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이 면역력 증진, 혈액순환도 개선한다구요?”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최근 1년간 화장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모두 328건의 행정처분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표시·광고 위반이 전체의 74%를 차지하는 243건으로 가장 많았다. △ 업 등록·변경 위반이 14%에 해당하는 45건 △ 영업자 준수사항 미준수 30건(9%) △ 사용 제한이 필요한 원료 사용 5건(2%) △ 안전성 자료 미작성·미보관 3건(1%) △ 식품 모방 화장품 제조판매(2건·1%) 순이었다. 영업자 준수사항 미준수의 경우에는 영업자가 상호·대표자·소재지 등 등록사항에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소재지 관할 지방식약청에 변경 등록해야 함에도 이를 어긴 사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최근 1년 동안 화장품 영업자 행정처분 결과를 분석한 결과 표시·광고 위반(거짓·과장 광고)가 가장 많았다는 현황을 지적하는 한편 “화장품 구매 수요가 증가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가 거짓·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않고 화장품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구매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안내한다”고 발표했다. 식약처는 이와 함께 화장품 광고 시 △ 면역력 증진·혈액순환 개선 등 질병을 예방 또는 치료한다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