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할랄수출협회가 지난 17일 코엑스에서 할랄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인과 할랄 산업 관련 국내 주요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발기인대회를 열고 지금까지 대기업과 정부가 주도해온 할랄 인증제도를 민간 차원에서 관리해 중소기업의 할랄 관련 제품 수출과 판로 개척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한국할랄수출협회는 할랄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의 제품 홍보부터 바이어 발굴, 수출상담 대행 등의 업무를 수행해 나갈 방침이다. 중소기업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지 소비 트렌드 조사, 신상품시장 평가 등 전반적인 시장조사와 할랄 산업 관련 연구와 교육을 수행할 예정이다. 협회는 앞으로 약 2개월 정도의 준비 과정을 거쳐 오는 3월에는 정식으로 출범한다. 협회 임병용 사무국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현실적으로 할랄시장 판로 개척이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오는 3월에 정식 출범하는 협회는 할랄시장의 효과적 마케팅 시스템을 확보해 중소기업이 실질적인 수출 성과를 창출하도록 돕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행사에 참석한 장건 할랄산업연구원장은 축사에서 “할랄은 전 세계 인구의 25%를 차지하는 방대한 시장이며 대표적인 융합 수출성장 산업이 될
식약처·협회·화장품기업 등 관계자 29명 참석 中 허가 관련 인력양성·수출다변화 등 지원 모색 최근 중국 정부의 한국화장품 반송 조치 등을 포함한 비관세 장벽이 강화됨에 따라 충청북도(도지사 이시종· http://www.chungbuk.go.kr)는 지난 13일 도청 회의실에서 이시종 도지사 주재 아래 식약처와 대한화장품협회 등을 비롯, 학계·유관기관 관계자 등 29명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국내외 정치·경제상황 대응 TF팀’ 회의를 개최하고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긴급 회의는 현재 중국은 충북의 1위 수출 대상국임에도 불구, 사드배치와 관련해 한류확산 억제에서 경제보복 행위로 범위가 점차 확산되고 특히 한국화장품 불매로 충북의 주력산업인 화장품 업계가 타격을 받을 우려가 있어 소집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대한화장품협회·충북화장품산업협회·대전충남KOTRA지원단·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화장품 산업 주무부처와 관련 단체, 기관들의 관계자들과 충북지역 7개 화장품 기업(LG생활건강·한불화장품·코스메카코리아·뷰티화장품·뷰티콜라겐·화니핀코리아·사임당화장품) 관계자, 한국무역협회충북본부·한국수출입은행충북본부·청주상공회의소·CCI KOREA·충북
의원 발의 개정(안)에 업계 우려섞인 목소리 개선보다 규제 성격…“기업 스스로 책임져야” 지난해부터 발의돼 현재(1월 16일) 국회에 계류 중인 5개의 화장품법 일부 개정법률(안) 가운데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5mm 이하의 미세 플라스틱 사용금지’(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2016년 9월 29일 행정예고)를 제외한 나머지 4개 개정법률(안)에 대해 화장품 업계의 우려섞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발의된 개정법률(안)의 내용들은 대부분 소비자보호에 근거한 안전성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화장품 업계는 “도대체 어느 선까지 화장품법으로 규제하겠다는 것인지 가늠하기 힘들 정도”라는 반응이다. 유의 필요 성분의 함량·설명 기재토록 신경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개의 개정법률(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지난 5일자로 발의한 개정(안)은 화장품 성분의 기재·표기 시 원료 함량에 제한이 있거나 소비자 사용상의 유의가 필요한 성분에 대해 글자 크기, 색상 등을 달리해 표기하도록 하고 해당 성분의 함량과 설명도 함께 기재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화장품의 성분 표시와 관련해 인체에 무해한 소량 함유 성분 등을 제외한 모든 성분을 화장품의
식약처 “보복 아닌 규정위반” 발표 불구 불안 고조 업계도 긴급 간담회 개최 등 대책 마련에 동분서주 설마 설마하며 우려했던 차이나 리스크가 현실로 나타나는 것인가. 지난 11일 발표된 중국 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이하 질검총국)의 '2016년 11월 불합격 화장품 명단'에 포함된 28개 제품 중 19개가 한국산 화장품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자 국내 화장품 업계가 속된 말로 ‘발칵 뒤집혔다’. 지난 해 하반기부터 우려했던 한반도 사드 배치와 관련한 중국 정부 차원의 보복성 조치가 현실화되기 시작했고 여기에 직격탄을 맞게 된 것이 바로 화장품 산업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이 조치로 해당 화장품 약 11.3톤은 전량 반품 처리됐다. 중국 정부는 수입 불허의 이유로 △ 시제품(샘플)에 대한 위생허가 등록증명서 미제출 △ 미생물 기준 초과 △ 사용금지 원료(디옥산) 검출 등을 제시하면서 이는 위생행정허가 규정에 의한 조치일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화장품 업계는 “이번 조치는 중국 정부의 외교적 수사(레토릭)에 불과하며 그간 진행돼 왔던 한한령의 현실화와 보다 구체적으로 압박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첫 경고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식약처, 실태조사·긴급 간담회
