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생성 결과물도 ‘부당 광고’에 포함
인공지능(AI)기술로 생성한 결과물도 ‘부당한 광고’에 포함하도록 명확하게 입법 보완하기 위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의 대표 발의로 백 의원을 포함한 10명의 의원(백종헌·김기웅·김예지·서천호·최형두·윤재옥·권영진·김기현·성일종·고동진)이 참여한 것으로 확인했다. 지난달 21일자로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화장품법 제 13조 제 1항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 등의 금지’에서 ‘광고’를 ‘광고(‘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제 2조 제 2호에 따른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의 결과물인 경우도 포함한다)’로 그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한 것이다. 백 의원 등 개정(안) 발의 의원들은 제안 이유를 통해 “최근 인공지능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돼 인공지능사업자에게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생성물이라는 표시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등 다양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제하고 “화장품 분야의 경우 소비자는 광고를 통해 제품에 대한 정보를 인지하게 되나 최근에는 인공지능기술을 통해 가상