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의 포장과 관련, 전 세계의 흐름이 친환경·포장 쓰레기 최소화 등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정부도 화장품과 식품의 과대 포장을 제한하기 위해 측정 방법과 판단을 위한 규칙을 제정했다. 다만 이는 화장품·식품의 판매를 위한 포장에 한해 적용하며 증정품 또는 비매품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국내 화장품 업계는 현재 국내의 자원 재활용 관련 법령 뿐만 아니라 중국의 이번 규정에 대한 이해와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이하 표준위원회)는 오는 2023년 9월 1일부터 실시할 ‘화장품·식품의 과대 포장을 제한하는 것에 관한 요구’(이하 요구)를 발표했다. 표준위원회는 화장품·식품의 공간 비율을 <표1>과 같이 제시하고 △ 혼합해 사용하는 화장품의 ‘단품;은 혼합 후의 제품을 의미 △ 종합상품의 포장 공간 비율은 단품의 순함량이 가장 큰 제품에 해당하는 공간 비율을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식품의 경우 곡물·가공품은 3겹을 넘지 않아야 하지만 화장품을 포함한 이외의 상품은 4겹을 넘지 않으면 된다. 생산업체는 내용물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1차 포장)을 제외한 모든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화학 성분 측정위한 표준 9월 1일 시행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중국지사는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과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가 35가지 화장품 성분 측정을 위한 국가표준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중국 신화망의 보도에 따르면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国家质量监督检验检疫总局)·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国家标准化管理委员会)는 지난 2월 6일 △ 화장품 10가지 미백·기미제거제 측정을 위한 고성능 액체크로마토그래피 △ 치약마찰값 검출법 △ 구강청결 관리용품 분류‧용어 등 35가지 화장품 성분 측정을 위한 국가표준공고를 발표했다. 이번 국가표준은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 중국 화장품산업관련 35가지 국가표준 목록 표준 번호 표준 명칭 중문 명칭 GB/T 35957-2018 화장품 성분 중 금지물질 세슘-137, 세슘-134 측정, 감마선 폴라로그래피 (化妆品中禁用物质铯-137, 铯-134的测定γ能谱法) GB/T 35956-2018 화장품 성분 중 N-니트로소디에탄올아민(NDELA) 측정,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이중질량분석법 (化妆品中N-亚硝基二乙醇胺(NDELA)的测定 高效液相色谱-串联质谱法) GB/T 35955-2018 발한억제제 (방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