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NS 뒷광고 2만2000건 적발
공정거래위원회가 SNS 뒷광고 2만2천 건을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SNS 뒷광고 게시물은 인스타그램 1만건, 네이버 블로그 9000건, 유튜브 1,400건, 숏폼 콘텐츠 3700건 순이다. 공정위는 지난 해 SNS 사용후기 게시물을 분석해 기만광고를 가려냈다. 기만광고(뒷광고)란 경제적 대가를 받은 사실을 표시하지 않고 광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표시광고법은 뒷광고와 같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추천보증심사지침에는 추천·보증인과 광고주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는 내용‧위치·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공정위가 적발한 뒷광고 게시물의 유형을 살펴보면 경제적 이해관계를 ① 전혀 표시하지 않는 경우(26.5%), ② (더보기란‧설명란‧댓글 등) 부적절한 위치에 표시하는 경우(39.4%) ③ (작은 문자나 흐릿한 이미지) 부적절한 표현방식으로 표시한 경우(17.3%) 순으로 나타났다. 상품 분야별로 보면 △ 보건·위생용품 △ 의류·섬유·신변용품 △ 식료품 및 기호품 등이 다수를 차지했다. 보건·위생용품 가운데 화장품 기만광고 수가 가장 많았다. 식료품 및 기호품 부문에선 건강기능식품(다이어트‧주름‧미백 보조식품 등) 비중이 높았다.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