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우, ㈜라파스, ㈜뷰티화장품, ㈜대덕랩코, ㈜진코스텍 등 5곳이 ‘세계일류상품 발전심의위원회’에서 ‘차세대일류상품 · 생산기업’에 신규 선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코트라는 지난해 22일 심의위원회를 열고 93개 품목 106개 업체를 세계일류상품 · 생산기업으로 신규 선정했다. 차세대일류상품은 7년 이내에 세계시장점유율 5위 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품목에 한해 선정된다. ㈜연우는 ‘화장품용 드로퍼튜브’와 ‘화장품용 진공펌프’ 등 2개 제품이 차세대일류상품으로 선정됐다. 드로퍼튜브는 가압에 의해 화장품의 내용물이 토출될 수 있도록 설계된 용기로 크림류 등의 저장과 보관에 용이한 제품이며 진공펌프는 국내 최초로 펌프에 의한 내용물이 정량적으로 토출될 수 있도록 설계된 제품이다. ㈜라파스는 ‘히알루론산 마이크로니들 패치’가 선정됐다. 유효성분이 미세한 크기의 바늘모양으로 고형화된 제품으로 아미노산과 우론산으로 이뤄진 다당류가 얇은 막을 형성해 세균이나 독물의 침투를 방지한다. ㈜뷰티화장품은 눈가와 입가를 집중적으로 관리해 주는 겔 타입 패치 ‘아이패치마스크’가 선정됐고, ㈜대덕랩코는 할랄 인증을 받은 ‘미백, 주름 개선 이중기능성 크림’이 이름을 올렸다. ㈜
관세청(청장 천홍욱·www.customs.go.kr)이 한중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구축한 ‘원산지 자료교환 시스템(이하 CO-PASS)’이 지난 28일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CO-PASS는 ‘한중 세관당국 간 원산지증명서 자료교환 시스템(EODES)’을 앞으로 관세청이 추진하는 ‘전자 원산지증명서(e-CO) 교환 사업’ 전체로 통합․브랜드화한 것이다. 28일부터는 이 시스템을 통해 자료가 교환된 경우 중국 세관에 추가적인 원산지증명서(이하 C/O, Certificate of Origin) 원본 서류 제출 없이 한중 FTA 특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는 ‘FTA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12.27)으로 사후협정신청 시 C/O 원본 제출의무 생략을 반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52개 국가 중 중국과 최초로 구축된 CO-PASS는 세 가지 측면에서 한중 FTA의 원활한 이행과 활용 확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물류비용 감소·원산지 심사,검증 간소화 우선 C/O 제출 생략에 따른 중국 내 물류비용이 감소될 전망으로 그간 항공화물 등 운송기간이 짧은 화물의 경우 C/O 원본이 도착할 때까지 1
중국이 내년 잠정관세율 대상품목을 크게 늘릴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한-중 FTA 발효 3년 차를 맞아 중국 관세율 문턱이 크게 낮아진다. 한국무역협회 북경지부는 지난 28일 '2017년 중국의 수입 관세율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중국 정부가 오는 2017년부터 822개 품목에 대해 원래 관세율보다 크게 낮춘 잠정관세율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매년 소비진작과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새롭게 적용할 수출입 세율을 발표, 내년 잠정관세율 적용 대상이 2015년 749개 대비 73개 더 늘었다. 특히 매니큐어용품은 기존 관세율 15%에서 잠정 관세율 10%로, 스킨케어 6.5%에서 2%로, 비누 15%에서 10%로 낮아지는 등 유망 소비재의 인하폭이 상대적으로 크고 한-중 FTA에서 제외된 품목도 일부 포함됐다. 동시에 북경지부는 내년에 한·중 FTA가 발효 3년차에 진입하면서 관세 인하폭이 크게 확대된다며 무역업계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조언했다. 중국의 전체 양허품목 가운데 단계적으로 관세가 인하되는 4287개 품목의 경우 내년부터 최혜국관세율 대비 3%포인트 이상 낮아진 FTA세율을 적용받아 이를 활용하는 기업의 이윤이
