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해 수입 화장품 관련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회장 류형선· www.kpta.or.kr ·이하 의수협)는 오늘(22일) “국내 화장품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내달 22일(수) 포스코타워 역삼(3층 이벤트홀)에서 (수입)화장품 관련 주요정책 방향과 화장품 수입절차의 이해 증진, 그리고 관련 부처와 해당 기업 간 소통 강화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수입화장품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공식 확인했다. 이번 정책설명회에서 다룰 주요 내용은 △ 식약처 화장품 주요 정책 추진 방안 △ 화장품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 △ 기능성화장품 심사제도 △ 세관장확인제도 관련 요건 확인·품목 분류 사례 △ 화장품 수입절차와 표준 통관예정 보고 △ 병행 수입 화장품 동일성 검사 △ 화장품 품질검사 안내 △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법정 의무교육 안내 등이다. 이 가운데 표준 통관예정 보고 시 자주 질문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FAQ(자주 묻는 질문집)를 별도로 마련, 설명회 당일 참석자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관련해 의수협 관계자는 “이번 정책설명회가 화장품 업계 수입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올해 새
(재)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원장 이재란· www.kcii.re.kr ·이하 연구원)이 오는 2028년 도입을 예정하고 로드맵 설정에 들어간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에 미리 대비하고 국가별 안전관리 기준에 부합하는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확대, 개편해 내달부터 본격 시행에 돌입한다. 지난 2022년 시범 형식을 빌어 진행한 후 지난해에는 연 2회 진행한 바 있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전문인력 양성교육은 교육 시행 전 참가자 대상 사전 설문을 통해 교육 참가자의 배경지식을 확인하고 이에 맞는 강의 난이도를 조절, 맞춤형 교육으로 실시했다. 관련해 연구원 측은 “지난해 61명의 모든 교육 참가자가 수료했으며 98.4%에 이르는 높은 교육 만족도를 표했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이같은 피드백을 바탕으로 교육과정을 확대·개편해 오는 5월 22일부터 올해 첫 정규교육을 실행한다. 교육과정은 기존 4일(24H)에서 5일(30H)로 확대했다. △ 화장품 안전성 평가보고서 구성 △ 독성동태학 △ 화장품 품질관리 강의를 추가하는 등 화장품 안전성 평가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보강해 구성했다. 화장품 안
문신용 염료의 체계화한 안전관리를 위해 문신용 염료를 위생용품으로 관리하도록 한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2023년 6월 13일 개정·2025년 6월 14일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해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코스모닝닷컴 3월 31일자 ‘문신용 염료, 내년 6월부터 식약처가 관리’ https://www.cosmorning.com/news/article.html?no=47757 참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문신용 염료의 구체 범위를 정하고 품목제조보고 대상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과 위생용품의 한시 기준·규격 인정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한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총리령) 개정(안)을 지난 15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6월 14일까지 의견수렴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문신용 염료 규정 명확화·품목제조보고 대상으로 지정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문신용 염료를 미용 또는 예술표현을 목적으로 영구 또는 반영구로 피부에 착색될 수 있도록 바늘 등을 사용해 피부 속에 주입하는 제품으로 규정했다. 동시에 인체에 침습되는 특성에 따라 화학물질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가 화장품 제조업체의 품질관리 역량 강화를 통해 수출 경쟁력 확보에 도움을 주기 위한 지원책을 구체화한다. 이러한 맥락에 기반한 첫 번째 움직임으로 ‘우수화장품 제조·품질관리 기준(CGMP: Cosmetic Good Manufacturing Practice) 평가 주요 보완 사례집’을 발간, 배포했다. 식약처는 법적 의무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조업체로 하여금 고품질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고 우수한 화장품을 제조‧공급하도록 하기 위해 CGMP 제도를 지난 1990년 4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유럽과 아세안 지역은 화장품 GMP를 의무 적용하고 있다. 여기에 미국도 화장품 GMP를 의무화할 방침을 이미 시사한 상태다. 관련해 식약처는 “이와 같이 화장품 GMP를 의무화하고 있는 해당 국가·지역에 화장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CGMP가 필수 조건이다. 중국의 경우 수출 시 CGMP 적합업체는 독성시험보고서 제출 면제 등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 CGMP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최근 화장품 CGMP 평가를 신청하는 화장품 제조업체가 늘어나고 있으며 적합 판정
