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유기농화장품’에 대한 정부 인증 제도를 지난 1일자(화장품법 개정(일부개정 2025년 1월 31일·시행 2025년 8월 1일))로 폐지함에 따라 이들 천연·유기농화장품 표시·광고 규정이 새롭게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화장품에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을 표시·광고하기 위한 절차 등을 새롭게 규정한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민원인 안내서)을 오늘(14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민간 기준 안내서 충족+실증자료 갖추면 표시·광고 가능 즉 지금까지는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으로 표시·광고하기 위해 정부 기준을 자체 충족(실증 필요)하거나 이에 따른 정부 인증을 받아야 했다. 그렇지만 정부 인증 폐지가 이뤄짐으로써 앞으로는 화장품 업계와 식약처가 함께 논의해 마련한 민간 ‘천연·유기농화장품 표시·광고 안내서’(대한화장품협회·이하 안내서)의 기준을 충족하고 실증자료를 갖추면 정부 인증 없이 표시·광고할 수 있다. 안내서는 △ 천연화장품을 ISO16128 가이드라인에 따른 천연 원료 함량 95% 이상으로 △ 유기농화장품은 유기농 원료 함량 10% 이상이면서 유기농 원료를 포함한 천연 원료 함량 9
화장품법 개정(2025년 4월 1일)을 통해 지정한 ‘화장품의 날’ 법정기념일은 몇 월 며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nfds.go.kr )가 ‘화장품의 날’(매년 9월 7일) 법정 기념일 지정 첫 해인 올해 화장품의 날을 일반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오늘(13일)부터 식약처 공식 누리소통망(SNS)를 통해 ‘화장품의 날 관련 이벤트(프로모션)’를 펼친다. @식약처 공식 인스타그램( @mfdskorea ) 팔로우 → ‘화장품의 날이 언제일까요’ 게시글 좋아요+게시글에 정답 달기 → 식약처 프로필 링크에서 ‘화장품의 날 이벤트’ 접속 후 폼 제출하면 간단하게 응모가 이뤄진다. 이번 이벤트는 식약처 누리소통망(인스타그램)을 통해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자 중 추첨을 통해 선물을 제공한다. 오는 25일부터 식약처 누리소통망(인스타그램)를 통한 ‘화장품의 날 응원 이벤트’도 실시한다. 식약처는 “화장품의 날은 우리나라 화장품 안전과 품질 확보를 통한 국제 경쟁력 강화 제고에 기여하고 안전한 화장품 사용 등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법정 기념일로 지정했다”고 밝히고 “식약처와 대한화장품협회, 화장품 업계는 다양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이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와 이에 대한 식약처의 의지 재확인, 그리고 실질 준비작업 진행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관련 국제 심포지엄을 통한 글로벌 동향 조망이 이뤄진다.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원장 조신행· www.kcii.re.kr ·이하 화산연)은 “화장품 안전성 평가 등을 포함한 글로벌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최신 국내외 정보를 공유하는 동시에 △ 국내외 화장품 안전 관리 동향 △ 성분 안전성 평가 동향 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2024년 11월 20일~21일)에 이어 ‘국제 화장품 안전성 심포지엄’을 내달 24일과 25일, 이틀에 걸쳐 로얄호텔서울 그랜드볼룸 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보건복지부가 후원한다. 특히 올해 심포지엄은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을 위한 실질 준비작업이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인디 브랜드 기업들의 대응이 절실해 지고 있다는 인식 아래 국내·외 화장품 안전관리 동향과 성분 안전성 평가 동향을 종합 분석하고 글로벌 규제 대응을 위한 해외 정보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지난해 보다 약 2개월 앞당겨 개최한다는 점도 의미를 가진다. 화산연 측은 “화장품 안
화장품으로 피부재생 또는 염증을 완화한다는 부당광고를 온라인에서 진행한 83건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가 의학 효능·효과 등을 내세우는 화장품 부당광고에 대한 온라인 화장품 판매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 제 1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를 위반한 83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일부 업체가 화장품에 대해 피부 표피를 관통하고 진피층까지 도달해 의료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고 있어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박기 위해 진행한 경우다. 적발 광고는 △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53건·64%)가 가장 많았고 △ 화장품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25건·30%) △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 결과와 다른 내용의 광고(5건·6%) 등의 문제를 갖고 있었다. 