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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데오드란트, 액취방지=의약외품·체취방지=화장품

식약처 “구매 시 용도·사용 방법 확인”…해외직구 시 각별한 주의 요청

액취방지제 또는 체취방지제로 지칭하는 ‘데오드란트’의 사용이 급증하는 여름 시즌, 의약외품인지 화장품인지 그 분류의 기준과 용도·사용 방법 등의 혼선도 동시에 일어나기 마련이다.

 

쉽고 간단하게 정의하자면 ‘액취방지제는 의약외품, 체취방지제는 화장품’이다. 즉 의약외품인 액취방지제는 주로 땀샘에 직접 작용, 땀 발생을 억제해 액취를 방지할 목적으로 사용하므로 땀이 나기 전에 사용하면 효과가 높다.

 

반면 화장품에 해당하는 체취방지제는 땀 자체를 흡수하거나 땀으로 인한 냄새를 최소화하는데 사용한다. 땀이 날 때마다 수시로 사용하는 것이 주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가 여름철에 많이 사용하는 제품 이 데오드란트에 대한 분명한 기준과 이에 따른 사용법 가이드를 제시했다.

 

■ 올바른 사용 방법

현재 시중에는 액취방지제(의약외품), 체취방지제(화장품) 모두 △ 에어로솔제 △ 액제 △ 외용고형제(스틱제) 등 다양한 형태로 판매 중이다.

 

 

에어로솔제 형태의 액취방지·체취방지제는 사용 전 내용물을 충분히 흔들고 겨드랑이 등에서 약 15cm 이상 거리를 두고 약 2초간 분사한다. 눈 주위·점막 등에 분사하면 안된다. 옷 위에 직접 뿌리지 말고 가스를 흡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액제와 외용고형제(스틱제)는 겨드랑이에 적당량을 바르고 부드럽게 문질러 사용하며 완전히 건조한 다음 옷을 입는 것이 좋다.

 

이 외에도 물휴지 유형의 체취방지제 등 다양한 형태의 제품이 등장함에 따라 액취방지·체취방지제 모두 사용·보관 시 소비자의 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 사용·보관 시 주의사항

식약처는 △ 액취방지제·체취방지제에 과민반응을 경험했거나 △ 습진·피부염·알레르기 등이 있는 경우 △ 상처 등 이상이 있는 부위나 △ 제모 직후에는 사용하지 말 것을 권한다.

 

액취방지·체취방지제 사용 중 피부염증이나 자극이 느껴지거나 피부에 붉은 반점·가려움증·자극 등 이상현상이 나타나면 사용을 중지하고 의사·약사와 상의해야 한다.

 

액취방지·체취방지제 사용 후에는 반드시 유아·소아의 손이 닿지 않는 장소에 마개를 닫아 보관하고 고온·저온 장소나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서는 보관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에어로솔제는 밀폐된 장소에서 사용한 후에는 반드시 환기하고 난로 등 화기 근처나 화기가 있는 실내에서 사용 또는 보관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한다.

 

■ 제품 구매 시 주의사항

이와 함께 식약처 화장품정책과는 “의약외품 액취방지제를 구입할 때는 제품 용기·포장에서 ‘의약외품’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약외품’으로 허가(신고)받은 제품인지 꼭 확인해야 한다”고 전하고 “특히 소비자가 직접 해외 판매자로부터 액취방지·체취방지제를 구입하는 해외직구의 경우 안전성·효과성이 검증된 제품이 아니므로 구매 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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