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원산지여도 中서 들여오면 나고야의정서 적용 대상”
중국 의존도 낮추고 국내 자원이용한 토종원료 개발에 역점 둬야 김상희 의원실 주최 ‘나고야의정서 선제적 대응 토론회’ 우리나라가 원산지인 자원을 원료로 사용하더라도 그 원료가 중국에서 수입된 경우에는 나고야의정서에 의한 적용을 받는다. 2016년말 현재 4만7천3종으로 등록(국립생물자원관)돼 있는 국내 자생생물의 경우에는 ‘한국산’이라는 사실이 명확하므로 별도의 조치나 로열티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나고야의정서 본격 발효에 대비해 국내 화장품 업계는 △ 나고야의정서 시행국가에 대한 정보 제공 △ 나고야의정서 발효 관련 최대 이슈 관련 당사국인 중국에 대한 전략 수립 △ 원료개발·수입과 관련한 국가차원의 지원 유도 △ 교육과 세미나를 통한 인식제고와 효율적 대안 도출 등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내용은 오늘(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 9간담회의실에서 열린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주최 ‘생물 유전자원 접근과 이익공유-화장품 산업의 나고야의정서 선제적 대응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발제와 토론 과정에서 밝혀진 것이다. △ 나고야의정서 현황과 업계 지원방안(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오경희 과장) △ 중국의 나고야의정서 이행동향(인천대 윤성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