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기반기술개발사업단(단장 황재성· www.ncrkorea.kr ·이하 사업단)이 진행하고 있는 ‘2025년도 혁신성장 피부건강 기반기술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 가운데 ‘규제대응 평가기술 지원’ 부문에 대한 신규지원 대상과제가 재공고된 것으로 확인했다. 사업단에 따르면 “지난 해 12월에 공고했던 올해 신규과제 △ 피부건강 증진 기반기술 개발 △ 필수 고부가가치 기초소재 개발 △ 규제대응 평가기술 지원 등 3부문·7개 분야 가운데 ‘수출인허가 대응 평가기술 지원’ 분야에 대해 대상과제를 재공고했다”고 밝히고 “올해 신규지원 예정과제는 모두 12개에 이르며 32억 원(연간) 규모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공고한 분야의 지원은 오늘(10일)부터 시작해 오는 24일(월) 오후 4시까지 전산입력을 마감하고 25일(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검토·승인을 마감할 예정이다. 수출인허가 대응 평가기술 지원 과제의 경우 2년 이내의 지원과 연간 1억 원 이내의 규모를 지원하며 선정 예정 과제는 3건이다. 관련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피부기반기술개발사업단 공고( https://www.iris.go.kr/contents/retrieveB
화장품 외부·세트 포장 기재에 대한 예외 기준을 마련하고 사용금지 원료의 해제와 기준 변경 신청 절차 마련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이 오늘(2월 7일) 자로 개정 공포돼 시행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이번 개정 시행규칙은 지난해 2월 6일 화장품의 기재사항을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1차·2차 포장의 의미를 명확히 정비하는 내용을 포함, 개정한 화장품법의 시행(2025년 2월 7일)을 앞두고 세부기준을 구체화해 정하기 위한 조치”라고 배경을 밝혔다. 개정 화장품법(법률 제20248호·2024년 2월 6일 개정·2025년 2월 7일 시행) 제 10조(화장품의 기재사항)의 경우 △ 1차 포장만으로 구성되는 화장품의 외부 포장과 1차 포장에 2차 포장을 추가한 화장품의 외부 포장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표시하여야 한다 △ 1차 포장에 2차 포장을 추가한 화장품의 1차 포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표시해야 한다는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 내용 ■ 화장품 세트 포장 등의 기재사항 간소화: 두 개 이상의 화장품을 하나의 포장에 담은
천연·유기농화장품에 대해 소비자 수요에 맞는 제품 선택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존 정부 주도의 인증제도를 폐지하고 민간 자율 인증제도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해 추진했던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후 지난 1월 31일자로 공포돼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관련기사 1. 코스모닝닷컴 2024년 9월 4일자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 민간 자율로 이관”’ https://www.cosmorning.com/news/article.html?no=48780 관련기사 2. 코스모닝닷컴 2025년 1월 2일자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 민간 자율로 전환’ https://www.cosmorning.com/news/article.html?no=49599 참조> 이에 따라 법 제 2조(정의) 2의2와 3에서 정의한 천연화장품과 유기농화장품에 대한 정의는 삭제했다. 법 제 1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의 3항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에 대한 내용 역시 삭제가 이뤄졌다. 이와 함께 법 △ 제 14조의 2(천연화장품
국내 화장품 원료기업 (주)한농화성이 중국 화장품 신원료 등록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했다. (주)한농화성이 이번에 등록한 원료는 ‘PEG-2 Phenyl Ether’(제품명: HK-PHDG)로 지난해 12월 20일에 공식 화장품 신원료로 공지가 이뤄졌다. 이 원료는 용매 기능을 가진 ‘유형2-저위험군 원료’로 중국 국가의약품감독관리국(NMPA) 신원료 등록 목록에 포함됐다. 이를 통해 (주)한농화성은 PEG-2 Phenyl Ether의 용매 역할을 기술 차원에서 입증했으며 안전성·효능 데이터 자료와 등록 요건을 확보, 중국 시장과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주)한농화성의 이번 신원료 등록은 보건복지부 혁신성장 피부건강 기반기술 개발사업 지원을 통한 사례에 해당한다. 해당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피부기반기술개발사업단(사업단장 황재성·이하 사업단) 측은 이와 관련해 “중국 시장 진출의 큰 걸림돌로 여겨지던 신원료 등록 과정을 성공리에 마무리한 주요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국내 기업들이 개발한 혁신 화장품 소재가 안전성 자료 요구 등 수출 대상국 규제 문제로 인해 사용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단은
