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가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이 개정(2025년 12월 30일)됨에 따라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화장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늘(8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8월 18일까지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지난해 12월 K-뷰티의 혁신성과 독창성에 안전성을 더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표를 두고 영업자의 화장품 안전성 평가 자료 작성·보관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화장품법을 개정했으며 이 제도는 오는 2028년부터 단계별로 도입한다는 로드맵을 설정한 상태다. 다만 도입 과정에서의 적용은 일부 차이가 있다. 즉 연간 생산·수입실적 10억 원 이상 업체 또는 2025년 12월 30일 이후 영업자 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 2028년: 2025년 12월 30일 이후 심사를 받거나 보고한 기능성화장품 △ 2029년: 영유아·어린이 화장품 △ 2030년: 2025년 12월 30일 이후 최초 제조·수입 화장품 △ 2031년: 전체 품목 등으로 적용받게 된다. 연간 생산·수입실적 10억 원 미만 업체에게는 △ 2029년 영유아·어린이 화장품 △
(재)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원장 조신행· www.kcii.re.kr ·이하 화산연)이 국내 화장품 원료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에 힘을 모으고 있다. 특히 올해 전개하고 있는 ‘2026년 원료 국산화 지원사업’을 통해 국내 화장품 원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원료·소재·기술 등의 사업화에 대한 지원책 강화에 공을 들이는 모습이 역력하다. 화산연은 인-코스메틱스 코리아 2026(7월 1일~3일·코엑스) 세미나에서 △ 지원사업 참여기업이 개발·생산한 우수 화장품 원료를 소개하는 동시에 △ 국내외 바이어와 글로벌 업계 관계자들에게 국산 원료의 우수성과 기술력을 알림으로써 해외 시장 진출 기반을 확대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화산연이 펼치고 있는 원료 국산화 지원사업은 국내 화장품 원료 산업의 기술 자립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 생산시설·장비 구축 △ 효능·안전성 평가 △ 품질시험·검사 등을 지원하는 사업. 특히 인체적용시험 등 고비용이 소요되거나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험 항목을 지원함으로써 국산 원료의 과학성 근거를 확보하고 글로벌 시장이 요구되는 품질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LCS바이오텍·현대바이오랜드, 연구성과 공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가 화장품 점자와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 표시를 활성화하기 위한 작업에 박차를 가한다. 식약처는 오늘(7일) 오송&세종컨퍼런스회의실(충북 청주)에서 이러한 지원 계획 수립 과정에서 화장품 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화장품 점자와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 표시는 지난 2일 발표한 ‘2026 식의약 안심 60대 과제’의 일환이자 시·청각 장애인에 대한 화장품 안심사용 정보의 제공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안이다. 간담회에는 김예지 국회의원이 참석했고 라이온코리아·메디앙스·브리브컴퍼니·아모레퍼시픽·애경산업·엘오케이·LG생활건강·이닛컴퍼니·한국콜마·헨켈홈케어 등 10곳의 화장품 제조업자·책임판매업자 관계자도 참여했다. 식약처와 참가업체들은 화장품 용기에 점자 또는 음성·수어영상 변환코드를 병행 표시하고 있는 업계 노-하우를 공유하는 동시에 현장의 애로사항과 정부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개진하고 수렴했다. 특히 시·청각 장애인의 화장품 정보 접근성을 현실성에 기반해 개선하기 위한 구체 방안들을 심도 있게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 www.kcia.or.kr )가 내달 12일부터 단계별 시행에 들어가는 ‘EU PPWR’(포장·포장폐기물 규정)과 관련, 화장품 업계의 실무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설명회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업계 혼란을 방지하는 동시에 수출 업무의 원활한 전개를 지원한다. 화장품 산업 EU PPWR 대응 설명회는 오는 9일(목) 오후 2시부터 FKI 컨퍼런스 타워 다이아몬드홀(3층·서울 여의도 소재)에서 연다. EU PPWR은 각 조항별로 시행 시점을 달리하는 단계별 규제다. 유해물질·중금속 제한 등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내달 12일부터 우선 시행한다. 이에 따라 EU 지역에 포장재를 유통하는 제조자는 해당일(8월 12일)부터 해당 요건의 준수를 입증하는 △ 적합성 선언서(DoC) △ 기술문서(TD)를 작성·보관해야 하므로 EU 지역에 수출을 하고 있는 화장품 기업들의 신속한 대응이 역시 필수사항이다. 설명회에서는 △ 딜로이트 네덜란드 팀이 EU 현지 최신 동향을 전달하고 △ 딜로이트 연경흠 수석위원이 화장품 산업의 EU PPWR 대응 방안을 발표한다. 