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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미등록 다단계업체 3곳 적발

방문판매 불법영업 9월 긴급점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가 이달 서울시‧강남구‧금천구 불법 방문판매 영업을 단속했다.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을 등록 없이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한 불법 피라미드업체 3곳을 적발해 고발했다.

 

A사는 방문판매업 신고를 하고 화장품(30ml 세럼 1병 16만 5천원)을 판매했다. 회원‧총판‧지점장‧이사‧센터장 등 5단계 이상의 구조로 후원수당을 지급했다. 총판 자격을 얻으려면 매출 330만원을 올려야 한다. 지점장은 3개월 동안 매출 2천 만 원과 하위 총판 3개를 모집해야 한다. 이사는 3개월 동안 매출 3억원과 하위 총판 10개가 필요하다.

 

B사는 방문판매업 신고를 하고 통신상품‧침구‧건강기능식품 등을 팔았다. 대리점(하위판매원)‧지사장(상위판매원)‧이사 등 3단계 이상의 구조로 후원수당을 지급했다.

 

C사도 방문판매업 신고를 하고 나노칼슘(2병 40만원) 등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했다. 후원수당은 정회원‧대리점‧지점‧이사 등 4단계 이상의 구조를 거쳐 지급했다.

 

공정위는 불법 방문판매업체가 △ 판매원 자격 부여 등을 미끼로 품질·인지도 대비 고가 제품 구매를 유도하고 △ 판매원은 제품 구입비 회수와 후원수당 수취를 위해 다수를 대상으로 집합판매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자가 불법 방문판매업체 제품을 사거나, 설명회‧홍보관을 방문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불법 방문판매 긴급점검반’ 가동

 

공정위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방문판매업체 점검 강화방안에 따라 불법 방문판매 합동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과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특히 이달부터 ‘불법 방문판매 긴급점검반’을 가동해 불법 방문판매업체를 잡즁 적발·제재한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공정위는 △ 불법 피라미드 신고 접수 업체 △ 안전신문고 민원 발생 업체 등에 대해 사전 예고 없이 합동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직접판매공제조합‧특수판매공제조합은 불법 피라미드업체를 대상으로 운영해온 신고포상금제 적용 대상을 집합금지명령 위반업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8월 20일부터 신고포상금도 기존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대폭 늘렸다.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안전신문고 앱(행정안전부 운영)에서도 집합금지명령 위반 사례를 접수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달 말부터 포상금도 준다.

 

◊ 불법 피라미드 및 방문판매분야 집합금지명령 위반 신고처

- 공정거래위원회(1670-0007),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02-2058-0831), 직접판매공제조합(080-860-1202), 안전신문고(앱), 국민신문고(홈페이지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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