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K-뷰티 수출 경쟁력 높이기…규제외교 행보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가 우리나라 화장품 업계의 해외 진출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외교 행보를 이어간다. 식약처는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캐나다에서 열린 국제 화장품 규제조화 협의체(ICCR) 정회원국으로서 제 19차 연례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히고 “이번 연례회의에서는 우리나라 화장품의 소용량 표기법 등 최신 규정 개정 사항을 소개하는 동시에 워킹그룹에서는 △ 화장품 원료 안전성 평가 통합전략 △ e-라벨링에 대한 각 국의 규제 접근 방식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를 진행하는 기회를 가졌다”고 덧붙였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2024년 7월 9일자)은 소비자 안전사용을 위해 식약처장이 지정하는 소용량 화장품(50ml(g) 이하)에 △ 전성분 △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등 기재·표시사항 등을 기재하도록 한 조치다. 특히 최근 K-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신흥 수출시장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높은 중남미를 대상으로 전략 차원의 수출 지원을 위해 브라질 국가위생감시국(ANVISA)과 양자협의를 거쳐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실질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핵심을 둔 고위급 협력 회의 추진 방향도 협의했다. 이와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