이번 점검에서 1차 적발한 일반판매업체의 부당광고 36건에 대해 화장품책임판매업체를 추적·조사, 책임판매업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글로벌 화장품 ODM(연구·개발·생산) 전문기업 코스맥스가 AI를 활용한 K-뷰티 글로벌 활성화&미래 전략 방안에 대한 논의와 함께 급변하고 있는 글로벌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 네트워크를 보다 공고하게 다지기로 했다. 이같은 양 측의 논의는 지난달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이 코스맥스를 방문, 현장에서 적용하고 있는 AI 기반 화장품 개발·적용 사례 등의 상황을 확인하면서 이뤄졌다. 신준수 국장을 비롯한 식약처 관계자는 국내 최대 규모 수준의 연구소라고 할 수 있는 코스맥스 R&I(Research&Innovation)센터를 둘러보고 K-뷰티를 견인하는 핵심 기술력을 살폈다. 특히 AI(인공지능)를 활용한 코스맥스의 화장품 제조·개발 선진화 사례에 관심을 뒀다. 코스맥스 AI 연구소 개설…디지털 전환(DX)·AI 개발 추진 K-뷰티가 글로벌 시장에서 지배력을 확대하면서 코스맥스는 전 세계 수요 증가에 맞추기 위해 AI 개발에 집중해 왔다. 지난 2021년 CAI(코스맥스 AI) 연구소를 개설, 디지털 전환(DX)과 AI 개발을 본격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다인종 국가의 메이크업 시장을 겨냥,
지난 6월 말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담고 있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와 관련한 사안을 두고 업계의 의견이 분분하다. 특히 화장품 안전성과 관련한 ‘모든 책임’을 ‘책임판매업자’에게 지우려한다는 주장과 논란이 이슈의 강도를 더욱 키우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지훈 화장품정책과장이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과 관련한 정부의 기본 방침과 정책 방향에 대해 직접 설명에 나섰다.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은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의 미래와 글로벌 경쟁력을 좌우할 척도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식약처와 화장품 업계(대한화장품협회를 중심으로)는 지난 2022년부터 이에 대한 논의를 시작, 민관협의체(점프 업 K-코스메틱)의 논의를 거쳐 지난해에는 정책으로 공식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진행 상황 등을 공유함은 물론 각 지역별로 순회하면서 의견 수렴을 해 왔다. 올 하반기에도 정책설명회 등을 통해 관련 사안에 대한 업계와의 소통을 이어간다. ‘과하다’ 싶을 정도로까지 현장과의 소통을 하는데 주저하지 않을 계획이다.” 화장품법 개정(안)의 발의가 안전성 평가 제도에 대한 이슈로 이어지는 발화점으로 작용하기는 했지만 새삼스
최근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담고 있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 한국화장품수출협회(회장 이경민·이하 화수협)가 간담회를 갖고 개정법률(안)이 담고 있는 일부 조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관련기사: 코스모닝닷컴 7월 8일자 '화장품판매업자 안전성 평가자료 보관 의무화 추진' https://www.cosmorning.com/news/article.html?no=50831 참조> 화수협은 지난 24일 간담회(코트라 IKP 3층 오영교실)를 갖고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과 관련해 제도 추진 경과와 화장품법 일부 개정안의 쟁점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안전성 평가 자료 작성·보관 등 모든 책임을 책임판매업자에게? 행정 편의주의"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책임판매업자’(RP)에게 평가 자료 작성과 보관의 책임을 모두 지우는 데 대한 반발이 컸다. 이미 ‘책임’이 명시된 직무에 안전성까지 의무화하는 것은 과도한 부담이라는 의견이 압도했다. 즉 가장 현실성있는 문제로 △ 안전성의 1차 책임자는 제조업자 △ 책임판매업자의 인력과 전문성 부족 △ 안전성 평가 서류 작성 시 제조사의
액취방지제 또는 체취방지제로 지칭하는 ‘데오드란트’의 사용이 급증하는 여름 시즌, 의약외품인지 화장품인지 그 분류의 기준과 용도·사용 방법 등의 혼선도 동시에 일어나기 마련이다. 쉽고 간단하게 정의하자면 ‘액취방지제는 의약외품, 체취방지제는 화장품’이다. 즉 의약외품인 액취방지제는 주로 땀샘에 직접 작용, 땀 발생을 억제해 액취를 방지할 목적으로 사용하므로 땀이 나기 전에 사용하면 효과가 높다. 반면 화장품에 해당하는 체취방지제는 땀 자체를 흡수하거나 땀으로 인한 냄새를 최소화하는데 사용한다. 땀이 날 때마다 수시로 사용하는 것이 주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가 여름철에 많이 사용하는 제품 이 데오드란트에 대한 분명한 기준과 이에 따른 사용법 가이드를 제시했다. ■ 올바른 사용 방법 현재 시중에는 액취방지제(의약외품), 체취방지제(화장품) 모두 △ 에어로솔제 △ 액제 △ 외용고형제(스틱제) 등 다양한 형태로 판매 중이다. 에어로솔제 형태의 액취방지·체취방지제는 사용 전 내용물을 충분히 흔들고 겨드랑이 등에서 약 15cm 이상 거리를 두고 약 2초간 분사한다. 눈 주위·점막 등에 분사하면 안된다. 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