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가 전개할 화장품 산업에 대한 전체 정책 방향과 제도 변경 사항을 알리는 정책설명회가 오는 3월 12일(목) 오후 1시부터 누리꿈스퀘어 국제회의실(비즈니스타워 3층)(서울 마포구 소재)에서 열린다. 식약처 화장품정책과는 “화장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국내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 등을 포함, 올해 화장품 산업과 관련한 전반적인 정책 방향을 설명함으로써 화장품 산업계의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2026년 화장품 정책설명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 2026년 주요 정책 방향과 제도 변경 사항 안내 △ 2026년 제조·유통 관리 계획 △ ICCR 활동·규제조화 지원센터 운영 △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가이드라인 △ 기능성화장품 심사 제도·주요 보완사례 △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개정 내용과 표시·광고 위반사례 안내 등을 중점 내용으로 다룰 예정이다. 관련해 식약처와 화장품협회는 “이번 설명회는 신청 선착순 300명에 한해 마감한다. 보다 많은 기업의 참석을 위해 각 업체당 한 명으로 참석자 수를 제한하며 현장 등록은 불가하다는 점을 인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참가 신청은 대한화장품
화장품 외부 포장과 용기 등의 형태가 보다 다양화됨은 물론 외부 포장 혹은 용기의 바깥 면에 주요 정보를 기재하는 사항이 의무화됨에 따라 이를 올바르게 표시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화장품 영업자가 화장품의 외부 포장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을 올바르게 표시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화장품 외부 포장의 기재·표시 질의·응답집’을 개정(2월 25일자)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2월 화장품 외부 포장이나 용기의 바깥면에 △ 화장품의 명칭 △ 영업자 상호·주소 △ 성분 △ 용량·중량 △ 사용기한 △ 가격 △ 사용 상의 주의사항 등 주요 정보 기재가 의무화됨에 따라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화장품 분야 정책 수립과 규제 개선을 위한 민관 소통 창구로 운영하고 있는 ‘점프업 K-코스메틱 협의체’의 논의를 거쳐 마련한 것이다. 개정한 질의응답집의 주요 내용은 △ 캡슐형 포장(개별 포장된 일회용 제품)의 외부 포장 기재방법 △ 용기가 작아 표시가 어려운 화장품의 외부 포장 표시 사례 제시 △ 리필 용기의 표시사항 기재 방법 △ 화장품 선물세트의 표시방법 등이다. 관련해 신
K-화장품·뷰티가 개척할 새로운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중남미 시장 진출을 위한 물꼬가 터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오유경 처장· www.mfds.go.kr )는 지난 23일 이재명 대통령과 브라질 룰라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브라질 위생감시청(ANVISA)과 화장품·식품·의약품·바이오의약품·의료기기 등 보건 관련 제품 분야 규제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브라질 위생감시청(ANVISA)은 브라질 보건부 산하 독립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 화장품 등의 인허가와 안전관리를 관장하는 감독기관이다. 기존 협력 분야에 ‘화장품’ 추가 이번에 두 국가가 체결한 양해각서는 지난 2014년 식약처와 브라질 위생감시청 간 체결한 MOU를 개정한 것이다. 기존 식품·의약품·의료기기로 국한해 있던 협력 분야에 화장품 등을 새롭게 포함, 양 기관 간 규제 협력의 범위를 보건 관련 제품 전반으로 확대한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관련해 식약처는 “최근 우리나라 화장품의 브라질 수출액은 지난 2022년 900만 달러에서 지난해 5천400만 달러를 기록하는 등 지속 증가하는 추세”라고 전제하고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정부 국정과제와 경
화장품 광고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물 분해성’ ‘친환경’ 등 화장품의 환경 속성을 강조하는 표현의 경우 과학성 근거 없이 사용될 가능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 오인 방지를 위한 화장품법 개정이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했다. 최근 김기웅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하고 김 의원을 포함한 10명(임종득·김소희·서명옥·이만희·백종헌·최형두·안철수·박성훈·조지연 의원)이 참여한 화장품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화장품의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해 소비자의 오인을 방지하고 정확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권장 표시 사항과 표준 문안을 개발·보급할 수 있도록 하고 △ 물분해성 등 화장품과 그 용기·포장의 환경 속성 또는 효능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경우에는 관련 국제기구 또는 총리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함을 실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안 제 13조의 2·제 14조 제 1항 후단 신설) 김기웅 의원 등 개정법률(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은 “최근 화장품 시장에서는 기능성·친환경성·지속가능성 등을 강조하는 표시·광고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통일 기준이나 표현방식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소비자가 정보를 정확히