트럼프 2기 관세 정책에 따라 K-뷰티가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트럼프 정부가 캐나다‧멕시코‧중국에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하면서다. 미국 수출국 중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국가가 경쟁 우위를 가질 가능성이 커졌다. 아울러 중국서 화장품을 제조해온 브랜드사는 생산기지를 다변화할 전망이다. 이는 화장품 OEM‧ODM 강국인 한국에게 새로운 기회요인이라는 관측이다. 권우정 교보증권 연구원은 ‘트럼프 캐나다‧멕시코‧중국 관세 부과, 화장품 산업 영향 점검’ 보고서를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월 1일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중국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은 이를 오늘(4일)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캐나다‧멕시코의 경우 한 달 유예하는 것으로 3일 결정했다. 현재 미국의 화장품 관세율(HS 코드 3304~)은 △ 캐나다‧멕시코‧한국 0% △ 중국 25% 등이다. 트럼프 2기의 관세 조치가 시행될 경우 화장품 관세율은 △ 캐나다‧멕시코 25% △ 중국 35% △ 한국 0%가 되는 상황이다. 미국 화장품 수입국 순위를 보면 △ 캐나다 13%(3위) △ 중국 9%(5위) △ 멕시코 5%(6위)다. 트럼프 1기
지난해 기능성화장품 심사 건수가 가장 많았던 품목은 자외선차단제였으며 염모제는 심사 건수가 2023년과 비교했을 때 대폭 증가(2023년 52건 → 2024년 166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가 밝힌 ‘2024년 기능성화장품 심사 현황’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능성화장품 심사는 모두 964건(제조 760건·수입 204건)이 이뤄졌다. 2023년의 944건에 비해 20건(2.1%)이 증가했으며 △ 자외선차단제(321건) △ 염모제(166건) △ 삼중기능성(미백·주름·자외선차단)(158건) △ 탈모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72건) 순이었다. 자외선차단제 심사는 단일 기능성 제품 중 약 46.9%를 차지하며 2023년에 이어 가장 많았다. ‘피부장벽의 기능을 회복해 가려움 등의 개선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도 꾸준한 개발이 이뤄졌다. 이들 기능성화장품의 제형은 액상·로션·크림 외에도 △ 하이드로겔 △ 쿠션 △ 이층·다층상(한 제품에 유상이나 수상 성분 등이 함께 있어 2개 이상으로 층이 분리된 제형) 등으로 다양화 현상이 뚜렷했다. 이와 함께 기능성화장품 중 신규 주성분은 12건이었다. 2022년
화장품 표시·광고와 관련해 금지 표현의 범위가 크게 확대됐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사용해 오던 표시와 광고 표현에 제동이 걸리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른 화장품 업계의 반발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공식 발표를 통해 “최근 화장품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사례를 분석해 위반 시 사용한 문구를 금지표현으로 추가하는 등 소비자를 허위·과장 광고로부터 보호하고 화장품 영업자가 화장품의 표시·광고를 적정하게 할 수 있도록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민원인안내서)을 오늘(21일) 자로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침에서 개정된 사항은 △ 광고시 주의사항(부당광고 검토시 제목명도 고려) 추가 △ 의약전문가 지정·추천(병원용 등) 표현 금지 △ 인체유래 성분(엑소좀 등) 표현 금지 △ 제품 사용방법의 사실 오인(마이크로니들 등) 표현 금지 △ 피부나이 n세 감소 표현 금지 등 화장품 표시·광고 시 사용 금지표현을 추가하고 관련 위반 문구를 예시로 제시했다. 그렇지만 화장품 업계에서는 지금까지 사용해 오던 표시와 광고 등에 대한 금지 영역이 크게 확대됐고 실제 큰 문제가 없는 표현까지
대한화장품협회 제 76회 정기총회가 오는 2월 11일(화) 롯데호텔(소공동) 사파이어볼룸에서 막을올린다. 올해 정기총회에 예년보다 화장품 업계의 눈길이 쏠리는 것은 올해가 화장품협회 창립 80주년을 맞이하는 동시에 3년 마다 돌아오는 임기총회라는 사실, 그리고 ‘2024년 수출 100억 달러 돌파’를 기념·축하하는 행사가 동시에 치를 예정이기 때문이다. 서경배 회장 연임 예상…일부 정관 개정도 추진 현재까지의 상황을 미뤄 볼 때 현 서경배 회장의 연임은 확정이라고 해도 무리가 없어 보인다. 이렇게 되면 서 회장은 9대(제 38대~46대)·25년 동안 화장품협회장 직을 수행하게 된다. 일부 부회장사와 임원사의 개편은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다. 회장단 개편 관련 내용은 정기총회 직전에 최종 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이번 총회에서는 화장품협회 일부 정관 개정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체 개정 조항을 알려지지 않았으나 ‘부동산 임대업’ 관련 사항을 포함할 것이 유력하다. 즉 현재 화장품협회가 소재하고 있는 건물(금산빌딩) 같은 층의 일부를 지난해 매입 완료하고 이를 재임대한 상황이어서 이와 관련한 정관 개정이 필요하다. 올해 창립 80주년을 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