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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기능성화장품 신설·유형 확대 따른 안전성 관리 강화가 핵심 기조

식약처, 새해 업무보고 통해 정책방향 제시

 

천연화장품 등 신규 기준·시험법 마련도

 

식약처는 지난 21일자로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5종의 살균보존제에 대한 사용기준을 변경, 또는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 행정예고했다.

 

새해 화장품 산업 정책의 기조는 기능성화장품 확대와 이에 따른 시험기준과 방법의 효율성 제고, 수출지원에 대한 강화, 그리고 제품 안전성 강화를 통한 소비자 보호 등이 핵심을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http://www.mdfs.go.kr)가   발표한 신년 업무보고에 의하면 올해 식약처는 이 같은 정책기조를 통해 화장품 산업의 성장세를 유지토록 하는 동시에 특히 기능성화장품의 유형 확대와 이에 따른 후속 작업(기준·시험방법 등이 포함된 시행규칙 개정) 등에 역점을 기울일 방침이다.

 

 

 

기능성화장품 유형 확대와 천연·유기농화장품 기준 마련

 

올해 화장품법의 개정과 관련해 가장 큰 관심을 모으는 부분이 기능성화장품의 유형 확대와 지금까지 그 기준이 없어 논란이 돼 왔던 천연화장품에 대한 기준이 신설되고 이를 인증하는 전문 인증·관리기관이 지정된다.

 

신설되는 천연화장품 기준은 기존에 제정된 유기농화장품 기준의 틀 내에서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유기농 화장품의 기준은 식·동물에서 생산된 원료이거나 미네랄 원료와 유래 원료, 물 최소 95% 이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유기농 원료비율은 1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 운영에 따라 정부가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민관 인증기관을 지정할 계획이지만 현재까지 지정규모와 대상은 미정이다.

 

또 하나의 이슈는 현재까지 의약외품으로 분류됐던 염모제(탈색·탈염제 포함)와 제모제, 탈모완화 보조제가 기능성화장품 영역으로 전환된다. 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함 개선 보조와 여드름성 피부 완화 보조, 튼살로 인한 붉은 선 완화 등의 효능을 지닌 화장품이 기능성화장품으로 새롭게 지정된다.

 

이에 따라 이들 기능성화장품 신설 영역에 대한 기준·시험방법의 확정이 이루어져야 할 과제가 남아 있으며 특히 아토피성 피부와 여드름성 피부에 대한 기준과 시험방법과 관련해서는 업계의 의견 수렴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소비자 권리 강화를 위한 안전성 관리

 

지난해 CMIT·MIT 문제로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크게 지적됐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관리에도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내달부터는 10g 또는 10ml 이하의 소용량 화장품과 샘플화장품에도 기존 명칭·제조판매업자 상호·가격 외에 사용기한과 제조번호를 기재해야 하며 사용기한 대신 개봉 후 사용기간을 표기할 경우 제조연월일을 병행 표기해야 한다.

 

동물실험을 거친 화장품과 원료의 유통과 판매 역시 내달부터 금지된다. 다만 사용한도 설정과 위해 우려 화장품 원료의 위해평가·동물대체시험법 부존재, 수출국·수입국 법령에 따른 동물실험 등의 경우는 예외로 허용된다.

 

통칭 마이크로비즈로 불리는 직경 5mm 이하의 미세플라스틱(폴리에틸렌 등)은 오는 7월부터 화장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이밖에 제품 연구개발 단계부터 수출까지의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 대상국에서 사용 가능한 원료성분 등을 검색할 수 있는 국가별 원료배합 포털 사이트를 올해 초 구축할 계획이며 국제 화장품 규제 협력과 조화를 통한 수출장벽 해소를 위해 올해부터 ICCR(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cosmetic regulation) 회의에 참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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