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 화장품에 ‘동물실험 미실시’ 표시·광고 “안된다!”
화장품에 적용하고 표시·광고하는 ‘비건’(VEGAN)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기준을 제시,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표시·광고를 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도록 안내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 www.kcia.or.kr )는 ‘비건’을 표시·광고하는 화장품에 적용할 ‘화장품 비건 표시·광고 안내서’를 발간해 제공하고 관련 표시와 광고를 하고자 하는 자(화장품 기업)가 이에 기반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의·원료 기준 우선 ‘비건 화장품’에 대한 정의를 △ 동물성 원료를 포함하지 않는 화장품 △ 화장품법에 따라 동물실험을 한 원료를 포함하지 않는 화장품 △ 화장품법에 따라 동물실험을 하지 않는 화장품으로 규정했다. 따라서 비건 화장품의 원료 기준은 △ 동물성 원료와 동물실험을 한 원료를 사용해서는 안되고 △ 동물에서 유래하지 않은 미생물(박테리아·효모·균류 등)로 공정 과정을 거친 원료, 즉 발효 용해물 또는 추출물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제조·관리 기준 제조와 관리 부문에서는 비건 화장품의 제조 과정에서 동물성 원료가 혼입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비건이 아닌 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