하 식약처)는 지난 5일 있었던 ‘2024년 하반기 화장품 정책설명회(책임판매업·맞춤형화장품판매업 대상·누리꿈스퀘어 3층 국제회의실)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 배경·필요성 식약처는 △ 화장품 산업 성장과 소비자 눈높이에 맞춘 안전관리 선진화 △ 글로벌 규제 체계에 준하는 안전 경쟁력 확보 등을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배경으로 들었다. 즉 화장품 산업의 신뢰 확보에 기반한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안전 책임과 안전 역량의 선진화가 필수라는 인식이다. 동시에 유럽(2013년)·중국(2021년)·미국(2023년) 등 우리나라 주요 수출 대상국·지역에서 화장품 안전 평가 제도를 의무화했고 수출을 포함한 화장품 산업 전체의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성에 기반한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작용하고 있다. 2023년 기준 수출실적 상위 10국가 가운데 안전성 평가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 국가는
MoCRA가 발효된 후 화장품과 관련해서 몇 차례 수입경보(Import Alert)이 있었다. 하지만 지난 10월 24일 공고한 수입경보처럼 많은 전세계 국가·회사의 브랜드가 문제가 된 것은 처음이다. 특히 이 수입경보가 문제로 떠오른 것은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들의 취약 분야라고 할 수 있는 메이크업 제품들이고 또한 착색제에 대한 내용이라는 점에서 다소 당혹스럽다. FDA가 착색제에 유독 엄격한 이유 FDA는 일반적으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 화장품 규제가 덜 엄격한 편이다. 그러나 착색제만큼은 예외다. FDA가 착색제를 엄격하게 규제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이들 성분이 화장품뿐 아니라 식품에도 사용될 수 있어 안전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알아야 할 세 가지 착색제 분류 FDA는 착색제를 크게 세 종류로 분류한다 1. 인증면제 착색제 - 대표 성분: Annatto(아나토)·Caramel(캐러멜)·Carmine(카민)·β-Carotene(베타카로틴) 등 - 특징: 정확한 성분명만 표기하면 별도 인증 불필요 - 주의점: 반드시 FDA 지정 성분명으로 표기(예: CI 번호가 아닌 ‘Annatto’로 표기) 2. 인증대상 착색제 - 예시: D&C Bla
화장품 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소비자 신뢰를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안전과 공정거래’에 달려 있다. 특히 온라인 채널의 급속한 확대와 성장은 △ 전자상거래법을 포함한 관련 법률의 개정과 정비 △ 이에 기반한 공정거래 관련 법률에 대한 중요성 인식 △ 소비자 클레임과 분쟁 과정에서의 해결을 위한 해당 기업의 역량 강화가 최우선 과제로 꼽혔다. 이는 대한화장품협회·한국소비자원이 화장품사업자 정례협의체와 함께 지난달 30일(수) LG사이언스파크 프런티어홀(서울 강서구 마곡동)에서 개최한 화장품 중소기업의 제품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세미나를 통해 논의하고 제기한 사안들이다. △ 화장품 위해정보 동향과 통합처리 시스템(한국소비자원 허민영 팀장) △ 화장품 이슈 분석과 대응 방안-이슈 분류·이슈 단계 규정·대응 프로세스 등(국민건강생활안전연구회 이보형 이사)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과 민원 해결 방안(한국소비자원 이호걸 전문위원) △ 안전한 신상품 브랜드 차별전략-상품 기획부터 소비자 소통까지 뷰티 트렌드 전략(와디즈 영업팀) 등 네 가지 발제가 이뤄졌다. 특히 이날 세미나에서는 부문별 발제 내용은 중소 화장품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www.jejutp.or.kr ·이하 제주TP)는 제주대학교와 함께 보유 특허 가운데 91건을 국내 중소기업에 이전하는 ‘기업 동반성장 특허나눔’에 참여할 수혜기업을 오는 15일까지 모집한다. 제주TP는 △ 홍해삼으로부터의 콜라겐의 분리 방법(제10-1306960호) 등 31건을, 제주대학교는 △ 새덕이나무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화장료 조성물(제10-1100129호) 등 60건을 이전할 계획이다. 제주대학교는 △ 새덕이나무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화장료 조성물(제10-1100129호) 등 60건을 이전할 계획이다. 제주TP의 특허나눔은 지난 2016년부터 시작했다. 그동안 제주TP는 중소기업의 성장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특허 중 약 80건을 소액 또는 무상 이전을 완료한 바 있다. 제주TP 관계자는 “특허나눔을 통해 이전 받는 기술은 도내외 중소기업이 기술개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고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열어가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특허나눔을 통해 기술이전 협약을 마친 기업을 대상으로 유관기관과 협력해 이전 기술의 상용화까지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기술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리만코리아에 칼날을 들이댄다.