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헬스뷰티협회, 정책동향·수출전략 세미나서 확인 세계 화장품 시장에서 경이적인 성장세를 이룬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의 경쟁력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화장품 기업들의 세계 무역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고민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인천헬스뷰티기업협회(회장 박진오)는 지난 12일(수) 인천송도 미추홀타워에서 ‘2017년 화장품 정책 동향·수출전략 세미나’를 열었다. 이 세미나는 인천시가 주최하고 인천헬스뷰티기업협회를 비롯한 인천경제산업정보 테크노파크·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인천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한국무역협회 인천지역본부가 주관했다. 유관단체 관계자와 화장품 기업 담당자 등 약 80여명이 참석한 이날 세미나는 △ 박수남 교수(서울과학기술대)-기능성 화장품 산업 현황·신기술 동향 △ 오순란 관세사(한국무역협회 인천본부)-국가별 화장품 FTA 세율분석과 활용전략 △ 이기원 부지점장(기술보증기금 인천본부)-기술보증 관련 지원정책 △ 권오상 과장(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화장품 정책 동향·하반기 제도 개선과 수출지원 등의 주제로 진행했다. 박수남 교수는 세계 화장품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점유율 8위(2015년 기준)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
시행규칙 개정령 공포…기능성화장품 6개 항목 신설 오는 5월 30일부터는 할랄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인증기관이 인증·보증한 사실을 화장품의 표시·광고에 사용할 수 있고 특히 화장품법 행정처분 기준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식품위생법·약사법·의료기기법 등의 행정처분 기준과의 형평성 고려에 따라 완화된다. 지난 12일자로 공포된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은 지난 해 5월 29일 공포(법률 제 14264호)돼 오는 5월 3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화장품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기능성화장품의 범위(시행규칙 제 2조)에 △ 모발의 색상을 변화(탈염·탈색을 포함한다)시키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다만, 일시적으로 모발의 색상을 변화시키는 제품은 제외한다 △ 체모를 제거하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다만, 물리적으로 체모를 제거하는 제품은 제외한다 △ 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 다만, 코팅 등 물리적으로 모발을 굵게 보이게 하는 제품은 제외한다 △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다만, 인체세정용 제품류로 한정한다 △ 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함 등을 완화하는 데 도
식약처, 새해 업무보고 통해 정책방향 제시 천연화장품 등 신규 기준·시험법 마련도 새해 화장품 산업 정책의 기조는 기능성화장품 확대와 이에 따른 시험기준과 방법의 효율성 제고, 수출지원에 대한 강화, 그리고 제품 안전성 강화를 통한 소비자 보호 등이 핵심을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http://www.mdfs.go.kr)가 발표한 신년 업무보고에 의하면 올해 식약처는 이 같은 정책기조를 통해 화장품 산업의 성장세를 유지토록 하는 동시에 특히 기능성화장품의 유형 확대와 이에 따른 후속 작업(기준·시험방법 등이 포함된 시행규칙 개정) 등에 역점을 기울일 방침이다. 기능성화장품 유형 확대와 천연·유기농화장품 기준 마련 올해 화장품법의 개정과 관련해 가장 큰 관심을 모으는 부분이 기능성화장품의 유형 확대와 지금까지 그 기준이 없어 논란이 돼 왔던 천연화장품에 대한 기준이 신설되고 이를 인증하는 전문 인증·관리기관이 지정된다. 신설되는 천연화장품 기준은 기존에 제정된 유기농화장품 기준의 틀 내에서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유기농 화장품의 기준은 식·동물에서 생산된 원료이거나 미네랄 원료와 유래 원료, 물 최소 95%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