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살균·보존제 성분, 주의사항 문구 반드시 기재해야 中, 화장품 추적·관리 강화…‘안전’ 내세워 규제 심화 업계, 포장비율 상향·횟수 완화 등 일부 규정은 환영 내년 2월 4일부터 소용량 또는 견본화장품에 대한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표시가 의무화되고 사용 시 주의사항 문구 중 불필요한 문구의 삭제가 가능해져 제품 디자인 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3월부터는 부틸파라벤을 비롯한 파라벤류 4종의 살균·보존제 성분을 사용한 제품에 대해서는 사용 시 주의사항 문구를 신설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종합제품 형태의 화장품은 포장공간비율이 5% 가산 적용됨에 따라 현재의 최대 40%까지 포장공간비율을 늘릴 수 있게 됐다. 천연화장품의 정의가 신설되고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제도의 도입, 화장품 업종의 세분화, 기능성화장품 심사청구권자 확대 등을 골자로 한 화장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입법예고 돼 있으며 미세 플라스틱(5mm 크기 이하의 고체플라스틱)의 사용도 금지된다. 또 중국의 화장품 관련 제도가 변화됨에 따라 자외선 차단지수의 표시사항이 변경됐으며 내년 3월 1일부터는 ‘수입화장품 국내 수입상 등록, 수입기록·판매기록 관리
화장지·면봉 등 공산품, 위생용품 전환 검토 위생용품 관리법(안), 11월 국회 제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www.mfds.or.kr)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련부처 협업을 통한 세척제를 비롯, 일회용 컵·숟가락·젓가락, 이쑤시개 등 위생용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그 동안 보건복지부가 맡아왔던 위생용품 안전관리를 전담하기 위해 위생용품 관리체계 재정비와 함께 업계 현실에 맞는 기준 마련을 위해 ‘위생용품 관리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25일 국무회의를 통해 위생용품 관리법(안)에 대한 최종 검토를 마치고 내달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식약처와 복지부, 산자부 등은 위생용품 관리법 제정 추진 과정에서 범부처 협업 T/F를 구성, 입법 전후 전반적인 관리체계를 구성하는 등 안전과 규제 사각지대로 지적돼 왔던 사안들에 대한 해소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위생용품 관리법이 제정될 경우 불필요한 고가장비 시설기준과 과도한 자가품질 검사 주기 등 현재 업계 현실에 맞지 않았다고 지적돼 왔던 규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입법 전이라도 전산수입신고 제도
상표관리와 브랜드 전략 스토리 강한 브랜드 개발하고 상표 출원은 ‘무조건’ 산업이 성장할수록, 수출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커질수록, 그리고 산업의 글로벌화 여부가 그 산업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핵심 사안으로서의 가치가 높아질수록 브랜드 관리와 연관된 여러 분야의 지적재산권의 문제 역시 그 중요성이 부각될 수 밖에 없다.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 www.kcia.or.kr)는 이 같은 현재 국내 화장품 업계의 고민과 현안 해결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특허청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을 초청, 지난 25일(화) 쉐라톤 팔레스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제 21차 중소기업 CEO 조찬 강연 &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연자로 나선 박성준 국장은 “지금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이 대단한 호황기를 맞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호황일 때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이는 곧 단순 제품의 판매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명품의 반열에 들어가야 하는 단계임을 뜻하는 것이며 결국 브랜드 관리를 포함한 상표권 등 광범위한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사안들에 대해 각별하게 관심을 기울여야 할 시기가 온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는 것”이라며 상표관리와 브랜드 전략의 중
시시각각 변하는 중국의 상황에 국내 화장품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 중 가장 큰 화두는 ‘위생허가’다. 중국이 내년 5월부터는 중국 소비자의 역직구 화장품도 중국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의 위생허가를 받도록 하면서부터다. 한국피부과학연구원은 위생허가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뷰티기업의 애로점을 해결하고자 7일, 한국 화장품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CFDA(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심사평가위원인 동문흠(佟文鑫)위원을 초청하여 위생허가 진행 시 주의사항 강연 및 질의 응답 시간을 가졌다. 동문흠 위원은 전 북경시 보건식품화장품기술센터의 화장품과 주임으로 근무했고, 현재 북경화하미풍기술센터의 법규사무부 부장으로 재직 중에 있다. 입사 이래 약 11년 동안 화장품 생산기업의 화장품 위생허가증 심사발급업무와 화장품 등록업무를 주로 하고 있다. 중국 화장품시장에 관심을 갖는 많은 화장품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행사 1부에서는 한국피부과학연구원의 중국 화장품 위생허가와 대행절차에 대한 소개와, 동문흠 CFDA 심사위원의 위생허가 진행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한 강연이 이어졌다. 2부에서는 화장품 관계자들의 위생허가 진행 시 궁금했
