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앤레스토랑 뉴스레터 신청하기 일주일 그만보기 닫기

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전문가 칼럼

안승훈 변호사의 ‘알기 쉽게 풀어쓴 지식재산권’

㉙ 요부관찰(8) 경주빵(KYOUNGJU BREAD) VS 경주빵

들어가는 글

지난 칼럼에서는 요부관찰이 문제된 사례였던 GLIATAMIIN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요부관찰의 기본 법리와 관련한 사례를 추가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본 사안은 도형 부분과 문자 부분이 결합된 상표에 있어서 문자 부분이 식별력이 없는 경우와 관련된 사안입니다.

 

본 사안에서도 특허법원과 대법원의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사건의 경위

가. 이 사건 피고는 1999년 2월 22일 단팥빵·식빵· 잼빵·크림빵·호떡·생강빵·만두·카스테라빵·햄버거용빵을 지정상품으로 한 왼쪽의 상표(이하 '이 사건 등록상표‘라고 합니다)를 출원하여 2000년 8월 4일 등록하였습니다.

 

나. 이에 빵류에 대하여 이라는 상표(이하 ’이 사건 확인대상표장‘이라고 합니다)를 사용하고 있던 이 사건 원고는 2006년 11월 27일 이 사건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표장이 서로 달라 유사하지 아니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서 특허심판원에 2006당3055호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다. 특허심판원은 이에 대하여 2007년 3월 6일, 이 사건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습니다.

 

라. 이에 이 사건 원고는 위 심결에 불복하여 특허법원에 위 심결의 취소를 청구하였습니다.

 

특허법원과 대법원의 판단

가. 특허법원의 판단(특허법원 2007년 10월 25일 선고 2007허2964 판결)

특허법원은 이 사건 원고 청구를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기각하였습니다.

 

(1) 판단 법리

△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외관·호칭·관념 등의 점에서 전체·객관·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 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고 △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각 구성 부분이 결합된 결합상표는 반드시 그 구성 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 부분이 분리관찰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그 구성 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고 △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호칭이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호칭·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0년 4월 11일 선고 98후2627 판결 참조)

 

(2) 표장의 유사 여부

    (가) 이 사건 등록상표는 경주 영묘사 터에서 출토된 얼굴무늬수막새를 왼쪽 눈썹을 생략하고      웃는 모양을 좀 더 강조하여 도안화한 도형과 이를 감싸고 있는 구름 문양의 도형이 결합된       도형의 아랫부분에 한글로 '경주빵'이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에 영문자로 'KYOUNGJU BREA         D'라고 기재하여 도형과 한글·영문자가 3단으로 결합된 상표이다. 

   이 사건 확인대상표장은 경주 영묘사 터에서 출토된 얼굴무늬수막새를 도안화하지 않은 도형      과 그 오른쪽에 한글 '경주빵'을 나란히 기재한 도형과 문자의 결합상표다.

 

    (나)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이 사건 확인대상표장을 우선 전체적으로 대비하면 △ 이 사건 등록     상표는 구름 문양의 도형과 영문자가 추가되어 있고 한글 부분이 도형 아래에 위치하며 얼굴     무늬수막새가 다소 도안화된 것인데 비하여 △ 확인대상표장은 구름 문양과 영문자 부분이

   없고 한글 부분이 도형의 왼쪽에 위치하며 한글의 글자체가 상이하다는 세세한 차이가 있다.

 

   그러나 두 상표는 △ 얼굴무늬수막새 도형과 한글 경주빵이라는 문자가 결합되어 있는 상표       의 기본 구성이 동일하고 △ 또한 한글 부분이 각 상표의 구성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서 쉽 

   게 눈에 띄므로 모두 경주빵으로 호칭·관념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은 전체적으로 대비하여 관찰할 때 외관·호칭·관념         이  동일 또는 유사하다.

 

   (다) 이 사건 등록상표나 이 사건 확인대상표장의 한글 혹은 영문의 문자 부분은 현저한 지리       적 명칭인 경주와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인 빵이 결합된 것으로서 지정상품과 관련해 볼 때 경     주 지역에서 생산되는 빵 또는 경주 지역과 관련이 있는 빵 정도로 관념되므로 식별력이 없         다. 

