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화장품 심사·결과 통지서 등 9목록 의견 수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www.mdfs.go.kr)가 운영하고 있는 공무원지침서와 민원인안내서 등의 부당사례 파악을 위해 의견 검토를 진행 중이다. 식·의약 관련 업무처리 표준화와 민원인 정보 제공 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침서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식약처 예규) 제 7조 제 3항에 따라 지침서 등에서 상위 법령과 위배되는 내용이 있거나 상위 법령 등에 규정된 사항을 벗어나 부당하게 규제하고 있는 사례를 파악하고 있다. 식약처가 이들 지침서와 민원인안내서의 검토와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목록은 모두 9건이며 △ 기능성화장품 심사·결과 통지서 발급 절차(지침서) △ 기능성화장품 심사결과 통지서·심사제외 품목보고서 반납처리절차(지침서) △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해설서(안내서) 등이다.
식약처, 민원 제약·구속 등 부당사례 방지위한 예규 개정 그동안 지침, 가이드라인, 해설서 등으로 분류해 오던 식약처의 자료가 ‘공무원 지침서’ ‘민원인 안내서’ 등 2분류 체계로 개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http://www.mfds.go.kr)는 지난 1일자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침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식약처 예규)을 개정했다. 이번 예규 개정은 식약처에서 발간하고 있는 지침, 가이드라인, 해설서 등의 분류로 인한 혼선을 방지하고 지침 등으로 민원인을 제약하거나 구속하는 부당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마련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 지침 등의 분류체계 개편 △ 지침 등 제·개정 절차 효율화 △ 법령 일탈 여부 등에 대한 이중점검 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 ‘지침’은 ‘공무원 지침서’로, ‘가이드라인’과 ‘해설서’는 ‘민원인 안내서’로 변경돼 2분류 체계로 간편화된다. 이와 함께 지침서 등을 제·개정할 때 공무원 지침서나 민원인 안내서로서 적정하게 분류됐는지를 확인하고 법령 범위를 벗어난 의무나 자료를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점검표를 지침서와 안내서에 추가하고 이를 공개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