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 이슈와 함께 최근 들어 화장품 업계의 가장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인체적용시험의 과학성·신뢰성 등에 대한 사안들을 스스로 찾아 이를 수정하고 준수할 것을 다짐하는 의미있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한국인체적용시험기관협의회(회장 하재현· www.kahsrc.or.kr ·이하 한인시협)는 지난 22일 스페이스쉐어 서울역센터 루비홀에서 17곳 회원기관 대표·책임자·실무자 등 약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율규약 준수와 상생 발전을 위한 한국인체적용시험기관협의회 대표자 결의대회’를 가졌다. 한국인체적용시험기관협의회(The Korean Association of Human Skin Research Centers· KAHSRC)는 지난 2019년 창립, 현재 30곳의 화장품인체적용시험 전문기관이 회원사로 활동하고 있다. 화장품을 포함, 뷰티-헬스 제품의 효능·안전성 평가 인체적용시험을 수행하는 기관들의 민간 협의단체다. 자율규약 준수 통한 상생발전 다짐 이번 행사는 한인시협 정관과 자율규약, 그리고 이에 기반해 제정한 ‘자율규약실천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 등의 지침을 전체 회원기관이 준수하고 실천할 것을 결의하는데 초점을 뒀다.
부처협업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는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 www.kcia.or.kr )와 스마트제조혁신협회(회장 강철규· www.smiba.or.kr )가 해당 사업에 선정된 화장품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K-뷰티 전문가 멘토링’ 제도를 운영한다. K-뷰티 전문가 멘토링 제도는 △ 화장품 전문가와 △ 스마트공장 전문가로 구성한 K-뷰티 전문가 그룹이 각 기업과 매칭, 스마트공장 구축뿐만 아니라 화장품 제조 전 분야에 대한 멘토링을 전개하는 시스템이다. 특히 화장품 전문가의 경우 아모레퍼시픽·LG생활건강·한국콜마·코스메카코리아 등 화장품 선도 기업 소속 현직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 선도 기업의 혁신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스마트제조혁신협회 측은 지난 4월 중소벤처기업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정부 부처와 선정기업, 전문가 등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K-뷰티 전문가와 기업의 매칭데이를 진행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기업별 문제해결에 최적화한 현직 화장품 전문가와 스마트공장 전문가를 각 선정 기업과 매칭했다. 기업은 매칭이 이뤄진 K-뷰티 전문가로부터 사업 기간(고도화·9개월) 동안 전 부문에 걸쳐
슬로건은 ‘K-코스메틱, 세계를 물들이다’ 대한민국 화장품 산업이 글로벌 무대에서 인정받고 있는 위상을 재확인하고 화장품협회 창립 80년과 ‘화장품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 첫 해를 기념하기 위한 메머드급 행사가 펼쳐진다.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 www.kcia.or.kr )는 “식품의약품안전처·국회 K-뷰티포럼과 함께 오는 9월 5일(금), 코엑스 마곡 스퀘어볼룸(A)에서 ‘2025 화장품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고 공식 발표하고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화장품의 날’ 법정 기념일 지정 등 위상 재확인 특히 올해는 화장품법 제정일(9월 7일)을 ‘화장품의 날’(법정기념일)로 지정한 첫 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깊다. 동시에 화장품협회 창립 8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기도 하다. 이를 기념해 개최하는 이번 공식 행사에는 정부·산업계·소비자단체·학계 등에서 200여 명의 관련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K-코스메틱, 세계를 물들이다’를 슬로건으로 내건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 화장품 산업의 글로벌 진출 성과와 미래 혁신 전략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 산업 종사자의 사기 진작과 보다 활발한 소비자와의 소통 강화를 목적으로 기획했다. 화장품협회 측은 관련해 “우리나라
<상편에서 계속> ■ 해제의 길: 녹색 목록을 향한 여정 그렇다면 한 번 Import Alert에 등재되면 영원히 미국 수출이 불가능할까? 다행히 그렇지는 않다. 충분한 개선 조치를 취했다면 Import Alert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해제 절차는 FDA 규정집에 명시돼 있으며 업체는 해제 청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청원서에는 △ 초기 위반 원인 조사 결과 △ 구체적 시정 조치 내용 △ 재발 방지 대책 △ 개선 효과를 입증하는 객관적 증거 등을 포함해야 한다. FDA가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하면 해당 업체를 적색 목록에서 제거하거나 녹색 목록(Green List)에 추가한다. 녹색 목록에 오르면 동일한 경보가 유지되더라도 DWPE 면제를 받아 정상 통관이 가능해진다. ■ 2025년 새로운 변화: K-뷰티 안전성에 대한 주목 지난 6월 FDA는 ‘미생물 오염 우려 화장품’에 관한 새로운 Import Alert 53-17을 발표했다. 이는 한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에서 들어오는 화장품 중 미생물 기준 초과 제품의 수입을 전면 억류하는 조치다. <미생물 오염 관련 수입 경보(Import Alert 53-17) 관려 세부 내용: https:/