 

   도형 부분 만이 의미 있는 부분이라 할지라도 그 중 구름 문양은 얼굴무늬수막새의 배경에 해     당하거나 장식적인 부분으로서 얼굴무늬수막새 부분과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분리관찰이 가능하고 그럴 경우 중심적 식별력이 있는 요부는 얼굴무늬수막새 부분     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등록상표의 얼굴무늬수막새 부분은 왼쪽 눈썹이 없고 웃는 이미지가 조금 더     강조되도록 도안화한 것인데 비하여 이 사건 확인대상표장의 얼굴무늬수막새 부분은 문양을     그대로 사용하여 도안화하지 않은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등록상표의       얼굴무늬수막새 부분은 그 도안화의 정도가 크지 않고 이 사건 확인대상표장의 도형 부분과       전체적인 이미지 내지 모티브가 동일 또는 유사하므로 전체적으로 보아 표장의 외관이 유사       하고 호칭·관념에 있어서도 얼굴무늬수막새 이외의 다른 호칭이나 관념이 직감되지 아니하므     로 서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이 경우에도 외관·호칭·관념이 동일 또는      유사하다.

 

    (라) 이와 같이 이 사건 등록상표는 어느 경우에나 이 사건 확인대상표장과 그 외관·호칭·관념      이 동일 또는 유사하므로 전체·객관·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표장이 서로 유사하다.

 

(2)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이 사건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상품은 모두 빵류로서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인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결론

이와 같이 이 사건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표장·지정상품이 동일 또는 유사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특허법원의 판결에 불복한 이 사건 원고는 대법원에 상고를 하였습니다.

 

나. 대법원의 판단(대법원 2009년 5월 28일 선고 2007후4939 판결)

이 사건 원고의 상고에 대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원고의 상고를 인용하여 두 상표가 유사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의 구체적인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사진 왼쪽의 이 사건 등록상표 중 문자부분인 으로 구성된 확인대상표장 중 문자부분인 은 각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 ‘경주’와 보통명칭인 ‘빵’을 표시한 것에 지나지 않아 그 자체만으로는 식별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에서 식별력이 있는 부분인 오른쪽 그림과 확인대상표장에서 식별력이 있는 부분인 왼쪽을 대비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의 도형부분은 ‘얼굴무늬수막새’를 독특하게 도안화하고 구름 형상과 같은 전통 문양을 일체로서 배치한 것인 반면, 확인대상표장의 도형부분은 경주 지역에서 출토된 유물인 ‘얼굴무늬수막새’의 사진이거나 이를 사실적으로 묘사한 것에 불과하여 그 외관에 있어서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양 상표는 ‘얼굴무늬수막새’ 또는 ‘인면문원와당'(人面文圓瓦當)이라고 하는 추상적, 통칭적인 호칭·관념의 유사에도 불구하고 전체로서는 명확하게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것으로서 서로 유사하지 않은 상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인대상표장이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상표의 식별력과 유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사안의 상표법상 의의

본 사안에서는 요부관찰의 법리와 함께 구 상표법 제 51조 제 1항 제 3호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 포함된 상표에 대한 등록상표의 효력문제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본 칼럼에서는 이 중 요부관찰의 법리만을 다루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구 상표법 제 51조 제 1항 제 3호의 문제에서 본 사안을 다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요부관찰이 문제된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고 그 이후에는 분리관찰에 대해서 살펴도록 하겠습니다.

 

■ 안승훈 변호사 약력

 

△ 한국과학기술원(KAIST) 공학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공학석사

△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

△ 뉴욕대학교(NYU) 쿠랑트(Courant) 응용수학 연구소·

    스턴(Stern)경영대학원 협동과정 석사

 

 

◇ 주요 경력

△ 금융결제원 금융정보보호부 과장

△ 법률사무소 헌인 소속 변호사

△ 변호사 이석환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 법무법인 서정 소속 변호사

△ 법률사무소 논현 대표변호사(현)

△ 강남경찰서 자문변호사(현)

△ 대법원 국선변호인(현)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