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유통·제조·관광업계가 힘을 모아 공동으로 만드는 '코리아세일페스타'가 10월 31일까지 진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 한국방문위원회(회장 박삼구)는 민관합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전국 단위의 대규모 할인행사와 외국인 대상 관광 프로그램, 지역별 특색있는 55개 문화 축제가 한데 어우러진 역대 최대규모의 쇼핑관광축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실시한 코리아블랙프라이데이가 메르스로 내수경기가 침체된 가운데 2015년 4/4분기 민간 소비를 0.2%p, GDP를 0.1%p 이상 제고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올해엔 행사의 규모가 더 커졌다. 백화점, 대대적인 행사 진행 백화점업계에선 이번 행사를 맞아 그룹차원의 역량을 총동원 했다. 현대백화점은 소비재 전계열사가 참여하는 '현대백화점그룹 연합대전'을 진행한다. 현대백화점이 주요 계열사가 참여하는 연합 할인전을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롯데백화점은 '코리아 세일페스타'를 맞아 고객들의 대대적인 참여를 위해, 일 기간 동안 분양가 7억의 롯데캐슬 아파트와 연금 4억원 등 1등 경품 금액 역대 최대인 총 11억원을 1명에게 증정한다
식약처, 화장품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 예고 화장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영업자의 편의 보장과 소비자의 화장품 신뢰도를 높이고자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1일 입법 예고됐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 천연․유기농화장품의 인증제도 마련 ▲ 전문판매업 신설 ▲ 결격사유 관리 체계 일원화 ▲ 기능성화장품 심사청구권자 확대 ▲ 사용 제한 원료 안전성 평가 제도 신설 등이다. 천연․유기농화장품의 인증 · 전문판매업 신설 우선 천연화장품 정의를 신설하고 이에 대해 오인 가능한 표시․광고를 금지하는 한편, 제품의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천연․유기농화장품의 인증제도를 마련한다. 동시에 화장품업 업종을 제조업 · 책임유통관리업 · 전문판매업으로 구분한다. 이번에 신설된 화장품전문판매업은 제조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나누거나 원료의 추가 · 혼합 등을 통해 소비자에 판매하는 영업으로 맞춤형 화장품 시장 성장을 위한 발판이 마련된다. 또한 의료법, 약사법과 동일하게 화장품 제조업자의 결격사유를 마약 · 대마 ·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 중독자로 변경해 관련 결격사유의 관리 체계를 일원화한다. 기능성화장품 심사청구권자 확대 기능성화장품 심사청구권자를 제조판매업자로
식약처, 화장품 안전관리 강화 차원 규정 개정고시 부틸파라벤과 프로필파라벤, 이소부틸파라벤, 이소프로필파라벤 등 4종의 살균·보존제 성분을 사용한 ‘영·유아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만 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 중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 대해 만 3세 이하 어린이의 기저귀가 닿는 부위에 사용하지 말도록 하는 사용 시의 주의사항 문구가 신설된다. 또 과산화수소와 과산화수소 생성물질 함유 제품 등 12개 성분에 대한 사용시의 주의사항 표시 일부 기재사항의 문구가 조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www.mfds.go.kr)는 최근 화장품 중 일부 살균·보존제 성분에 대한 자체 위해평가 결과와 기타 외국(EU 포함)의 조치사항 등을 반영, 이 같이 사용시 주의사항에 표시문구를 신설하는 등 화장품 안전관리를 제고하기 위해 ‘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 표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 2014-78호, 2014. 2. 12) 일부를 개정고시(고시 제 2016-100호)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신설된 제 13호 ‘부틸파라벤…함유 제품’에 해당되는 제품의 경우에는 개정고시 시행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즉시 시행에 들어가게
중국 화장품 수입관련 가이드라인도 제공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 http://www.kcia.or.kr)는 최근 대 중국 화장품 수출이 급증함에 따라 특히 중국 화장품 위생행정허가 절차와 대행기관에 대한 문의 역시 증가하고 있다고 밝히고 회원사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중국 화장품 위생행정허가 대행기관 12개사의 목록을 안내했다. 그러나 협회 측은 "이번에 안내하는 이들 대행기관 12개사는 협회가 공식적으로 인정 또는 추천하는 기관이 아니므로 각 회원사에서는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제하고 "특히 이 안내를 통해 협회에서 얻게 되는 경제적인 이익은 있을 수 없으며 대행기관과의 실제 업무 진행 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 협회에서는 민·형사 상의 책임을 지지않는다"고 회원사들의 주의를 요청했다. 이번에 협회가 안내한 화장품 위생행정허가 대행기관은 중국에 소재한 5개사와 국내에 사무소를 설치한 7개사 등 모두 12개사다. 한편 협회는 이와 함께 중국 화장품 위생행정허가와 관련한 상세 정보 제공 차원에서 '중국 화장품 수입관련 가이드라인'(PDF파일)도 제공했다. 