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 화장비누, 화장품으로 분류
기능성화장품에 의약품 오인 방지 표시사항 의무화 식약처, 제도기술협의회 열고 의견 수렴 탈모, 여드름, 아토피 관련 기능성화장품의 의약품 오인 방지를 위한 표시사항이 의무화 되고 이들 기능성화장품은 심사받은 범위를 벗어난 표시·광고를 할 경우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현재 공산품으로 분류하고 있는 고형 화장품비누는 화장품으로 분류, 안전기준이 마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www.mfds.go.kr)는 22일 ‘17년 상반기 화장품제도기술협의체 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화장품분야의 현안 과제들에 관해 의견을 수렴했다. 식약처는 화장품 분류의 국제 조화 및 소비자 니즈 충족을 위해 염모제, 탈색·탈염제, 제모제, 탈모완화제, 여드름성 피부완화제 등 5종을 의약외품에서 화장품으로 전환하고 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함 등을 완화시켜주는데 도움을 주는 제품과 튼살로 인해 붉은 선을 엷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제품 등 7종을 기능성화장품으로 분류, 지난 5월 30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이들 제품이 의약품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아갈 방침이다. 이날 위원회는 탈모, 여드름, 아토피 관련 제품에 대해서는 의약품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