(사)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 www.kcia.or.kr )와 스마트제조혁신협회(회장 강철규· www.smiba.or.kr )가 화장품제조 기업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부처협업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내달 18일까지 추가로 모집한다. 화장품 제조업종의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의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화장품 GMP 활성화 지원사업을 연계, 지원하는 사업이다. 화장품협회와 스마트제조혁신협회가 컨소시엄 형태로 운영기관을 맡아 올해 2월부터 운영 중이다. 추가 모집 대상은 화장품 GMP·스마트공장 구축을 필요로 하는 화장품 제조기업(식약처 제조업자 등록 필수)이다. 추가 모집 지원 조건은 ‘고도화’와 ‘고도화(동일수준)’ 등 두 가지 유형. 고도화 부문의 경우 지원 기간이 최대 9개월이며 지원 한도는 최대 2억 원. 고도화(동일수준) 유형은 최대 6개월, 5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들 두 유형 모두 지원 비율은 50% 이내이며 ‘중간1 이상’ 목표 설정이 필수다. 선정기업은 해당 사업을 통해 제품설계·품질·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솔루션과 연동하는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을 구축하게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가 우리나라 화장품 업계의 해외 진출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외교 행보를 이어간다. 식약처는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캐나다에서 열린 국제 화장품 규제조화 협의체(ICCR) 정회원국으로서 제 19차 연례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히고 “이번 연례회의에서는 우리나라 화장품의 소용량 표기법 등 최신 규정 개정 사항을 소개하는 동시에 워킹그룹에서는 △ 화장품 원료 안전성 평가 통합전략 △ e-라벨링에 대한 각 국의 규제 접근 방식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를 진행하는 기회를 가졌다”고 덧붙였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2024년 7월 9일자)은 소비자 안전사용을 위해 식약처장이 지정하는 소용량 화장품(50ml(g) 이하)에 △ 전성분 △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등 기재·표시사항 등을 기재하도록 한 조치다. 특히 최근 K-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신흥 수출시장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높은 중남미를 대상으로 전략 차원의 수출 지원을 위해 브라질 국가위생감시국(ANVISA)과 양자협의를 거쳐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실질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핵심을 둔 고위급 협력 회의 추진 방향도 협의했다. 이와 함께
화장품 안전성과 관련한 글로벌 규제가 강화 추세를 보이면서 이를 보다 효율성 높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절실해 지고 있다. (재)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원장 조신행· www.kcii.re.kr ·이하 화산연)은 △ 글로벌 향료 안전기준 제공 기관 국제향료협회(IFRA·International Fragrance Association) △ 향료 안전성 평가 전문기관 향료원료연구소(RIFM·Research Institute for Fragrance Materials)와 화장품·향료 분야 안전성 강화와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비공식 환담 형식으로 진행한 이번 미팅에는 Dr. Mathias Vey(IFRA 부회장)·Caroline Li(IFRA APAC 지부장)·Dr. Anne Marie Api(RIFM 회장)·Dr. Chris Choi(IFRA·RIFM 이사) 등의 주요 인사가, 화산연 조신행 원장·이정표 실장·실무 담당자 등이 참석했다. 최근 유럽과 중국을 중심으로 강화 추세를 보이고 있는 향료 성분과 천연 추출물에 대한 안전성 평가 트렌드와 우리나라에도 도입힐 안전성 평가 제도, 그리고 국제 규제 대응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화산연은 국내 화장품
최근 K-뷰티의 글로벌 확산과 함께 미국 FDA(식품의약국)의 화장품 규제가 더욱 엄격해지고 있다. 특히 지난 6월 FDA가 발표한 새로운 미생물 오염 관련 수입경보는 한국 화장품 업계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그렇다면 FDA 경고장을 받은 후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화장품 업체들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상·하 편으로 나눠 자세히 살펴본다. ■ 경고장, 그 이후의 이야기 FDA 경고장(Warning Letter)은 단순한 ‘주의’가 아니다. 이는 해당 제품이 연방법을 위반했음을 공식 통보하는 ‘마지막 통첩’이다. 경고장에는 발견된 위반 내역과 관련 법 조항을 명시한다. 업체는 30일 내에 시정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만약 이 단계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FDA는 단계적으로 더욱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한다. 이는 마치 도미노가 쓰러지듯 연쇄적으로 이어지며 결국 해당 업체의 미국 시장 진출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다. ▲ 1단계: Import Alert-자동 억류의 시작 경고장 후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FDA는 해당 업체나 제품을 ‘수입경보 목록’(Import Alert)에 등재한다. 