관련 회사 목록과 가이드라인은 코스모닝닷컴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며 화장품안전성과 관련,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화장품보존제와 관련해 ICCR(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Cosmetic Regulation·국제화장품규제협력체)이 발행한 질의응답집(FAQ)이 번역, 배포됐다.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 http://www.kcia.or.kr)는 최근 지난 7월 ICCR이 화장품 보존제의 역할과 그 중요성에 대해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자 발행한 질의응답집을 국문으로 번역, 이를 각 회원사를 포함해 일반 소비자들에게까지 홍보하기 위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번역, 발행된 화장품보존제 FAQ는 최근 화장품업계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화장품보존제와 관련해 화장품에서 보존제의 필요성, 작용 기작과 관련된 주요 주제에 대해 화장품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들도 이해하기 쉽도록 풀이했다. 자세한 내용은 '코스모닝닷컴 자료실-화장품보존제에 대한 FAQ'를 참조하면 된다. Δ ICCR(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Cosmetic Regulation·국제화장품규제협력체:미국과 EU, 일본, 캐나다의 화장품 규제기관이 참석해 화장품
평가원, 동물대체시험법 워크숍…가이드라인 제시 올해 새롭게 제정된 화장품 동물대체시험법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GLP(Good Laboratory Practice·우수 실험실 운영기준) 시스템 구축 사례 등을 소개하는 ‘2016년 함께하는 동물대체시험법 교육 워크숍’이 화장품업계 관계자를 포함, 약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6일 바비엥2 교육센터 3층 룸 D(서울시 서대문구 소재)에서 열렸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http://www.nifds.go.kr·이하 평가원)이 주최한 이번 워크숍은 동물대체시험법의 국내 보급과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동물대체시험법 교육 워크숍을 개최, 동물대체시험법의 가이드라인 소개와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와 진행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 21세기 독성연구와 동물대체 과학기술의 발전(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 독성연구국 서보라미 정책고문) ▲ 화장품 독성시험 동물대체 시험법 가이드라인(VIII) 소개(안일영 평가원 보건연구사) ▲ 인체각막 유사 상피모델을 이용한 안자극시험법(고경육 평가원 보건연구사) ▲ GLP 시스템 구축 사례 I-소각막을 이용한 안점막자극 시험법(김배환 계명대 교
화장품 온라인 판매 시 오프라인과 마찬가지로 전성분 표시가 의무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www.ftc.go.kr, 이하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 제공에 관한 고시’(이하 상품정보제공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상품정보제공고시란 전자상거래법(제13조 제4항)에 근거해 통신판매업자가 온라인을 통한 판매시 온라인 쇼핑몰 등에 표시해야 하는 상품 등의 정보, 거래 조건에 대한 내용과 제공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개정내용은 화장품 위해성분 미표시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프라인 판매와 동일하게 온라인 판매시에도 모든 성분(단, 인체에 무해한 소량 함유 성분 등 화장품법에서 정하는 성분은 제외)을 표시하도록 했다. 행정예고 기간은 지난 5일부터 오는 26일까지 21일간으로, 개정안은 화장품 위해성분 표시 등 안전관련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다른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해 일부 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했다. 동시에 공정위는 영유아용품도 안전표시를 강화하기 위해 ‘어린이제품안전 특별법’상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에 대해서 KC인증 필 유무를 표시하도록 했다. 한편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에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김규봉 화장품 위해평가 선진화 연구사업단장(단국대 약대 교수) 3년간 사업단 이끌며 마무리 작업에 박차 지난 2014년 출범한 화장품 위해평가 선진화 연구사업단을 맡아 사업단을 진두지휘하고 김규봉 단장(단국대 약대 교수). “화장품은 기본적으로 안전한 상품입니다. 그렇지만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철저하게 차단하고 이를 위한 연구를 수행하면서 우리나라 화장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사업단의 역량을 모두 쏟아부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아쉬운 점이 없다면 어불성설이겠지만, 그래도 사업단의 연구결과가 일정 부분 화장품 위해평가 정책에 반영됐다는 측면에서 보면 보람과 성과를 거둔 것이라고 자평하고 싶습니다.” 김 단장은 “특히 7개로 세분화 조직된 사업단을 이끌면서 각 조직의 연구결과를 종합하고 이를 일관되고 유의미한 결론으로 도출하는 과정이 가장 힘들었다”고 토로하면서 “더구나 기본 데이터 조차 존재하지 않는 원료나 성분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시간이 연장되고, 그 결과 역시 소비자와 관련해 민감한 사안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경우가 생기면 곤혹스러울 정도였다”고 그 간의 고충을 털어놨다. 여기에다 사업단이 최초 출범할 때 책정됐던 55억원