화장품 12개 업체 (14건)가 허위 광고 여부로 적발돼 업무정지 등의 행정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http://www.mfds.go.kr)는 인터넷 등을 통해 유통되는 화장품에 대한 광고 실증제 위반여부를 점검했다. 광고실증제란 화장품 광고에 사용한 표현 중 증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시험결과⋅조사결과 등으로 실증할 수 있어야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점검은 화장품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과학적·객관적인 실증자료를 필요로 하는 화장품 표시·광고 103건을 점검대상으로 했다. 점검 대상이 된 화장품 표시·광고 내용은 ▲여드름성 피부에 사용하기 적합 ▲항균(인체세정용 제품) ▲피부노화 완화 ▲일시적 셀룰라이트 감소 ▲붓기 완화 ▲다크서클 완화 ▲피부 혈행 개선 ▲콜라겐 증가 ▲보습(예, 24시간 지속보습 효과 등) 등이다. 점검결과 5개 화장품업체는 5개 제품을 판매하면서 ‘24시간 수분’효과를 광고, 4개 화장품업체 6개 제품은 '여드름성 피부에 사용하기 적합'으로, 2개 업체 제품은 각각 붓기완화와 다크서클 완화로 광고했으나 이를 입증하는 실증자료를 확보하지 않았으며 식약처의 광고
산업계 생물다양성 보전과 나고야의정서 대응 역량 강화 세미나 올해 8월 기준 EU, 중국 등 78개국이 나고야의정서를 비준하고 관련 법률 등을 마련 중인 상황에서 특히 EU와 중국의 적극적인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나고야의정서는 지난 2010년 일본 나고야에서 개최된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됐고, 지난 2014년 우리나라 평창에서 개최된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 기간에 발효됐다. 해외 생물자원을 주로 이용하는 국내 화장품 관련 기업들에게 자원 조달과 연구·개발에 시간·금전적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일 환경부가 주최하고 BNBP(기업과 생물다양성 플랫폼)이 주관으로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산업계 생물다양성 보전과 나고야의정서 대응 역량 강화 세미나’가 개최됐다. 유럽의 나고야의정서 이행 동향 허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팀장은 “유럽의 경우 규칙 형식으로 511/2014와 2015/1866을 제정·공포해 나고야의정서에서 명확하게 규율하지 못한 내용의 방향을 설정하고 산업계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규칙의 적용 범위는 나고야의정서 발효 후 국가관할권 지역에 접근된 유전자원과 관련 전통지식
산업계 생물다양성 보전과 나고야의정서 대응 역량 강화 세미나 EU, 중국 등 전세계적으로 나고야의정서 관련 법률, 제도 등이 활발하게 마련되고 있어 국가별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나고야의정서 채택 이후 많은 국가와 지역에서 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익공유와 관련된 법, 규정, 정책 등을 개발해 자국의 생물 주권 확보와 이익 공유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추진 중에 있다. 나고야의정서 발효와 채택은 생물·유전 자원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화장품 산업에 있어 중요한 사항임에도 업계의 인식은 아직 저조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국제적인 이익공유(ABS :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 대응 노력은 넒은 의미의 나고야 의정서 규정들을 실제로 이행하기 위한 국가별 전략이기에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할 전망이다. 이에 지난 20일 환경부가 주최하고 BNBP(기업과 생물다양성 플랫폼)이 주관으로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산업계 생물다양성 보전과 나고야의정서 대응 역량 강화 세미나’가 개최됐다. 나고야의정서 인식제고·역량강화 필수 배정한 환경부 사무관은 국내 이행 상황과 정부의 지원에 대해 설명하며 “나