이어 스킨케어 튜브형 제품을 사례로 한 DoC·TD 작성 방법 실무 강의와 질의응답도 진행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이 오는 2028년부터 단계별로 도입을 예정하고 있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의 원활한 도입과 안정성을 갖춘 제도로서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화장품안전성평가지원’ 누리집( https://cpsrcosmetic.or.kr )을 오픈했다.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는 K-화장품·뷰티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소비자 신뢰도 제고에 목표를 두고 오는 2028년부터 도입한다고 이미 수십 차례에 걸쳐 예고한 바 있으나 여전히 화장품 업계에서는 이와 관련한 우려와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관련해 주무부서인 식약처 화장품정책과는 “이번에 오픈한 누리집은 영업자(제조업체·책임판매업체·맞춤형화장품판매업체)가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국내외 화장품 안전성 규제 정보부터 24시간 상담 창구까지 아우르는 종합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누리집 주요 구성은 △ 사업 소개 △ 컨설팅 신청·접수 현황 △ 국내·외 안전성 규제 정보 △ 자주하는 질문(FAQ) 등이다. 영업자들은 누리집을 통해 화장품 안전성 평가 설명회 참석을 신청하거나 관련 회의자료를 언제든지 확인
‘얇게, 작게, 가볍게’. 줄여야하는 것은 몸무게뿐만이 아니다. 유럽연합이 포장재 최소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EU PPWR이 8월 12일부터 시행된다. PPWR(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은 ‘포장재 및 포장 폐기물 규정’이다. 화장품 포장재(단상자‧비닐 등)는 물론 용기까지 PPWR의 범위에 해당한다. PPWR은 2025년 2월 11일 발효(entered into force) 후 8월 12일부터 대부분의 규정이 적용(application)된다. 재활용 설계, 재생원료 사용 의무 등 핵심 요건은 2030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EU 수출 화장품 용기·포장 재활용 가능해야" PPWR에서 ‘Packing’은 화장품 본품 용기와 제품 포장재를 아우르는 개념이다. 포장재에 대한 새 규정은 화장품 원료사, OEM·ODM사, 용기업체, 브랜드사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유럽 수출기업은 화장품 용기와 포장까지 재활용 가능한 구조로 바꿔야 한다. 화장품 용기 설계부터 소재, 리필 시스템까지 제품 개발 전반에서 변화가 요구된다. PPWR은 뷰티업계에서 포장 규제의 패러다임을 뒤바꾸고 있다. 이제 제품이 아니라 포장까지 친환경
“EU의 화장품 관련 규제는 ‘안전성’ 만이 아니라 정보·지속가능성·디지털 신뢰·화학물질 거버넌스를 함께 요구하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 오늘(25일)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원장 조신행· www.kcii.re.kr ·이하 화산연) 주최로 열린 ‘2026년 글로벌 화장품 규제 동향 세미나’(4차·스페이스쉐어 강남센터 쥬피터홀)에서 손성민 윈게이트코리아 대표가 밝힌 EU 화장품 최신 규제 동향의 핵심 메시지다. 손성민 대표는 “이번 세션의 목표는 ‘정보 전달’이 아니라 ‘대응전략’”이라고 전제하면서 “가장 먼저 △ EU가 개별 규정 개정이 아니라 화학물질·디지털·지속가능성을 통합 재설계하고 있는 규제 방향을 파악해야 하고 △ 라벨·포뮬러·원료 포트폴리오·시험자료·온라인 판매정보·ESG 자료까지 구분해 사업에 미칠 영향을 해석해야 하며 △ 각 기업이 90일·1년·3년 등 기간 단위별로 실행 우선 순위 체크리스트를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앞으로 EU (수출) 규제 대응을 위해 확인해야 할 7가지의 핵심 질문을 던졌다. 즉 △ EU 판매 제품의 성분·원료가 CLP·REACH·ECHA 이슈에 노출돼 있는가? △ CPR 간소화가 실제로 재고·라벨·나노 소재
30일(화) 브라질 화장품 규제기관(ANVISA) 설명회(웨비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가 브라질 화장품 규제기관(ANVISA·Agência Nacional de Vigilância Sanitária)과의 협력을 통해 국산 화장품의 남미 시장 수출을 희망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브라질 화장품 수출 역량 강화 설명회’를 6월 30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2월 23일 브라질 룰라 대통령의 방한 당시 가졌던 브라질 위생감시청(ANVISA)과의 기관장급 양자회의에서 국내 화장품 업계의 해외 규제 이해도 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해 오유경 식약처장의 제안으로 추진한 사안이다. 설명회에서는 브라질 위생감시청(ANVISA) 인허가 담당 공무원이 직접 우리나라 화장품 업계를 대상으로 브라질 화장품 규제에 대해 설명하고 발표 후에는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해 그간 규정 해석이 모호했던 사항 등 브라질 수출 과정에서 궁금했던 내용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진행한다. 주요 내용은 △ 브라질 화장품 규제 개요 △ 시장 승인 절차 △ 사후 감시 절차 △ 부작용 모니터링 등이다. 참석을 희망하는 업체는 오는 29일(월)까지 화장품 글로벌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