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뷰티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인허가 획득 지원 사업의 범위가 지금까지 중국에 한해 이뤄지던 데서 확대돼 EU·일본까지 적용한다. 지원 품목도 매년 20개에서 40개로 늘어나 두 배의 지원이 가능해짐으로써 각 기업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원장 이재란· www.kcii.re.kr ·이하 연구원)은 최근 “올해 해외 화장품 인허가 획득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이달말까지 신청기업을 모집하고 4월부터 수혜기업과 제품 선정 등에 대한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구원이 진행하는 해외 화장품 인허가 획득 지원 사업은 국내 중소 화장품 기업이 수출 시 반드시 필요한 수출 대상 국가별 화장품 관련 인허가를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020년 중국 화장품 인허가 획득 지원 사업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59개 품목에 대해 NMPA 등록을 완료했다. 연구원 측은 “지난해까지 중국(NMPA)를 대상으로 매년 20개 품목을 지원하는데 그쳤지만 수출 시장 다변화를 위해 올해는 중국-NMPA는 물론 △ EU-CPNP △ 일본-PMDA를 대상으로 모두 40개 품목에 대한 획득 지원으로 확대한다”고 설명했
매출 120억 원 이하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3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신청 마감이 빠르면 오는 29일(인천광역시), 가장 늦게는 내달 14일(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로 1차 마감함에 따라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신청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의 시스템·시설구축 사업(일반 바우처 사업)으로 신청할 경우 최근 3년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정부로부터 2천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즉 △ 매출액 3억 원~10억 원 이하의 경우 정부보조율이 80%(자부담 20%) △ 매출 10억 원~50억 원 이하는 정부보조율 70%(자부담 30%) △ 매출 50억 원~120억 원 이하 기업은 정부보조율 50%(자부담 50%)로 금액은 모두 동일한 2천만 원이다. 혁신바우처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화장품 스마트팩토리 솔루션 전문 개발기업 (주)이젬코 관계자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에 신청, 선정될 경우 이와 연계해 화장품 제조와 관련한 모든 기초 정보와 연구개발 부문(수주·생산계획·발주·품질관리·입고·작업지시·칭량·제조·충진포장·출하·출고)에 대한 서비스를 포함해 각 기업의 규모에 따라 △ 클라우드 서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가 기능성화장품을 포함한 의약외품 등에 대한 심사 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민원 신청자와 심사자가 서로 소통해 보완 자료 준비에 도움을 주기 위한 ‘집중상담제’를 도입, 시행에 들어갔다. 식약처가 이번에 도입해 진행하는 집중상담제는 심사자(식약처)가 식약처로부터 보완을 요청받은 의약외품·기능성화장품 민원 신청자를 매주 수요일에 직접 만나 보완사항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실시하는 주요 상담내용은 △ 기능성화장품·의약외품 보완사항 상세 설명 △ 심사 시 제출자료 작성 방법 등에 대한 것이다. 상담을 희망할 경우 민원 신청자는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국민소통’ 메뉴(국민소통 → 통합상담 예약 → 글쓰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희망하는 상담 장소와 희망상담부서(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바이오생약심사부 화장품심사과)로 지정하면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집중상담제 운영으로 민원 신청자가 시행착오 없이 원활하게 심사 보완자료를 준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민원인의 상담에 적극 응대해 안전하고 품질을 확보한 기능성화장품·의약외품이 제품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우리나라 화장품 주요 수출 대상국(지역)들의 화장품 안전관리에 대한 규제 강화 움직임이 뚜렷해짐에 따라 국내 기업들의 대응책 마련도 시급해지고 있다. 특히 △ 중국 NMPA의 화장품 관련 법과 규정 △ 미국 MoCRA 발효 △ 유럽 CPNP 규정 등이 안전관리 강화를 시사하거나 실제 시행을 본격화함으로써 위해평가를 포함한 안전성보고서(CPSR) 작성은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부상했다. (재)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원장 이재란· www.kcii.re.kr ·이하 연구원)이 중소 K-뷰티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이같은 비관세무역장벽 해소를 위해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화장품 안전성 평가 보고서 작성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한다. 연구원 관계자는 “지난 2021년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은 화장품 관련 법규를 개정, 시행에 들어갔고 오는 4월까지 처방에 사용한 모든 원료의 안전성 정보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더해 미국이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MoCRA)을 제정함으로써 ‘안전성 입증’은 피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관련해 연구원 측은 지난 달과 이달의 교육에 이어 개인과 소규모 단체(기업)에 대해서도 상시 교육 프로그램을 추가 운영
지난해 4분기 화장품 산업 종사자 수는 3만6천149명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의 3만6천112명 보다는 37명, 0.1% 증가했으나 직전 3분기의 3만6천388명보다는 239명, 0.7%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기간 신규 일자리 창출은 273개에 그쳐 전년 같은 기간보다 99개(-26.6%) 감소했고 직전 분기의 328개보다는 55개가 줄었으며 올해 1분기의 419개보다는 146개가 더 줄어들어 화장품 산업 전체의 불안정한 상황을 보여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장품 사업장 수는 1천751곳으로 집계돼 전년도 4분기의 1천701곳보다 50곳, 2.9%가 늘어나는 기현상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같은 내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 www.khidi.or.kr ·이하 진흥원)이 발표한 ‘2022년 4분기 보건산업 고용동향’ 자료에서 확인한 것으로 이 기간 보건산업 종사자수의 증가(전년 동기대비 3.2%)에 크게 미치지 못한 수치였으며 보건산업 가운데 타 산업, 즉 제약(1.6%)·의료기기(5.6%) 등과 비교해서도 부진 국면을 면치못했다. 다만 사업장 규모 면에서 살펴봤을 때 300인 이상과 30인 미만 사업장의 종사자 수는 전년 동기대비 각각 4.
