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민원 제약·구속 등 부당사례 방지위한 예규 개정
그동안 지침, 가이드라인, 해설서 등으로 분류해 오던 식약처의 자료가 ‘공무원 지침서’ ‘민원인 안내서’ 등 2분류 체계로 개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http://www.mfds.go.kr)는 지난 1일자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침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식약처 예규)을 개정했다.
이번 예규 개정은 식약처에서 발간하고 있는 지침, 가이드라인, 해설서 등의 분류로 인한 혼선을 방지하고 지침 등으로 민원인을 제약하거나 구속하는 부당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마련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 지침 등의 분류체계 개편 △ 지침 등 제·개정 절차 효율화 △ 법령 일탈 여부 등에 대한 이중점검 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 ‘지침’은 ‘공무원 지침서’로, ‘가이드라인’과 ‘해설서’는 ‘민원인 안내서’로 변경돼 2분류 체계로 간편화된다.
이와 함께 지침서 등을 제·개정할 때 공무원 지침서나 민원인 안내서로서 적정하게 분류됐는지를 확인하고 법령 범위를 벗어난 의무나 자료를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점검표를 지침서와 안내서에 추가하고 이를 공개토록 했다.
매년 상위 법령과 위배되는 내용이 있는 지를 재검토하는 동시에 유효한 지침서 등의 현황을 관련 단체 등에 알려 부당하게 규제되고 있는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이중점검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사항은 이미 등록된 지침서 등을 포함, 일괄 개선해 홈페이지에 재등록할 것”이라고 밝히고 “이달 말까지는 개선사항이 반영된 지침서 등을 식약처 홈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식약처 지침 등은 ‘식약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법령/자료→지침·가이드라인·해설서’에서 확인 가능하다.
▲ 공무원 지침서: 내부적으로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해 반복적 행정사무의 세부기준이나 절차를 제시하는 것.
▲ 민원인 안내서: 대내외적으로 법령 또는 고시ㆍ훈령ㆍ예규 등을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하거나 특정한 사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기준과 원칙을 기술하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