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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中 화장품 과대포장 2023년 9월 1일부터 제한

화장품은 4겹 까지만…포장비용, 제품 판매가격 20% 넘겨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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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포장과 관련, 전 세계의 흐름이 친환경·포장 쓰레기 최소화 등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정부도 화장품과 식품의 과대 포장을 제한하기 위해 측정 방법과 판단을 위한 규칙을 제정했다. 다만 이는 화장품·식품의 판매를 위한 포장에 한해 적용하며 증정품 또는 비매품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국내 화장품 업계는 현재 국내의 자원 재활용 관련 법령 뿐만 아니라 중국의 이번 규정에 대한 이해와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이하 표준위원회)는 오는 2023년 9월 1일부터 실시할 ‘화장품·식품의 과대 포장을 제한하는 것에 관한 요구’(이하 요구)를 발표했다.

 

 

표준위원회는 화장품·식품의 공간 비율을 <표1>과 같이 제시하고 △ 혼합해 사용하는 화장품의 ‘단품;은 혼합 후의 제품을 의미 △ 종합상품의 포장 공간 비율은 단품의 순함량이 가장 큰 제품에 해당하는 공간 비율을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식품의 경우 곡물·가공품은 3겹을 넘지 않아야 하지만 화장품을 포함한 이외의 상품은 4겹을 넘지 않으면 된다. 생산업체는 내용물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1차 포장)을 제외한 모든 포장의 원가가 제품 판매가격의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도록 요구했다.

 

포장 공간 비율을 측정하기 위한 샘플링 수량은 1개로 정하되 1㎜ 또는 1㎣ 까지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장비·도구에 대해 규정해 뒀다.

 

포장층 수의 경우, 내용물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을 첫 번째 층으로 하고 가장 바깥쪽 포장은 N번째 층이며 N은 포장의 층 수로 간주한다. 따라서 화장품의 경우 가장 바깥쪽 포장이 ‘4층(겹)’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표준위원회는 각 상품에 필요한 공간 계수를 별도로 제시했으며 화장품의 경우에는 상품단위와 상품유형에 따른 공간 계수를 <별표2>와 같이 규정했다.

 

특히 표준위원회는 이번 요구를 통해 △ 포장 공간 비율 △ 포장 층수 △ 포장 비용 가운데 1개 항목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대포장’으로 판단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중국 식품화장품의 과대 포장을 제한하는 것에 관한 요구(국문): 아래 첨부문서 또는 코스모닝닷컴 자료실: 법/제도/정책 참조 https://cosmorning.com/mybbs/bbs.html?mode=view&bbs_code=LAW&bbs_no=15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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