한·중 FTA 발효 1년, 기업의 활용지원 설명회 •한·중 FTA 1주년 기념 세미나 개최 한·중 FTA 발효 1년을 맞이한 지난 20일, 각계각층에서는 기대만큼의 효과는 아니었지만 수출 감소 폭을 줄이는 역할을 해냈다는 긍정적 평가가 제시됐다. 대 중국 수출은 감소하고 있지만 FTA로 관세가 인하된 품목은 감소 폭이 작게 나타나 FTA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 한중 FTA 관세 특혜 품목의 수출액은 오히려 6.7% 줄었지만 한·중 FTA가 발효되지 않았다면 수출 감소 폭이 더 컸을 것이라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한·중 FTA 발효 1년을 맞아 지난 19일과 20일 각각 대한상공회의소, 산업통상자원부·한국무역협회·코트라가 한·중 FTA 발효 1년 기업의 활용지원 설명회와 한·중 FTA 1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에서 바라본 한·중 FTA 1년 FTA 발효 1주년, 한국의 성과를 살펴보면 중국내 시장점유율 1위와 수출입 다양성 개선 등을 꼽을 수 있다. 미용, 화장품의 경우 중국 시장을 겨냥한 국내 기업들의 적극적인 진출로 FTA 발효 후 수출 증감률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의 대 중국 전자상거래 수출은 전년
글로벌 마스크팩 브랜드 메디힐을 운영하는 엘앤피코스메틱이 20일 강남구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진행된 한중 FTA 1주년 파트너십 유공자 포상 행사서 중국과의 교역 증대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뛰어난 제품력으로 한국은 물론 중국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메디힐은 전체 수출액 대비 중국 수출액이 약 7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만큼 중국에서의 인기가 높다. 지난해 11월에는 중국 법인을 설립한 뒤 현지인들을 위한 서비스와 마케팅에 주력해왔다. 엘앤피코스메틱은 상해 Y&F 코스메틱스와의 돈독한 협력관계를 통해 중국에 성공적으로 안착했다. 특히 Y&F코스메틱스는 중국 내부에서도 조건이 까다롭기로 유명한 드럭스토어 왓슨스(Watson)에 메디힐이 처음으로 입점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그 결과 메디힐 마스크팩은 현재 중국 전역 약 2천700개 왓슨스 전 점포에 입점해 있다. 엘앤피코스메틱은 중국의 북경, 상해 등 1선 도시를 기반으로 화장품 전문점, 드럭 스토어를 중심으로 영업을 진행하고 있다. 티몰, 제이디닷컴 등 전자 상거래 채널을 통해서도 중국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메디힐은 중국 최대
영업·마케팅 전문인력 부족…정치적 이슈엔 민감 보건산업진흥원 2017 보건산업전망 포럼 우리나라 화장품산업은 최근 몇년 동안 10%대의 고성장세를 유지해 왔으나 새해부터는 4~5%대의 조정국면에 접어들면서 이 같은 완만한 성장세는 오는 2020년까지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중국에 편중됐던 수출실적이 최근 불거지고 있는 중국과의 외교문제로 인해 타격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이를 타파하기 위한 새로운 수출전략, 즉 수출국 다변화 등이 모색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 같은 전망은 지난 14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http://www.khidi.or.kr)이 주최한 2017년 KHIDI 보건산업전망 포럼에서 제기됐다. 특히 화장품 산업은 최근의 성장세를 증명하듯 종사자 증가율이 전년 동기대비 14.6%에 이르러 보건산업 전체에서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높은 산업 성장률에 비해 여전히 시장 규모는 타 분야에 비해 작은 편에 속할 뿐만 아니라 영업·마케팅 부문의 전문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충원과 양성이 시급하게 이뤄져야 할 과제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진흥원 보건산업기획단 최영임 팀장은 “이 같은 화장품 산업의
