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워싱턴 주 ‘독성 없는 화장품법’ 내년부터 시행
‘독성 없는 화장품법’이란? 미국의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이하 MoCRA)과 함께 워싱턴 주가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워싱턴 주 독성 없는 화장품법’(Toxic-Free Cosmetics Act, TFCA)이 또 하나의 규제로 작용할 가능성과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이 고려할 사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미국 워싱턴 주는 미국 서부의 주요 경제 허브로 자리잡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에는 한국과의 무역규모가 사상 최고치를 달성, 국내 기업들에게는 미국 내 주요 수출 지역으로서의 위상 또한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워싱턴 주는 지난해 5월 워싱턴 주 독성 없는 화장품법을 통과시키고 2025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공표한 바 있다. 코트라 실리콘밸리무역관의 최신 리포트에 의하면 워싱턴 주가 시행 예고한 독성 없는 화장품법은 화장품과 퍼스널케어 제품 등에 포함된 독성 화학물질을 규제하는 ‘미국 내 가장 강력한 법 중 하나’에 해당한다. 이 법은 납·납 화합물과 포름알데히드 등 9개 독성·화학 성분이 화장품에 포함된 경우 워싱턴 주 내에서 생산은 물론 유통·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이들 화학 물질은 과도하게 사용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