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을 앞둔 시점에서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 미백·주름 기능성화장품 △ 보디워시·스크럽 제품 등에 대한 광고물을 점검한 결과 53건에 이르는 부당광고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8일까지 온라인 광고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화장품과 식품·의료기기·의약외품 등의 허위·과대광고 총 509건을 적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이와 관련해 “이들 위반 광고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하게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한편 특히 반복 위반 업체는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 등을 의뢰했다”고 오늘(21일) 공식 발표했다. 식약처 발표에 의하면 화장품의 경우 선물로 선호도가 높은 △ 미백·주름 기능성화장품 △ 보디워시 △ 보디스크럽 제품 등에 대한 광고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부당광고 53건이 적발됐다는 것. 적발한 화장품 광고의 주요 위반 유형은 △ 화장품이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 33건(62%) △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처럼 광고하거나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받은 결과와 다른 내용으로 광고 19건(36%) △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1
올해 연말 발효를 앞두고 있는 미국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The Modernization of Cosmetics Regulation Act of 2022· 이하 MoCRA)과 관련해 이어지고 있는 미국 FDA의 후속조치의 강도가 예상을 넘어서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미국 FDA가 지난 15일자로 발표한 ‘Draft Cosmetics Direct Electronic Submissions Portal’이라는 제목의 문서에는 화장품 제조기업과 브랜드사가 MoCRA 서류 제출 시스템 오픈 이전에 세부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할 규정(조항)들이 곳곳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파일 원문 바로가기: https://www.fda.gov/media/171557/download?attachment > 지난 두 차례에 걸쳐 MoCRA 시행과 관련한 기고문을 게재한 바 있는 홍정훈 리소스오브케이뷰티 대표는 “FDA가 발표한 가장 최근(9월 15일) 문서에서 지금까지 확인해 왔던 주요 방침들보다 강화한 내용들을 발견했고 이는 국내 화장품 기업들에게 당초의 예상을 뛰어넘는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우선 제조기업(Facility) 등록시 시설에서 제
(재)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원장 이재란· www.kcii.re.kr ·이하 연구원)이 올해 두 번째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전문인력 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내달 26일부터 가동한다. 연구원은 보건복지부 지원을 통해 주요 국가별 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해 안전한 화장품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취지로 지난 7월 제 1차 안전성 평가 전문인력 양성 교육에 이어 두 번째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 연구원 관계자는 “지난 1차 교육 피드백을 바탕으로 ‘실무에 도움이 되는 교육’을 목표로 설정해 오는 10월 26일부터 2차 교육에 들어간다”고 확인했다. 10월 31일(화)일까지 모두 4일에 걸쳐 23시간 교육이 이뤄진다. 화장품 안전성 평가 업무를 수행하거나 이에 관심이 있는 화장품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소규모(선착순 30명)로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2차 교육에서는 독성학자 Vera Rogiers 교수를 초청해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Vera Rogiers 교수는 현재 EU 소비자안전과학위원회(SCCS) 부의장을 맡고 있으며 유럽 화장품 안전성 평가 교육 프로그램 운영 책임과 함께 직접 강의하고 있다. 이번 교육에서 △ EU 규제(EC) N°12
미국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The Modernization of Cosmetics Regulation Act of 2022· 이하 MoCRA)의 연말 발효를 앞두고 국내 화장품 업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연초부터 MoCRA 제정과 발효, 진행 과정 등 일련의 내용들을 지속 업데이트해 온 코스모닝은 해당 법 시행 약 4개월 여를 앞둔 현 시점에서 가장 유의해야 할 사안들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 마련을 위해 홍정훈 리소스오브케이뷰티(ROK) 대표의 기고문을 입수, 게재한다. 홍 대표는 MoCRA 관련 전체 내용을 포함해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이 수립해야 할 대안 등에 대해 코스모닝닷컴에 기고한 바 있으며 지난 8월 17일 대한화장품협회가 주관·주최한 30차 CEO 조찬간담회를 통해 국내 화장품 업계의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기고문은 조찬간담회에서 제기됐던 일부 의문 사항과 이후 변경 내용, 그리고 해석의 차이에 따라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을 다시 확인해 독자 여러분께 전한다. 이와 함께 홍 대표의 기고문이 MoCRA 관련 모든 사안에 대한 ‘정답’이 될 수는 없으며 국내 타 관련 기관과 미국 FDA(관계자)의 견해·법(조항) 해석 등에 의
