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승훈 변호사의 ‘알기 쉽게 풀어쓴 지식재산권’
들어가는 글 지난 칼럼에서는 상표의 유사판단에 있어서 주된 방법론 중 하나인 분리관찰이 문제됐던 'MARCIANO'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도 분리관찰이 문제된 사례에 대해 추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경위 가. 이 사건 원고는 2000년 5월 12일, 스커트·잠바·스웨터·와이셔어츠·블라우스·수영복·신사복·양복바지·이브닝드레스·수트·아동복·오버코트·반코트·레인코트·재킷·청바지·콤비·사파리·슬랙스·모자·원피스·투피스·유아복·방한복(파카)·반바지·저고리·카디건·속셔츠·스포츠셔츠·폴로셔츠·속팬티·브래지어·혁대·잠옷·나이트가운·유니폼(운동용)·팬티스타킹·내복바지·남방셔츠·장갑·목도리·넥타이·에이프런·타이즈·목걸이·귀걸이·머리핀·단추·프레스단추·손수건·수건·보자기·조끼·망토·칼라커프스·멜빵(서스펜더)을 지정상품으로 한 이라는 상표(이하 ‘선등록상표’라고 합니다)를 2010년 5월 28일 등록하였습니다. 나. 이 사건 피고는 2007년 11월 26일, 상품류 구분 제25류의 신사복·슬랙스(Slacks)·스포츠재킷·스포츠외투·스웨이드 재킷·스목(Smocks)·사파리·반코트·반바지·모피제 의류·모직재킷·모닝코트·면제 코트·망토·리버리(Li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