제조판매업자, “기재사항 변경이 더 현실적” 주장 화장품법 개정법률(안)에 의견 개진 지난 달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의해 입법예고 중인 화장품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특히 이번 개정(안)의 핵심 사안으로 꼽히고 있는 영업의 종류와 기준(제 3조)을 두고 현재의 제조판매업자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바뀔 것이 없고 특히나 이 같은 업종 세분화는 국제 표준화 흐름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 이번 개정(안)을 들여다보면 ‘제 3조 영업의 종류와 기준’에서 현행 ‘화장품 제조업’ ‘화장품 제조판매업’으로 규정된 것을 세분화해 ‘화장품 제조업’ ‘화장품 책임유통관리업’ ‘화장품 전문판매업’ 등 세 부문으로 나눴다. 제조업, 제조판매업이라는 용어가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별다른 수정없이 통과될 경우 현재의 제조업은 변화가 없지만 제조판매업은 책임유통관리업으로 바뀌게 된다. 그리고 신설되는 전문판매업의 경우에는 ‘맞춤형 화장품’ 사업자에 해당하는 업종이 된다. 개정(안)이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통과되고 관련 대통령령과 국무총리령, 시행령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 현장 리포트 CMIT·MIT 사태 놓고 원료보고 등 시스템 개선 요구 피지오겔·세타필 등은 화장품 부작용 보고 최다 “보고 누락에 과태료 50만원은 유명무실” 지적 가습기 살균제 사건, 물티슈 유해성분 함유 사태 등에 이어 최근 불거진 CMIT·MIT 함유 치약 사태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관리 체계 미흡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질타와 이를 포함한 화장품·생활용품 등 소비자들의 생활밀착형 화학제품에 대해 안전관리 대책을 요구도 이어졌다. 특히 현재의 관리·보고제도로서는 화장품·생활용품의 안전성 확보가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안전성 정보관리 체계의 활성화와 안착을 위한 식약처의 노력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강하게 제기됐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7일 국회 본관 601호에서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내용들이다. 이날 국감 현장에서 화장품과 관련한 상임위 소속 의원들의 질의나 문제제기가 소수에 그쳤으나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송파 병)과 김광수 의원(국민의당·전북 전주시 갑), 김순례 의원(새누리당·비례대표) 등이 화장품과 관련한 문제들을 들고 나
식약처 등 관계부처 대책회의 열고 적극 대처키로 최근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 CMIT·MIT성분이 함유된 제품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제품에 대한 현황조사와 리콜 조치 등이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최근 노형욱 국무 2차장 주재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CMIT·MIT 성분이 함유된 제품 현황에 대한 조사방안과 조치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최근 아모레퍼시픽에 원료 물질을 공급한 미원상사와 거래가 있는 업체의 모든 제품에 대한 현황과 안전성을 조사하고 다른 치약에 관련 물질이 혼입돼 있는지 여부 등을 신속하게 조사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미원상사로부터 원료를 제공받아 생산한 아모레퍼시픽의 12개 치약에 대해 전량 회수토록 했고 관련법 위반 여부를 따져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모레퍼시픽은 당초 11개 재품에 대해 회수계획을 신고했으나 식약처 조사 과정에서 메디안 에이치프라그 치약이 추가로 확인돼 이를 포함한 총 12개 제품을 회수하고 있는 중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아모레퍼시픽 이외의 다른 치약 제조회사의 제품에 대해서도 CMIT·MIT 성분이 포
미세플라스틱 사용금지 일부개정안 마련…내년 7월 적용 소비자가 안심하고 화장품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키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국내 유통 화장품에 미세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9월 29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미세플라스틱이란 5mm 크기 이하의 고체플라스틱으로 각질제거와 연마 등을 위해 스크럽제·세안제 등에 주로 사용하는 작은 알갱이를 말한다. 이번 개정안은 '미세플라스틱' 정의를 신설하고 이를 사용금지 대상 원료로 추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며 내년 7월부터 화장품 제조업자와 제조판매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하는 화장품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2018년 7월부터는 미세플라스틱 사용 화장품의 판매도 금지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미세플라스틱이 환경오염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해양생태계에 잔류하여 해양생물 등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현재 치약 등 의약외품은 품목허가 시 미세플라스틱이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또한 미국은 2018년부터 미세플라스틱이 함유된 제품의 제조를 금지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내 유통되는 화장품에 사용되는 원료에
