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승훈 변호사의 ‘알기 쉽게 풀어쓴 지식재산권’
들어가는 글 지난 칼럼에서는 요부관찰이 문제된 사례였던 GLIATAMIIN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요부관찰의 기본 법리와 관련한 사례를 추가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본 사안은 도형 부분과 문자 부분이 결합된 상표에 있어서 문자 부분이 식별력이 없는 경우와 관련된 사안입니다. 본 사안에서도 특허법원과 대법원의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사건의 경위 가. 이 사건 피고는 1999년 2월 22일 단팥빵·식빵· 잼빵·크림빵·호떡·생강빵·만두·카스테라빵·햄버거용빵을 지정상품으로 한 왼쪽의 상표(이하 '이 사건 등록상표‘라고 합니다)를 출원하여 2000년 8월 4일 등록하였습니다. 나. 이에 빵류에 대하여 이라는 상표(이하 ’이 사건 확인대상표장‘이라고 합니다)를 사용하고 있던 이 사건 원고는 2006년 11월 27일 이 사건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표장이 서로 달라 유사하지 아니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서 특허심판원에 2006당3055호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다. 특허심판원은 이에 대하여 2007년 3월 6일, 이 사건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