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홈쇼핑社, 발주 계약서 의무화
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와 일정 수량의 상품 납품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수량을 적은 계약서를 납품업체에게 전달을 의무화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 http://www.ftc.go.kr)는 ‘유통분야 불공정 거래 근절 대책’의 실천과제 가운데 하나로 대형유통업체의 구두 발주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추진키로 한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와 일정 수량의 상품을 납품받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수량을 적은 서면을 납품업체에게 주도록 시행령 제2조 ‘서면 기재사항’에 안 2 ①항2호의2를 신설, 수량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 백화점, TV홈쇼핑, 온라인쇼핑몰 등 대규모 유통업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는 앞으로 △ 일정 수량의 상품을 주문하거나 △ 판매에 필요한 수량을 납품업체에게 미리 준비시키는 경우 그 수량을 적은 계약서나 발주서를 납품업체에게 줘야 한다. 이를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 위반 행위와 관련된 납품 대금 산정이 가능한 경우 그 납품 대금의 100%까지 △ 위반 행위와 관련된 납품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