정부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 이후 중국과의 관계가 경색되며 국내 화장품 업체의 고민이 날로 깊어지고 있다. 중국이 국내에 대한 보복 조치에 돌입하면서 중국 정부의 화장품 수입 제한 조치도 심해졌기 때문. 지난 4월부터 세액 50위안(약 9000원) 미만 해외 직접구매(직구) 품목에 적용하던 면세 혜택을 폐지한데다가 오는 12월부터는 중금속 함유량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내용의 ‘화장품안전기술규범’이 시행된다. 2017년 5월부터는 해외 직구로 수입하는 화장품도 중국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의 위생허가를 받도록 했다. 중국 소비자가 해외 직구로 구입하는 화장품도 위생허가를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화장품 위생허가를 획득하려면 최소 6개월 이상의 시간과 적잖은 비용이 들어간다. 직구를 통해 화장품을 수출하는 대다수를 차지하는 영세 중소업체는 이 과정에서 대부분 포기하거나, 믿을만한 대행업체를 선별하는 능력이 부족한 탓에 고충을 겪고 있다. 시시각각 변하는 중국 상황에 대해 화장품업계 내부적으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견제에도 불구하고 중국시장을 대체할 시장을 당장 찾기는 어렵다는 것이 공통적인 의견이다. 식품의약품안
메디안 브랜드 등 11개 제품 전량 회수…무조건 교환·환불키로 가습기 살균제 위해성분 함유 치약과 관련,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는 안전성 문제와 관련, 아모레퍼시픽(대표이사 심상배 ·www.amorepacific.com)이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문을 발표하고 관련 제품 11개 모두에 대해 교환·환불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심상배 대표이사는 사과문에서 “아모레퍼시픽을 사랑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최근 발생한 치약 제품의 안전성 문제로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전제하고 “당사는 최근 원료사로부터 납품 받은 소듐라우릴설페이트(SLS) 내에 CMIT/MIT 성분이 극미량 포함되었음을 확인했으며 고객님께 안전한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원료 매입 단계부터 철저히 관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원료를 사용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다시 한 번 사죄의 말씀 드린다”고 사과했다. 이와 함께 “당사는 사실을 인지한 즉시 관련 제품에 대한 회수를 결정했으며 아모레퍼시픽 모든 임직원들은 이번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아모레퍼시픽 측은 메디안 후레쉬 포레스트 치약을 포함한 11개 제품이며 보유하고 있는 제품은 28
무역협회가 국내 미용관련 업체들의 중국 진출을 돕는다. 한국무역협회 청두지부(이하 청두지부)는 26일 화장품·뷰티기기 등 미용관련 제품 수출기업들의 중국 서부내수시장 개척을 돕고자 청두시에 ‘한국화장품 판매허브(전시판매장) 구축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청두시는 중국 서부 최대의 소비도시로, 무역협회는 청두시 내의 최대 화장품 도매단지 미박성(美博城)에 한국화장품 전용 전시판매장(약 230평 규모)을 구축, 국내기업의 화장품·미용제품 온-오프라인 전시·판매를 지원한다. 현지 화장품 전문 유통판매기업(운영사)와 참가업체간 계약 체결 형태로 운영되며, 무역협회는 바이어매칭, 현지 홍보협조 등으로 지원한다. 출장·인력파견 없이도 중국 서부지역에서 자사 제품을 판매할 수 있고, 향후 B2C박람회 참가, 한국화장품 판매전용 모바일 APP 등을 통해 홍보가 가능하다. 자격 요건은 화장품의 유통·판매를 위한 중국인증을 보유 혹은 신청중인 기업 30개사로, 다음달 7일까지 한국무역협회 청두지부로 이메일신청(whi_hui0213@naver.com)하면 된다. 청두지부는 희망업체 대상으로 선정평가 후 최종 참가업체를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양국 정부·협회·기업 등 관련 인사 대거 참석 예상 10월 6일 건대 새천년관서 한-중 양국 정부·기업·학계 등 화장품산업 관계자 300여 명이 한 자리에 모이는 대규모 한-중 화장품 교류행사 ‘2016년 한-중 화장품산업 국제공동포럼’이 오는 10월 6일 국내 건국대학교 새천년관에서 개최된다. 한국피부과학 연구원과 건국대학교 화장품공학과 주최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국내에서는 대한화장품협회·대한피부미용학회·건국대 프라임사업단·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관련 협회·단체가 후원하며 중국에서는 중국향정향료화장품공업협회·중국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 등이 후원한다. 이번 포럼은 글로벌 화장품 시장에서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한-중 두 나라의 교류 활성화를 통해 양국 화장품 산업의 공동발전과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약 50곳의 중국 메이저 화장품 기업 대표·책임자들, 그리고 중국 화장품 산업의 과학·기술적 부문을 지원하는 학회·협회 관계자는 물론 CFDA 핵심 관계자가 참석한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국내에서는 대한화장품협회·식품의학품안전처·대한화장품학회 관계자들이 참석하며 중국과 기술·정보는 물론 교역을 원하는 우리나라 화장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