시행규칙 개정령 공포…기능성화장품 6개 항목 신설 오는 5월 30일부터는 할랄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인증기관이 인증·보증한 사실을 화장품의 표시·광고에 사용할 수 있고 특히 화장품법 행정처분 기준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식품위생법·약사법·의료기기법 등의 행정처분 기준과의 형평성 고려에 따라 완화된다. 지난 12일자로 공포된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은 지난 해 5월 29일 공포(법률 제 14264호)돼 오는 5월 3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화장품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기능성화장품의 범위(시행규칙 제 2조)에 △ 모발의 색상을 변화(탈염·탈색을 포함한다)시키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다만, 일시적으로 모발의 색상을 변화시키는 제품은 제외한다 △ 체모를 제거하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다만, 물리적으로 체모를 제거하는 제품은 제외한다 △ 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 다만, 코팅 등 물리적으로 모발을 굵게 보이게 하는 제품은 제외한다 △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다만, 인체세정용 제품류로 한정한다 △ 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함 등을 완화하는 데 도
유한킴벌리가 제조하는 물티슈 10개 제품에 대해 판매 중지와 회수 조치가 취해졌다. 동시에 시중 유통 중인 10개 제품에 대해 잠정 판매 중지하고 검사명령이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http://www.mdfs.go.kr)는 유한킴벌리가 제조·생산한 물휴지에서 제조과정 중에 비의도적으로 혼입된 메탄올이 허용기준을 초과한 '하기스 퓨어 아기 물티슈' 등 10개 제품의 해당 사용기한에 대해 판매 중지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3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에 허용기준을 초과한 메탄올 수치에 대해 위해평가를 한 결과 "국내·외 기준, 물휴지 사용방법 등을 고려할 때 인체에 위해를 일으키는 수준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위해평가결과 성인이 메탄올 0.004%가 혼입된 화장품을 매일 사용하고 화장품이 100% 피부에 흡수된다고 가정하더라도 건강에 위해를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물휴지의 국내 메탄올 허용기준은 0.002%다. 화장품에 대한 기준은 비의도적으로 혼입될 가능성을 고려해 전체 함량 중 0.2% 이하이며 물휴지는 영유아 등도 사용하는 점을 고려해서 더 높은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다. 10개 제품에서 확인된, 비의도적으로 혼입된 메탄올의 양은 0.0
식약처 조사결과…업계 “과거 사례 감안하면 압박의 일환” 불안감 지난 11일과 12일 일제히 관심을 모았던 중국 당국의 한국 화장품 무더기 반송조치와 관련, 담당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http://www.mdfs.go.kr)는 "실태를 파악한 결과 이는 사드배치와 관련한 보복조치가 아니라 중국 화장품 안전기술 규범을 위반한 데에 따른 조치로 확인됐다“고 해명했다. 식약처는 중국으로 수출된 국내 화장품 중 19개 제품이 중국 내 통관과정에서 국내 반송조치된 것과 관련해 조사한 결과 품질부적합을 포함해 위생허가 등록증명서 미제출 등 중국 화장품 관련 규정(화장품 안전기술 규범)을 위반한데 따른 조치였다고 밝히고 이번 사안과 관련해 식약처는 오는 17일(화) 주 중국 한국대사관이 개최하는 ‘중국 진출 화장품 기업(14개사 27명 예정) 긴급 간담회’에 참석, 국내 기업들의 현지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식약처 조사 결과 이번에 반송된 19개 제품의 부적합 사유는 ▲ 시제품(샘플)에 대한 위생허가 등록증명서 미제출(13개) ▲ 미생물 기준 초과(1개) ▲ 등록한 것과 다른 성분을 사용(2개) ▲ 사용금지 원료(디옥산) 검출(2개)
식약처, 새해 업무보고 통해 정책방향 제시 천연화장품 등 신규 기준·시험법 마련도 새해 화장품 산업 정책의 기조는 기능성화장품 확대와 이에 따른 시험기준과 방법의 효율성 제고, 수출지원에 대한 강화, 그리고 제품 안전성 강화를 통한 소비자 보호 등이 핵심을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http://www.mdfs.go.kr)가 발표한 신년 업무보고에 의하면 올해 식약처는 이 같은 정책기조를 통해 화장품 산업의 성장세를 유지토록 하는 동시에 특히 기능성화장품의 유형 확대와 이에 따른 후속 작업(기준·시험방법 등이 포함된 시행규칙 개정) 등에 역점을 기울일 방침이다. 기능성화장품 유형 확대와 천연·유기농화장품 기준 마련 올해 화장품법의 개정과 관련해 가장 큰 관심을 모으는 부분이 기능성화장품의 유형 확대와 지금까지 그 기준이 없어 논란이 돼 왔던 천연화장품에 대한 기준이 신설되고 이를 인증하는 전문 인증·관리기관이 지정된다. 신설되는 천연화장품 기준은 기존에 제정된 유기농화장품 기준의 틀 내에서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유기농 화장품의 기준은 식·동물에서 생산된 원료이거나 미네랄 원료와 유래 원료, 물 최소 95% 이
