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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생산·수입실적·원료목록 미보고업체 현장조사 나간다!

식약처 관련 개정고시(안) 행정예고…성실 이행 시엔 포상 등 우대키로

화장품 생산·수입 실적, 그리고 원료목록을 보고하지 않을 경우 각 지방식약청장이 현장조사를 거쳐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또 해당 보고를 성실하게 이행할 경우에는 표창 등을 포함한 우대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화장품의 생산·수입 실적과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4-27호· 2024년 6월 14일)을 일부 개정, 관련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9일까지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식약처는 해당 고시의 개정과 관련 “화장품 생산실적 등 보고 자료를 제출받는 관련 단체의 장이 생산실적 등을 미보고한 화장품책임판매업자를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도록 하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생산실적 등을 보고하지 않은 업체에 대한 현장조사를 거쳐 관련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취지”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고시(안)의 주요 내용을 살피면 △ 화장품 생산실적 등 보고 자료를 제출받는 관련 단체의 장이 미보고 업체를 대상으로 우편·전화·이메일·문자메시지·팩스 통지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 2조)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실적 등을 보고하지 않은 업체를 대상으로 소재지 멸실·폐업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3조의 2) △ 생산실적 또는 수입실적과 원료의 목록 보고를 성실히 이행하는 업체에 대하여 표창 등 우대조치를 부여할 수 있도록(안 제 3조의 2)한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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