국가·지역별 상황·요구·환경 고려한 연구 이뤄져야 화장품 위해평가 국제 심포지엄 화장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진행해야 할 위해평가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안은 이에 대한 국제적 조화와 동시에 각 국가·지역별 상황과 요구, 처한 환경에 걸맞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과제가 주어졌다. 지난 달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손여원)이 주최하고 화장품 위해평가 선진화 연구사업단이 주관, 쉐라톤서울 팔래스 강남호텔 그랜드볼룸(별관 지하 1층)에서 개최된 ‘화장품 위해평가 국제 심포지엄’에서는 이 같은 향후 연구과제의 제시와 함께 세 부문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관련 도표 참조> 세션 1에서는 ‘외국 연구기관에서의 화장품의 위해평가와 국제적 협력’을 주제로 EU와 아세안, 호주의 화장품 위해평가와 관련된 규제와 등급 기준, 유해성 관리 등에 대한 부문별 내용이 발표됐고 세션 2에서는 ‘국내 화장품의 위해평가’를 주제로 세 가지 연구결과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마지막 세션 3에서는 ‘국내 화장품에 대한 유해환경 노출에 대한 평가와 위해성 관련 커뮤니케이션’을 주제로 화장품 소비자 관점에서의 유해환경 노출에 대한 전략과 화장품 안전성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www.mfds.go.kr)는 최근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CMIT/MIT)’ 사용기준 위반 여부로 논란이 된 13개 제품을 점검한 결과, 사용기준 위반이 확인된 3개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사용기준 변경 이후 'CMIT/MIT'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해당 성분이 표시된 기존 포장재 등을 그대로 사용한 ‘오가니아 올리브 먼디셔너 투페이스(화이트코스팜)’, ‘아임세레느 마미터치바디로션(미라화장품)’, ‘자브헤어아미노발란스(모나리자화장품)’ 3개 제품에 대해서는 표시사항을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식약처는 사용기준을 위반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회수 대상 품목 회수 대상 품목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www.mfds.go.kr)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국내‧외 화장품 위해평가에 대한 최신 동향을 공유하기 위해 오는 29일 쉐라톤서울팔래스강남호텔에서 ‘2016 화장품 위해평가 국제 심포지움’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움은 국내 화장품 제조자‧개발자 등에게 국내‧외 화장품 위해평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해외 규제기관의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안내를 통해 화장품 수출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발표내용은 ▲유럽의 화장품 성분 위해평가 및 관리 체계 ▲아세안‧호주의 화장품 관리 체계 ▲국내 화장품 위해평가 동향 ▲화장품 위해평가 리스크커뮤니케이션 전략 등이다. 한편 유럽 소비자안전과학위원회(SCCS), 호주보건부(DHA), 아세안화장품협회(ACA) 위해평가 전문가가 해당국가 관리체계에 대한 내용을 직접 발표한다.
한국소비자원‧한국소비자법학회‧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공동 주최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과 한국소비자법학회(회장 서희석),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원장 김제완)은 지난 25일 오후 2시부터 고려대학교 해송법학도서관 국제세미나실에서 ‘한중일 전자상거래 활성화와 소비자보호’를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중요하게 대두되는 통신판매중개자(플랫폼 운영자)의 역할과 관련해 한‧중‧일 3국간의 법제도를 비교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는 한국소비자원 김재중 부원장의 개회사와 한․중․일 각국 소비자법학회 회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기조발표와 주제발표가 이어진다. 기조발표는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이금노 책임연구원이 '온라인플랫폼 통신판매 중개자에 대한 법적 규율과 정책 이슈' ▲한국온라인쇼핑협회 김윤태 부회장이 ‘한중일 온라인 쇼핑과 국경간 거래 동향’에 대하여 발표했으며 주제발표에서는 한․중․일 소비자법학회 교수들이 자국의 통신판매중개자(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법적 규율에 대하여 각각 발표했다. 지금까지 한․중․일 전자상거래 법제도에 대한 단편적인 논의는 수차례 있어 왔지만, 통신판매중개자의 역할과 관련해 각국 법제도의 비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