대 중국 수출 비중이 지속 하락하면서 우리나라 화장품 최대 수출 대상국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미국. 지난 2021년 이후 중국에 이어 2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었지만 지난해까지 수출 금액에서는 절반 수준에 못미치는 상황이었다. 그렇지만 올해 들어 성장세가 더욱 가팔라지면서 지난 3월(1분기)까지 누적 실적 3억7천800만 달러(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 58.7%)를 기록, 중국의 6억1천200만 달러에 61.8%까지 접근하는 모습이다. 이같은 대 미국 수출 호조세에도 불구하고 도사리고 있는 복병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미국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이하 MoCRA)이다.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 www.kcia.or.kr )는 이같은 대 미국 수출 전선의 상승 기조를 이어나가는 동시에 국내 기업들의 현실성있고 효율성 높은 대응을 위해 미국 현 전문가들을 각 부문별로 선정해 릴레이 웨비나를 개최한다. “생소하지만 대비하지 못하면 피해볼 수 있는 제도” 가장 먼저 오는 30일(오전 9시 30분~11시 30분)에 ‘캘리포니아 Proposition 65(식수안전과 독성물질관리법)가 화장품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웨비나를 시작으로 내달 9일(시간 동일)과
화장품 수출 다변화에 포커스를 두고 정책 차원의 지원 방안책을 찾기 위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현장 소통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오늘(15일) 할랄 화장품 시장의 지속 성장세에 주목하고 화장품 수출 다변화를 위해 할랄 화장품 등을 포함, 국가·지역별 특성에 맞는 제품을 개발하고 있는 코스맥스 제조현장(경기도 화성시 소재)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듣고 정책적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해 9월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24.7%(약 19억 명)를 소비자로 두고 있는 이슬람 할랄(HALAL) 시장은 연간 8.9%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지속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다. 오 처장의 현장 방문은 코스맥스가 지난해 인도네시아 할랄 어워드에서 국내 기업 최초로 화장품 부분 최우수상을 수상했고 현재 할랄 인증을 확보한 제품 수가 2천380개에 이르는 등 국내 화장품 생산 전문기업 가운데 가장 빠른 시장공략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배경에 기반한다. 오 처장은 현장에서 “지난해 화장품 수출액은 약 85억 달러로 전년 대비 약 6.4% 늘어났고 올해 들어서도 지난 3개월 동안 23억 달러를 수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7.
화장품 해외직구 증가와 함께 잇따르고 있는 소비자 피해사례를 막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의보를 발령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화장품 해외직구가 증가하면서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 역시 급증하고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 의학적 효능·효과 표방 허위·과대 광고 △ 허위 후기 △ 파손제품 배송 등)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국내 소비자가 해외 화장품을 구매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과 숙지해야 할 정보를 적시했다. 관세청 집계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20년 4천469건이었던 화장품 해외직구 통관 건수는 이듬해 5천209건, 그리고 2022년에는 6천289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관련해 식약처는 우선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해외직구 사이트에서 화장품을 △ 피부염 호전 △ 염증 완화 △ 지방분해 등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하는 경우 이에 현혹돼 구매하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국내에 같은 제품명을 가진 화장품이 있더라도 국가별로 사용금지 원료에 차이가 있어 제품의 성분·함량이 다를 수 있다”고 지적하고 “만약 국내에서 사용을 금지한 성분이 들어있는지 궁금할 경우 제품 공식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지난 5일 ‘점프업 K-코스메틱 협의체’(의장 연재호·이하 협의체)의 올해 첫 워크숍을 식약처·업계·관련 협회·유관기관 전문가 등 약 80명이 참여한 가운데 롯데호텔(서울 을지로 소재)에서 개최하고 화장품 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빙향 설정과 방안 등을 논의했다. 협의체는 화장품 산업 분야 정책 수립과 규제개선을 위한 민-관 소통 창구로 지난 2022년 6월 창립한 이래 상설기구 수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동안 식약처와 화장품 업계는 협의체를 통해 △ 책임판매관리자 자격요건 완화 △ 화장품 수출지원 방안 마련 △ 색소 시험법 국제조화 추진 △ 화장품 e-라벨 시범사업 운영 등 화장품 업계와 소비자 안전을 중심에 두고 규제혁신을 추진해 왔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 비건화장품 광고 안내서 마련 △ 화장품 포장의 기재‧표시 상세방법 질의응답집 마련 △ 기능성화장품 심사기준 개선 △ 화장품 광고에 대한 업계의 자율적 자정 노력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확인했다. 동시에 최근 미국(미국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MoCRA))과 중국(화장품 안전성 평가 자료 전체 버전 제출) 등 여러
