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CK 화장품委, 규제환경 4가지 이슈 제시
2024년도 ECCK 백서-화장품 산업 이슈 요약 △ 기능성화장품 심사 자료 요건 변경 시 유예기간 부여 △ 기능성화장품 탈모 완화 효능의 인체적용시험 기간 축소 △ 자외선차단지수 (SPF) 표시 범위 확대 △ 화장품 표시·광고 행정 처분 완화. 주한유럽상공회의소가 화장품 산업의 한국 규제환경에 대해 유럽계 기업들의 건의사항 네 가지를 이렇게 요약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회장 필립 반 후프 ING한국 대표·이하 ECCK)는 한국 규제환경에 대한 유럽계 기업들의 건의사항을 담은 ‘2024년도 ECCK 백서 발간’ 기자회견을 오늘(2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가졌다. 올해 10번 째 발행한 ECCK 백서에는 모두 17개 산업 군·73가지에 이르는 건의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화장품의 경우에는 기능성화장품과 관련한 2건의 건의사항을 비롯해 모두 4건을 규제환경 이슈를 지적했다. 지난해에는 모두 7건이었다. 화장품 산업 2024년 이슈 ■ 기능성화장품 심사 자료 요건 변경 시 유예기간 부여 ECCK 화장품위원회 박안숙 상무는 “기능성화장품은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에 의거 심사하고 있으나 규정에 명확히 기술되지 않은 심사 세부 사항에 대해 새로운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