(사)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 www.kcia.or.kr )와 (사)스마트제조혁신협회(회장 강철규· www.smiba.or.kr )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부처협업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이하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을 진행한다. 이에 따라 이 사업에 참여할 화장품 제조기업 모집에 들어갔다.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은 △ 중소·중견 화장품 제조기업의 현안 해결 △ 화장품 GMP 활성화·안정 정착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의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화장품 GMP 활성화 지원사업·서비스를 연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부설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을 통해 화장품협회와 스마트제조혁신협회가 공동 운영기관으로 진행한다.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 기업은 화장품 GMP와 스마트공장 구축을 필요로 하는 화장품 제조기업(식품의약품안전처 제조업자 등록)이다. 이 사업을 통해 △ 화장품 제조기업의 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 솔루션과 연동하는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구축 지원 △ 화장품 GMP 인증 컨설팅 △ 화장품 GMP 전문가 양성 교육 △ K-뷰티 전문가 멘토링(8회)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이하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은 오는 5월 23일과 9월 19일,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올해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을 두 차례에 걸쳐 시행하며 이는 지난해부터 수험생들의 편의를 위해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시험은 전국 8개 지역(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제주)에서 시행한다. 지난 2020년부터 실시한 모두 열 한 차례(2020년 특별 시험 포함)에 걸친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을 통해 조제관리사 7천495명을 배출했다. 11회 동안의 응시자 수는 3만7천391명으로 평균 합격률은 20.0%로 나타났다. 최고 응시자 수·최고 합격자 수·최고 합격률 등은 모두 2020년에 시행한 첫 시험이었다. 3회 시험 당시의 합격률이 7.2%로 최저였으며 제 1회를 제외하했을 경우 최고 합격률은 8회(2024년 10월 19일) 때의 26.1%다. 8회 시험까지는 응시자 수가 2천 명을 웃돌았지만 지난해 두 차례 시험에서는 응시자 수가 각각 1천566명, 1천957명까지 떨어져 조제관리사 자격의 실효성·필요성과 자격시험 합격 이후의 진로 등에 대한
전 세계 최대 규모의 라이브커머스 시장 규모를 자랑하는 중국의 ‘라이브커머스 감독관리 방법’이 지난 1일부터 발효돼 시행에 들어갔다. 중국시장감독관리총국은 “지난해 12월 18일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령 제117호로 발표한 라이브커머스 감독관리 방법을 2026년 2월 1일부터 발효한다”고 밝혔다. 전체 7장 69조(68·69조는 부칙)로 구성한 라이브커머스 감독관리 방법은 △ 라이브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 △ 라이브룸 운영자·라이브 마케팅 인원 △ 라이브 마케팅 인원 서비스 기관 △ 감독관리 △ 법적 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핵심 용어 정의 ‘라이브 전자상거래’(直播电商)란 ‘인터넷 사이트·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영상 라이브·음성 라이브 또는 여러 라이브의 결합 등의 형식으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활동’으로 정의했다. ‘라이브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라이브 전자상거래 활동에서 △ 네트워크 경영장소 △ 거래 매칭 △ 정보 공개 등 서비스를 제공해 거래 쌍방 또는 다자가 독립 거래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법인 또는 비법인 조직을 말한다고 명시해 뒀다. ‘라이브룸(直播间) 운영자'는 △ 라이브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계정을 등록하거나 △ 자체
지난 2010년부터 국내에서 화장품 사용 금지원료로 지정, 관리하고 있는 ‘스칼렛 레드’(수단4호·Sudan Ⅳ) 색소 검출에 따른 국내 유통 화장품을 조사한 결과 2개의 제품에서 해당 성분이 함유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이 성분이 검출된 화장품에 대해 회수·폐기 명령(책임판매업체)을, 온라인 플랫폼에는 해당 제품의 판매중단을 요청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지난 8일(일) “대만에서 화장품에 스칼렛 레드 색소(싱가포르 Campo Research 제조 적색 복합 추출물)가 검출되었다는 위해정보가 입수됨에 따라 국내 유통제품들을 조사한 결과, 2종의 제품에서 해당 색소가 검출돼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대만에서 문제가 된 제품과 동일한 제조원의 원료를 사용한 국내 유통 화장품 중 수거 가능한 제품 총 567종을 모두 검사했다. 그중 문제가 된 색소 스칼렛 레드가 검출된 화장품은 △ 쌍빠 어딕트 프렌치립오일 04 히비스커스((주)투앤업) △ 밀크바오밥 베이비앤키즈 컬러 립밤 레드((주)태남생활건강) 등 2개였다. 식약처는 2월 8일자로 해당 책임판매업체에 회수·폐기를 명령했으며, 온라인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