(재)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원장 이재란· www.kcii.re.kr ·이하 연구원)이 경기도와 손잡고 주요 국가의 화장품 안전관리 규제 강화에 따른 대응 전략 마련에 초점을 둔 화장품 안전성 평가 실무 교육을 진행한다. 오는 26일(금) 경기바이오센터(1층 바이오대회의실)에서 개최하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 실무교육은 오전 세션에서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2028년)을 앞두고 중국과 유럽의 규제 동향과 사례를 다루는 한편 국내·외 화장품 안전성 관련 이슈를 보다 자세히 살펴본다. 오후 세션은 △ 차세대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전략 소개 △ 화장품의 노출·위해평가 △ 화장품 성분 안전성 검토 시스템 활용법 등의 내용을 포함해 화장품 안전성평가 보고서 작성에 실질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이번 교육에서 이정표 실장(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은 오는 2028년 도입을 예고한 우리나라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와 관련해 연구원이 준비하고 있는 내용과 기업이 준비해야 할 사안에 대해 가이드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중국에서 ‘독성학적 우려 한계치(Threshold of Toxicological Concern·이하 TTC)를 활용한 화장품의 안전성 평가 가이드라인
올해 ‘혁신성장 피부건강 기반기술 개발사업’(이하 피부기반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 과제 12건이 최종 선정됐다. 피부기반기술개발사업단(사업단장 황재성·이하 사업단)은 피부기반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 과제 선정과 관련 “이번 과제 공모에는 모두 148개 과제가 지원했고 서면·발표 선정평가 과정을 거쳐 최종 12개 과제를 선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신규 과제 선정평가는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 사업 가이드라인에 기반해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평가 결과 종합방식에 따라 실시했으며 사업단의 사전 검토 후 단계별로 서면 평가 → 발표평가의 절차를 밟았다. 특히 올해 신규과제 공모 결과 지난해 보다 2배 이상 높은 12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점이 눈에 띈다. 지난해의 경우 29개 과제 선정에 173개 과제가 신청해 6 대 1의 경쟁률을 보인 것에 비해 경쟁이 더욱 치열했다는 결과를 보여준다. 관련해 사업단 측은 “매번 과제 선정을 마친 후 하게 되는 안타까운 소식이기도 하지만 한정돼 있는 예산으로 인해 아쉽게 선정되지 못한 좋은 과제가 많았다”며 “더구나 올해에는 지난해 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경쟁 상황 아래에서 지원 과제를 선정해야 하는 난점이 있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가 국산 화장품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전략으로 주요 수출대상국의 화장품 관련 최신 규제정보를 △ 웨비나 시리즈 △ 글로벌 규제조화 지원센터 활용 강화 △ 법제처와의 협력 통한 주요 15국가 법령 정보 제공 등 가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안을 동원,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한다고 밝히고 세부 일정도 공개했다. 화장품 해외 규제정보 웨비나 시리즈 식약처 화장품정책과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화장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해외 진출 시 필수로 인지하고 실무와 연결해야 하는 △ 화장품 인허가 절차 △ 표시·광고 △ 안전관리 의무 등에 대한 온라인 교육(웨비나)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지난해의 경우 식약처가 실시한 15회의 국가별 인허가 규제 교육·설명회에는 누적 인원 2천885명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장품정책과는 “올해에는 우리나라 화장품의 주요 수출 대상국이면서 최근 화장품 규정에 변화가 있었던 중국과 미국 규제정보를 집중 제공하고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유럽과 캐나다, 호주 등 전체 수출 실적에서 68%를 차지하는 11국가에 대한 최신 규제정보를 안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우리나라 화장품 전체 수
현재 환경부가 관리하고 있는 인체 사용 문신용 염료가 내년 6월 14일자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으로 이관해 안전관리를 받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 소비자위해예방국 위생용품정책과는 최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문신·반영구화장 행위에 사용하는 ‘문신용 염료’는 현재 관련 법규가 없어 식약처가 염료의 안전성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지의 3월 28일자 경향신문의 보도(“문신·반영구화장 ‘의료행위 논란’ 염료 안전성부터 해결해야”)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한 설명문을 배포했다. 위생용품정책과는 “현재 인체에 사용하는 문신용 염료는 환경부 소관 ‘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분류하며 함유 금지 물질·색소 등 안전관리 기준(△ 72종의 함유금지 물질·색소 △ 10종의 함량제한 물질 지정·관리 △ 내용물 무균)을 설정,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해 문신용 염료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부처 협의를 거쳐 식약처 소관 ‘위생용품 관리법’을 개정(2023년 6월 13일 개정·2025년 6월 14일 시행), 문신용 염료를 환경부 소관에서 식약처 소관 위생용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