중국 수출을 위한 제도 상의 걸림돌을 제거함에 따라 대 중국 수출이 다시 한 번 상승세를 탈 기회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 www.kcia.or.kr )는 오늘(15일) 공식 발표를 통해 “중국도 화장품 허가 등록시 전자서명 증명서를 허용함에 따라 오는 18일(월)부터 전자타임스탬프를 포함한 전자서명 증명서 양식으로 발급하는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5월 9일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과 가졌던 ‘중국 화장품 규제기관 국장급 양자 협력’ 회의를 통해 이뤄낸 결과다. <관련 기사: 코스모닝닷컴 8월 15일자 ‘中 포함 8국가 대상 ‘전자서명 증명서’ 사용 가능‘ https://cosmorning.com/news/article.html?no=46196 코스모닝닷컴 5월 31일자 ‘전자서명 제조판매증명서 발급 프로세스 개선’ https://cosmorning.com/news/article.html?no=45721 코스모닝닷컴 5월 22일자 ‘“한-중 국장급 협력 회의, 의미있는 성과”’ https://cosmorning.com/news/article.html?no=4565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과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이 공동으로 개설·운영하는 화장품 최고 경영자 과정 ‘C-AMP’ 2기 교육과정이 오는 10월 13일부터 SBA 국제유통센터(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61길 29)에서 시작한다. 화장품 업계 CEO들의 인사이트 증진과 네트워킹을 통한 정보교류를 위해 개설한 C-AMP는 연 2회 교육과정을 진행, 국내 화장품·뷰티 산업 분야 최고 수준의 최고경영자과정으로 자리매김한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오는 12월 1일까지 매주 금요일(오후 6시부터 9시까지)에 대면으로 진행하는 2기 강의 프로그램은 △ 4차 산업혁명과 지속가능한 사회△ 소셜 미디어 트렌드 변화 △ 미래 소비자 트렌드 분석(2024년) △ 글로벌 안전성 이슈의 현재와 미래 대응 △ 초인류–AI와 함께 인공지공 진화에 접어든 인류의 미래 △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 기술 트렌드와 생성형 AI △ 글로벌 경제안보 이슈의 부상과 한국의 대응전략 △ CEO 퍼스널컬러 등으로 구성했다. 화장품·뷰티 기업(연관 산업 포함) 또는 단체 대표자와 임원 등 모두 25명 선착순으로 마감한다.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는 현장 전문인력 양성 교육 사업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가 우리나라 화장품의 베트남 수출 확대 지원을 위해 베트남 보건부 의약품청(DAV·Drug Administration of Vietnam)과 화장품 분야 국장급 양자 협력회의를 지난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충북 청주시 오송)에서 가졌다. 베트남 보건부 의약품청(DAV)은 보건부 산하 독립 규제기관이다. 이에 더해 국내 화장품 기업이 베트남 규제당국 담당자를 대상으로 베트남 수출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문의 사항에 대해 직접 묻고 답을 들을 수 있는 간담회도 이튿날인 15일(금) 대한화장품협회와 국내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식약처와 베트남 의약품청의 이번 협력회의는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 방문을 계기로 체결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이행을 위한 행동 계획’의 후속 조치로 베트남 보건부와 의약품·의료기기 분야에 이어 화장품 분야까지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기획, 진행한 사안이다. 양 측은 지난 2015년 12월 화장품·의료제품·식품 등 안전 정책 정보교류와 규제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한 바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는 동남아시아 국가 중 베트남에 화장품을
그 동안 모호한 규정에 의해 명확한 분류가 이뤄지지 않고 있던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이 화장품 영역으로 편입돼 보다 체계화한 관리에 들어갈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오늘(12일) 공식 발표를 통해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을 보다 안전하고 체계화해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화장품으로 분류하기로 결정하고 하반기 중 관련 법령 개정 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관련해 식약처는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은 소비자가 직접 사용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사용으로 인해 눈 주위와 각막에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안전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고 전제하고 “이 같은 상황을 파악한 식약처는 지난 6월부터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을 화장품으로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 전문가·화장품 업계·소비자단체를 연이어 만나 △ 해당 제품의 눈화장용 제품 분류 방안 △ 안구 손상 등 사용상의 주의사항 표시 의무화 방안 △ 부작용 모니터링과 원료·제품의 안전성 검증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고 경과를 설명했다. 식약처는 그 동안의 검토 결과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을 화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