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하고 다단계 영업을 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리만코리아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해 후속 조사를 진행하며 제재 수준을 확정할 계획이다. 리만코리아(대표 황영수·윤준선)는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한 기업이다. 인셀덤‧보타랩 등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한다. 2023년 후원방문판매업자 정보공개에 따르면 리만코리아의 총 판매원은 440,646명으로 1위다. 지난 해 총 매출액은 4,266억 원으로 3위를 기록했다. 공정위는 리만코리아가 단계적 영업조직을 이용해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영업했다고 설명했다. 리만코리아 영업조직은 ‘교육시행사 지사장-대리점장- 판매원(플래너–세일즈플래너–매니저-파워매니저)’으로 구성됐다. 리만코리아는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영업하면서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에 공정위는 리만코리아를 조사했으나 리만 측에서 4월 25일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동의의결제도란 공정위가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사업자가 시정방안을 제안하면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타당성을 살펴 결정한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오늘(30일) ‘화장품 중소기업 제품 안전관리 역량 강화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 행사는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서울 마곡동 LG사이언스파크 프런티어홀에서 진행한다. 한국소비자원과 화장품사업자정례협의체가 주최하고 대한화장품협회가 주관한다. 참여 기업은 화장품사업자정례협의체 소속 아모레퍼시픽‧LG생활건강‧이엘씨에이한국‧메디앙스‧애경산업‧엘오케이‧유한킴벌리‧한국피앤지판매‧네이처리퍼블릭 등이다. 허민영 한국소비자원 팀장은 화장품 위해정보 동향과 통합처리 시스템을 안내한다. 이어 △ 화장품 이슈 분석과 대응 방안 안내(국민건강생활안전연구회) △ 전자상거래 상품 정보 제공 고시 개정과 민원 해결 방안(이호걸 한국소비자원 전문위원) △ 안전한 신상품 브랜드 차별전략-상품 기획부터 소비자 소통까지 뷰티 트렌드 전략(와디즈 영업팀) 등을 발표한다. 정현희 한국소비자원 안전센터 소장은 “중소 화장품기업의 제품 안전관리 시스템을 확보하기 위해 세미나를 마련했다. 화장품 위해정보 동향부터 주요 이슈와 대응 방안까지 다룬다. 우수한 제품이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한화장품협회 측은 “중소기업은 화장품산업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한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진행한 ‘2024 원아시아 화장품 뷰티 포럼’(경기도 일산 킨텍스 제 2전시장)은 미래 글로벌 화장품 규제가 시대 변화에 따른 합리성을 기반으로 국가 간 조화를 이뤄가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미래 화장품 기술 혁신과 연대’를 주제로 진행한 이번 포럼을 통해 △ 미국·유럽·아세안의 화장품 안전 규제 정책의 현황·방향성 논의 △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적용 제품 개발 활성화에 따른 합리성 기반 미래 규제 체계 조망 △ 일본·필리핀·중국 규제당국자 등이 직접 자국의 최신 화장품 규제 등을 공유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아시아·유럽연합 등과 글로벌 규제 협력 포럼 결성 11주년을 맞아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아시아 등 10국가(태국· 말레이시아·브루나이·중국·인도네시아·한국·필리핀·미국·일본·콜롬비아)와 유럽연합·아세안 지역 화장품 전문가·업계·규제당국자 등이 포럼과 연계 회의 등에 참석, 화장품 규제 협력에 대한 폭넓은 교류를 가졌다. 아시아 국가 내 화장품 규제협력을 선도하기 위한 ‘아시아 화장품
탈모증상 완화를 표방하면서 온라인에서 유통·판매 중인 화장품 판매 게시물 151건 점검 결과 44.4%에 이르는 67건이 화장품법(제 13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dfs.go.kr )는 이같은 적발 결과를 바탕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번에 적발한 허위‧과대광고 67건 가운데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직접 광고한 판매게시물 27건(화장품책임판매업자 22곳·27품목)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통해 화장품법 위반을 확인하고 관할 지방청에 행정처분 의뢰했다고 덧붙였다. 관련해 식약처 화장품정책과·사이버조사팀·평가원 화장품심사과는 공동으로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은 인체적용시험 등 유효성에 관한 시험자료와 기준·시험방법에 관한 자료 등을 식약처에 제출해 기능성화장품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전제하고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받은 화장품의 경우에도 소비자가 치료 효과가 있는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가 밝힌 바에 따르면 이번 적발 광고들의 경우 △ 화장품을 의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