중국의 화장품 신원료 등록 시스템을 가동한 후 지난 2021년 6월 첫 신원료 등록이 이뤄졌고 이달 16일 현재까지 전체 신원료 등록 건수는 모두 57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이 가운데 우리나라가 등록한 신원료는 2건에 불과하고 그나마 화장품 기업(원료기업 포함)이 등록을 완료한 경우는 단 1건 밖에 확인되지 않았다. 코스모닝이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하 NMPA) 신원료 등록 시스템 검색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현 시점(3월 16일)에서 화장품 신원료로 등록한 건수는 지난해 말까지 47건, 올해 10건 등 모두 57건이었다. 우리나라 기업의 신원료 등록은 지난해 9월에 LX하우시스가 처음으로 완료했으며 올해 들어서는 아모레퍼시픽이 독자 개발한 ‘아시바트랩’(Asivatrep) 성분이 신원료 등록에 성공했다. 이와 함께 아시바트랩은 기존 사용 이력이 없는 A유형(A0~A4 중 A2)에 해당하는 신원료로 중국 현지 시험진행 등을 포함, 등록 준비에 약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기업 중 첫 신원료 등록을 한 LX하우시스의 경우에는 폴리머류로 분류하는 D 유형에 속하는 원료다. 아모레퍼시픽의 아시바트랩은 지난 2010년
대한화장품협회는 지난해 6월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관련 기관·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규제혁신 민관협의체를 구성, K-뷰티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첫 단계로 화장품 산업 관련 규제에 대한 글로벌 스탠다드화와 현행화를 위한 활동을 전개했다. 6개월 여 간의 협의체 활동을 통해 혁신 대상 규제를 크게 △ 혁신·창조 브랜드 육성을 위한 글로벌 네거티브 체계로의 전환 △ K-뷰티 글로벌 안전관리 체계 도입 △ 글로벌 스탠다드 품질경영체계 구축 등의 전제 아래 세부 내용을 도출했다. 이러한 규제혁신을 위한 기본 요건이자 최대 난관은 현행 화장품법을 ‘새롭게 제정’하는 수준으로 ‘전면 개정’해야 한다는 데 있다. 이는 개정(안) 발의에서부터 국회 본회의 통과라는 과정을 거쳐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최초 의도한 방향과 취지가 바뀔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 코스모닝은 앞으로의 일정과는 관계없이 화장품협회가 식약처와의 논의를 거쳐 제시한 규제혁신 과제와 방향을 각 사안별로 짚어보고 이에 대한 세부 계획을 연재한다. 네 번째 논의 주제는 K-뷰티 글로벌 안전관리 체계 단계적 도입에 대한 내용으로 점검한다. <편집자 주> 화장품 안전관리 체계의 도입 필
중국을 포함, 동남아시아 일부 국가에까지 광범위하게 확산하고 있는 화장품·패션·식품 등의 소비재·콘텐츠에 대한 상표·저작권 보호·현지 위조품 유통 대응 방안 모색이 민·관 협력 차원에서 이뤄진다.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최근 ‘2023년 K-브랜드 분쟁 대응 전략 지원사업’에 대한 운영지침·지원유형 등에 대한 변경내용을 공고, 각 사업별 지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국무역협회와 중국경영연구소는 오는 14일(화) 무역센터 대회의실(51층)에서 국내 화장품·패션·식품 등 소비재·콘텐츠 수출기업 150곳을 대상으로 ‘K-브랜드 보호화 위조품 유통 대응 방안 설명회’를 개최한다. 분쟁 대응 지원사업, 4개 유형으로 통합 운영 특허청·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분쟁 대응 전략 지원사업의 경우 올해부터 기존 6개 지원 유형을 4개 지원 유형으로 통합 운영하는 체제로 변화한다. 즉 권리보호 부문은 △ 해외 현지 권리화 △ 콘텐츠 IP 보호로, 분쟁대응 부문은 △ 상표 무단선점 대응 △ 위조·형태모방 대응으로 통합한 것. 이와 함께 시스템의 경우 온라인 시스템 활용을 확대해 이전 신청접수 기능에 한정됐던 것을 협약체결과 과제 수행 전반으로 적용한다. 또 지원사업과 연계를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