‘할랄’(Halal)은 ‘허용된 것’이라는 뜻을 가진 아랍어로 무슬림이 먹고 쓸 수 있는 모든 제품을 총칭하는 단어다. 과일, 야채, 곡류 등 식물성 음식을 비롯해 어류, 어패류 등의 해산물 등이 이슬람 율법하에 무슬림이 먹고 쓸 수 있도록 허용된(할랄) 제품이다. 육류는 좀 더 까다로운데 이슬람식 알라의 이름으로 도살된 고기를 원료로 한 재료가 모두 할랄에 해당한다. 국내 유통되는 대부분의 화장품에는 무슬림이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이 첨가되어 있다. 할랄이 자연친화적이고 안전한 제품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최근에는 할랄 인증을 받은 국산 화장품이 주목을 받고 있다. 그 중 두각을 나타내는 기업은 국내 최초 말레이시아 할랄인증인 ‘자킴’(JAKIM)을 획득한 탈렌트화장품(대표 강성진)이다. 탈렌트화장품은 현재 대한민국 무슬림의 메카인 이태원 모스크 사원 바로 앞에 국내 브랜드로는 최초로 할랄화장품 전문 1호 메장을 운영중이다. 작은 규모지만 다양한 할랄 화장품이 구비되어 이태원을 찾는 무슬림에게 인기가 높다. 또한 할랄에서 인증하는 천연 원료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굳이 무슬림이 아니더라도 더욱 안전한 피부관리를 원하는 한국인들이 매장을 찾기도 한다. 한편 탈렌트
경쟁법 이해는 선택 아닌 필수 중국 정부의 한국산 화장품에 대한 규제가 기획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타 산업군 대기업 뿐만 아니라 화장품 등 일반 소비재 판매 기업에 대해서도 카르텔(독점계약),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 3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하고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중륜법률사무소가 후원한 ‘한국과 중국의 경쟁법 집행 동향’ 세미나가 6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7개 주요 법률·5개 집행기관 “중국 경쟁법의 경우 국내와는 달리 법과 집행기관이 다양화·세분화 돼 있어 중국에 진출할, 진출한 기업들은 이 점에 대한 명확한 정보 파악을 해 리스크를 줄여나가야 한다” 중국 경쟁법의 주요 법률·법규를 살펴보면 기본법으로 ▲ 반독점법 ▲ 반부정당경쟁법 ▲ 가격법이 있고 국가발개위에서 규제하는 ▲ 가격 독점 규정 ▲ 지적재산권남용 관련 반독점 가이드라인이 있다. 동시에 국가공상총국의 공상행정관리기구의 독점협의 행위 금지에 관한 규정과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금지에 대한 규정이 있다. 집행기관은 총 5곳으로 구분되는데 국무원 반독점위원회는 최상위 기관으로 반독점과 관련한 정책 연구·제정·공표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이하 과기대)가 오는 2017년 'IoT 기술 기반의 바이오·화장품 연구마을'을 조성한다. 20개 업체 수용이 가능한 연구마을은 내년 초까지 IoT, 바이오, 화장품 각 분야별 업체·기관 등을 모집할 예정이다. 과기대는 화장품 산업 지원을 통한 새로운 국가 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지난 8월부터 올해 말까지 코스메틱 융·복합산업 지원센터(센터장 박수남)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현재 센터는 국내 화장품 연구 개발 투자, 화장품 전문 인력 양성, 중소기업 애로기술 지원, 창업 지원,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술적 자문과 홍보 지원 등을 담당하고 있다. 동시에 산업구조의 전환기에 미래형 화장품 산업 기반 형성에 선도적 역할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하고 국내에 분산돼 있는 뷰티·화장품 산업의 힘을 모으는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과기대는 내년 중반기 경 완공 예정인 ‘IoT 기술 기반의 바이오·화장품 연구마을’ 조성을 통해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 발전을 활성화하고 특히 연구개발 투자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한 기술적 자문과 연구 지원 제공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현재 운영 중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화장품협의회에는 96개사가 가입돼 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