이는 사실상 미국 입국 금지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과 관련, △ 화장품·뷰티 업계의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취지의 보도 △ 특히 중소 규모의 책임판매업자에 대한 ‘일종의 규제·진입 장벽 강화’ 작용 우려 등에 대해 식약처가 적극 해명에 나섰다. 이는 최근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의 대표 발의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면서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의 도입 법제화와 이에 따른 관련 규정이 공개되자 화장품 업계에서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이슈들에 대해 선제 대응하는 차원으로 해석할 수 있다. <관련 기사 코스모닝닷컴 2025년 7월 8일자 ‘화장품판매업자 안전성 평가자료 보관 의무화 추진 https://www.cosmorning.com/news/article.html?no=50831 기사 참조> 기업 자율 안전관리 책임 강화에 초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 화장품정책과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으로 K-뷰티 업계의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취지의 보도’(헤럴드 경제·2025년 7월 11일자)와 관련 보도설명을 통해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는 화장품의 안전성을 △ 영업자가 판매전에 확인하고 △ 문서로 작성해 근거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글로벌 규제 동향 세미나-미국 △ 클린뷰티 용어 사용 유의 △ 에코-프렌들리 제품의 강세 △ 바이오 기술 기반 성분(펩타이드·콜라겐·엑소좀 등) 중심 친환경과 효능·효과가 분명한 성분 강세. 최근 미국 화장품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트렌드에 대한 핵심 사안 요약이다.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원장 조신행· www.kcii.re.kr ·이하 화산연)이 중소 K-뷰티 수출기업의 주요 수출 대상국에 대한 최신 규제 동향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통해 수출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해결·실질 규제 대응력 제고 등을 위해 진행하는 ‘글로벌 화장품 규제 동향 세미나-미국 편’(4차)이 오늘(10일) 스페이스쉐어 강남역센터 주피터홀에서 열렸다. 손성민 리이치24시코리아 대표가 연자로 나선 세미나에서는 △ 미국 화장품 연방법과 수출 주의사항 △ 미국 자외선차단제(OTC) 규정과 등록: 라벨링·광고문구 가이드 등 두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내용을 다뤘다. 손 대표는 강의 시작과 동시에 “클린뷰티라는 용어의 남용으로 인해 현재 미국에서는 여러 건의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했다. 무엇보다 정의의 모호함 등으로 인해 그 피해가 소비자에 갈 수 있다는 미국의 법 정서 상
중국식품약품검정연구원(이하 NIFDC)이 ‘인체 피부 첩포시험 방법’ 등을 포함한 세 가지에 이르는 화장품 표준에 대한 의견을 오는 21일까지 공개 수렴한다고 밝혔다. NIFDC 측은 이달 초 “화장품 기술 표준을 완비하기 위해 NIFDC는 △ 인체 피부 첩포시험 방법 △ 인체 안전성 사용시험 방법 △ 인체 장기 안전성 사용시험 방법 등 3개 화장품 표준의 제·개정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며 관련 의견은 ‘화장품 표준 제·개정 관리 시스템’( https://www.nifdc.org.cn/nifdc/bshff/hzhpbzh/hzhpbzhxt/index.html )을 통해 제출해 주기 바란다”고 발표했다. NIFDC는 이같은 요청과 함께 이들 방법에 대한 초안 작성 설명 등에 대한 내용을 별도 문서로 첨부했다. 대한화장품협회는 각 회원사와 화장품 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16일(수)까지 의견을 취합해 이를 전달할 예정이다.
△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화장품 안전성 평가자료를 작성하고 보관하도록 하는 안전성 평가제도를 마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화장품 원료의 위해평가·화장품 안전성 평가를 전문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 ‘화장품안전정보센터’(가칭)를 지정 △ 화장품 관련 정보를 보다 효율성 높게 활용할 수 있도록 화장품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화장품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하겠다는 취지의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대표 발의) 등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최근 미국(2023년)과 중국(2025년)이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를 의무화하는 등 국제적으로 화장품 안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에 있고 따라서 우리나라도 화장품 안전성에 대한 기준을 미국·중국보다 같거나 높게 함으로써 국제 추세에 부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배경을 밝혔다.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 대비표: 아래 첨부문서 또는 코스모닝닷컴 자료실 → 법/제도/정책 https://www.cosmorning.com/mybbs/bbs.html?mode=view&bbs_code=LAW&cate=&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