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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비건 화장품에 ‘동물실험 미실시’ 표시·광고 “안된다!”

화장품협회·점프업 K-코스메틱 협의체, 의견 수렴·조정 거쳐 가이드라인 마련

화장품에 적용하고 표시·광고하는 ‘비건’(VEGAN)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기준을 제시,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표시·광고를 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도록 안내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 www.kcia.or.kr )는 ‘비건’을 표시·광고하는 화장품에 적용할 ‘화장품 비건 표시·광고 안내서’를 발간해 제공하고 관련 표시와 광고를 하고자 하는 자(화장품 기업)가 이에 기반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의·원료 기준

우선 ‘비건 화장품’에 대한 정의를 △ 동물성 원료를 포함하지 않는 화장품 △ 화장품법에 따라 동물실험을 한 원료를 포함하지 않는 화장품 △ 화장품법에 따라 동물실험을 하지 않는 화장품으로 규정했다.

 

따라서 비건 화장품의 원료 기준은 △ 동물성 원료와 동물실험을 한 원료를 사용해서는 안되고 △ 동물에서 유래하지 않은 미생물(박테리아·효모·균류 등)로 공정 과정을 거친 원료, 즉 발효 용해물 또는 추출물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제조·관리 기준

제조와 관리 부문에서는 비건 화장품의 제조 과정에서 동물성 원료가 혼입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비건이 아닌 제품과 비건 제품을 같은 제조 설비에서 제조하는 경우 비건 제품의 제조 전 기계·장비·기구·접촉면 등을 충분히 세척하는 등의 작업을 통해 동물성 원료가 혼입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다.

 

표시·광고

완제품이 △ 정의 △ 원료 기준 △ 제조·관리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비건 화장품'으로 표시·광고할 수 있다. 그렇지만 완제품이 아닌 ‘일부 특정 원료’ 만으로는 이러한 정의·원료·제조·관리 기준에 적합한다고 할지라도 ‘비건 화장품’으로 표시하거나 광고할 수는 없다.

 

특히 화장품법 제 15조의 2에 따라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또는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원료를 사용한 제조·수입 화장품의 유통·판매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도 유통되는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동물실험 미실시’ 등의 문구를 사용해 표시·광고 할 수 없다.

 

화장품협회 측은 “이러한 내용은 △ 화장품법 제 10조(화장품의 기재사항)·제 1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제 14조(표시·광고 내용의 실증 등) △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9조(화장품 포장의 기재·표시 등)·제 22조(표시·광고의 범위 등)·제 23조(표시·광고 실증의 대상 등)·별표 5(화장품 표시·광고의 범위와 준수사항)와 관련해 화장품의 용기·포장 또는 첨부문서의 표시 또는 광고에 사용하는 모든 표현에 적용한다”고 밝히고 “동시에 ‘비건’을 표시·광고하는 화장품은 정의·원료·제조·관리 기준에 적합한 자료를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마련한 화장품 비건 표시·광고 안내서는 화장품 산업 민관 소통기구 ‘점프업 K-코스메틱 협의체’를 통해 의견 수렴과 조정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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