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규정 전면 개정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11호·2020년 2월 20일자)의 전면 개정이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www.mfds.go.kr )는 화장품법 제 3조의 4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 8조의 6에 따른 해당 규정을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전면 개정한다고 밝히고 전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 규정은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기관(현재 한국생산성본부)을 지정하고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 방법·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지난 2월 20일 제정한 기존 규정은 한국생산성본부를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기관으로 지정한다는 조항만이 있으며 기타 세부사항은 명시돼 있지 않은 상태다. 시험 운영기관은 한국생산성본부 유지 개정(안)에 의하면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기관(이하 운영기관)은 현재의 한국생산성본부로 하고 이 운영기관은 △ 시험 위원 위촉과 운영에 관한 사항 △ 시험본부 설치 와 자격시험 시행계획 수립·공고 △ 원서접수, 문제출제·채점 등에 관한 사항 △ 합격자 결정과 공고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