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미등록 다단계업체 3곳 적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가 이달 서울시‧강남구‧금천구 불법 방문판매 영업을 단속했다.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을 등록 없이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한 불법 피라미드업체 3곳을 적발해 고발했다. A사는 방문판매업 신고를 하고 화장품(30ml 세럼 1병 16만 5천원)을 판매했다. 회원‧총판‧지점장‧이사‧센터장 등 5단계 이상의 구조로 후원수당을 지급했다. 총판 자격을 얻으려면 매출 330만원을 올려야 한다. 지점장은 3개월 동안 매출 2천 만 원과 하위 총판 3개를 모집해야 한다. 이사는 3개월 동안 매출 3억원과 하위 총판 10개가 필요하다. B사는 방문판매업 신고를 하고 통신상품‧침구‧건강기능식품 등을 팔았다. 대리점(하위판매원)‧지사장(상위판매원)‧이사 등 3단계 이상의 구조로 후원수당을 지급했다. C사도 방문판매업 신고를 하고 나노칼슘(2병 40만원) 등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했다. 후원수당은 정회원‧대리점‧지점‧이사 등 4단계 이상의 구조를 거쳐 지급했다. 공정위는 불법 방문판매업체가 △ 판매원 자격 부여 등을 미끼로 품질·인지도 대비 고가 제품 구매를 유도하고 △ 판매원은 제품 구입비 회수와 후원수당 수취를 위해 다수를 대상으로 집합판매를 한다고 지적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