3월부터 시행…안전 내세워 추적관리 심해져 중국 정부의 경제 제재 조치의 강화로 인해 국내 화장품 기업들의 올해 사업계획 전개가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될 ‘수입화장품 국내 수화인 등록, 수입기록· 판매기록 관리규정’에 대한 숙지가 요청된다. 지난 2016년 8월 15일 중국 국가질량검험검역총국(이하 질검총국)이 발표한 수입화장품 국내 수화인 등록, 수입기록·판매기록 관리규정에 관한 공고에 의하면 중국 내 수화인은 ‘수입 식품· 화장품 수출입상 등록 정보화 시스템’(http://ire.eciq.cn · 이하 등록 정보화 시스템)을 통해 화장품에 대한 등록을 진행하고 작성한 수입·판매기록을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은 중국 내 수입자의 수입기록과 판매기록을 감독함으로써 수입화장품을 추적 관리하고 안전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여 회수하기 위한 것이다. 중국 질검총국은 이 규정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지난 해 12월 20일부터 등록 정보화 시스템 인터넷 홈페이지시범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내 수입화장품 수화인은 등록 정보화 시스템에 등록 정보를 제출하고 기업 공상등록지의 검험검역기구에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해당 규정을 효
안전성 자료가 핵심…중국 편중 탈피 호기 지난 해 하반기 이후 수출 증가율의 감소세가 뚜렷해지고 있는 중국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됨에 따라 이를 타개할 수 있는 새로운 출구전략이 시급하다. 지난 2015년 말 기준 중국의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 점유율은 무려 40.3%에 이르고 여기에 홍콩 수출을 더하면 64%에 육박한다. 더구나 이들 2개국의 최근 3년간 수출은 중국이 4배(2013년 3억 달러→2015년 11억7천만 달러), 홍콩이 3배(2013년 2억1천만 달러→2015년 6억9천만 달러)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수출 증가세 둔화는 화장품 수출 전망을 더욱 불투명하게 만드는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이에 대한 타개책의 일환으로 새로운 해외시장 개척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유럽지역과 러시아를 포함한 관세동맹국, 그리고 중앙아시아 지역의 구 소련 연방국가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 특히 화장품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지역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진출이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중국과 홍콩에 편중된 해외시장 개척과 수출국가의 다변화를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 지고 있다. 그렇지만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토니모리(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www.ftc.go.kr ,이하 공정위)가 온라인 쇼핑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표준거래계약서(위·수탁거래, 직매입거래 총 2종)를 마련했다. 이는 최근 급성장한 온라인 쇼핑 분야에서 대형 온라인 쇼핑업체와 불공정한 조건으로 거래하던 납품업체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온라인 쇼핑 분야는 모바일 쇼핑 확대 등으로 그동안 매출이 급격히 증가했으나 표준거래계약서가 마련되지 않아 분쟁 발생 소지가 크다. 특히, 현재 온라인 쇼핑업체와 거래하는 중소 납품업체 수가 약 3만 개에 달하며 그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표준거래 계약서 제정에 대한 정책적 수요가 증대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온라인 쇼핑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직매입거래와 위·수탁거래에 대한 표준거래계약서를 양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선환불 제도 · 페널티 제도의 개선(제10조, 제16조제4항) 선환불 제도란 소비자가 반품 송장번호만 입력하면 환불이 이루어지는 제도로, 환불 처리 이후에도 상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납품업자가 그 피해를 부담하고 있다. 페널티
탈모샴푸 사용자 중 82%가 기존 샴푸에 불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탈모·두피 치유 전문기업 ㈜자올(대표 민경선·www.thezaol.com)이 지난달 13일부터 8일간 자체 홈페이지와 온라인 설문조사 전문기업 두잇서베이를 통해 탈모샴푸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 ‘지금, 당신의 두피는 괜찮습니까?’를 진행했다. 탈모시장은 해마다 성장해 현재 4조원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댕기머리와 TS샴푸, 닥터포헤어 등의 탈모샴푸 위주로 시장의 규모를 키워왔다. 최근에는 젊은 층의 탈모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면서 대형 마트와 올리브영, 왓슨스 등의 드러그스토어, 온라인 오픈 마켓, 홈쇼핑 등에서 다양한 탈모방지 제품을 접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설문은 탈모 고민을 가진 이들이 가장 흔하게 사용하고 있는 탈모샴푸의 기능을 되짚어보기 위해 시행됐다. 설문에 응한 성인남녀 388명 중 44%(206명)가 탈모샴푸를 사용해본 적이 있다고 답했으며, 그 중 82%(168명)의 응답자가 탈모샴푸 사용 후 불만족스럽다는 의견을 표했다. 응답자 중 93%(359명)가 현재 탈모증상을 겪고 있지 않더라도 탈모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